제29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의왕도시공사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의왕도시공사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성광식입니다.
  지금부터 금회 의회에 상정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21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238억8,839만 원 대비 6억1,293만 원을 증액한 245억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사유로는 평가급 및 성과급 1억1,627만 원 증액으로 이는 중도 퇴사자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전반적인 사정으로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2억9,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기료 상승과 이용 고객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금 증가로 전기료, 상하수도, 가스요금 등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선유지비 1억5,600만 원 증가는 시설 노후화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예산 증가 사항을 마치고 대행사업장별로 지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설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33쪽에 보면 예산은 기정예산 137억4,873만 원 대비 1억1,537만 원을 증액한 138억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보면 인건비 보수 부분에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일반직 운영 7급으로 직종 전환함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편성을 위해서 연차수당 915만 원을 삭감하고 직급수당 9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급 부분에서는 중도 퇴사자에 대한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을 위해 일반직 평가급 4,32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평가급 6,55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는 홈페이지 실명인증 횟수 증가로 인해서 6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4억6,571만 원 대비 1억1,864만 원을 증액한 15억8,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대형 냉난방기 설치, 특고압 설비 증설, 이용 고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기료 4,200만 원, 도시가스료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민원 발생과 각종 안전점검 강화에 따른 법정 조치사항이 증가하여 일반 수선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8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흡수식 냉온수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위한 저녹스 버너 구입 1,480만 원, 앞장에 버너 설치를 위한 수선유지비 설치 공사비 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백운커뮤니티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11억8,924만 원 대비 1억117만 원을 증액한 12억9,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부부에서 신규로 당구장, 탁구장 체육시설 설치로 인한 신규 사인물 설치를 위해서 1,46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신규 체육시설 운영, 신규로 입주단체 돌봄센터 증가, 또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5,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부분에서는 지하층 누수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 추가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신규 체육시설인 당구장, 탁구장 운영에 필요한 청소기 100만 원, 탁구장 의자 6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부곡스포츠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13억339만 원 대비 6,202만 원을 증액한 13억6,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료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수영장 LED 전등 전체 교체 공사를 위해 기존 시설 수선유지비 전액 사용으로 부족한 2,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음향기기 구입 319만 원, 회원카드 발급용 카드 프린터 550만 원, 에어로빅장 등 스피커 설치비용 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평생학습관 수영장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4억7,437만 원 대비 307만 원을 증액한 4억7,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비 부분에서 수영장 안내데스크 전산장비 및 교육장비 수선을 위해 기타 수선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고천·부곡 체육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4억1,426만 원 대비 3,107만 원을 증액한 4억4,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부곡체육공원 전기료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부분에서는 테니스장 잔디 보호 및 부상 방지용 규사 구입 등을 위해 수선유지비 7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고천체육공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를 위해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포일스포츠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15억8,625만 원 대비 734만 원을 증액한 15억9,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볼링 보조기구 가이드레일 구입으로 1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신규 시설인 헬스장 보안 및 관리를 위해 CCTV 설치공사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내손·청계 체육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1억8,780만 원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한 1억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청계 배드민턴장 진입로 가로등 보수 공사를 위해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6억1,720만 원 대비 6,688만 원을 증액한 6억8,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6,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부분에서 유류비 단가 상승으로 견인 차량 유류대 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10억2,780만 원 대비 837만 원을 증액한 10억3,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보수 부분에서 무기계약직 일반직 운영 7급 직종 전환에 따라 직급보조비 편성으로 연차 수당 135만 원을 삭감하고 직급 수당 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급 부분에서 중도 퇴사자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 평가급 지급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평가급 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블랙박스 구입 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월암공영차고지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1억6,975만 원 대비 5,020만 원을 증액한 2억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기료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부분에서 겨울철 월암공영차고지 내 2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사노면 열선 공사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리동, 세차동, 정비동의 시설물 잦은 고장으로 현재 기존 예산 98%를 집행해서 추가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바라산자연휴양림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4억7,492만 원 대비 3,060만 원을 증액한 5억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비 부분에서 등산로 토사 유실 수해복구 공사 비용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겨울철 도로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 살포기 고장으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8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조류생태과학관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2억1,060만 원 대비 1,643만 원을 증액한 2억2,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과학관 외부 오염이 심각하여 과학관 외벽 청소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부분에서 노후된 난간 보수 등을 위해 유해시설 수선유지비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부분에서 안내데스크 및 3D 영상실 업무 보조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1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의왕 스카이레일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1억1,417만 원 대비 579만 원을 감액한 1억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위탁용역 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시설비 등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왕송호수캠핑장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4억5,695만 원 대비 604만 원을 증액한 4억6,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료 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여자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비용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근원적인 것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행사업비 비목으로 다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성질상 위탁입니까, 아니면 대행입니까? 어느 걸로 제가 봐야 될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대행사업비는 근원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을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위임받고 대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사실은 행정법상 위탁과 대행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대행인지, 위탁인지. 근데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는 위탁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제 생각이니까요. 대행인지 위탁인지 궁금했거든요. 위탁으로 제가 봐야 될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이거 위탁으로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대행으로 보신다면 지금 내부적인 그런 의사결정 권한과 행정청으로서 표시가 의왕시장의 명으로 발하는 것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래서 만약에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도시공사 사업 대행사업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장 대행사업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대행에 대해서면 내부적인 의사결정 권한 같은 것도 모두 다 시장에게 있고 시 집행부에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 의왕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대행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행정에 대한 보조인 역할밖에 아니고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담당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박현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현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담당 과장님들한테 질문하신다고 하셔서
박현호 위원 그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지적한 것도 위탁이냐, 대행 개념이거든요. 위탁은 말 그대로 의왕도시공사가 책임을 가지고 의왕도시공사 명의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대행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역 같이 실질적인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모두 지금 시에서 갖고 있으며 시장의 명의로 행정이 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결국에 시 집행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임자에게 질문을 하고 싶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도시공사 사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은 여기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사항 모두를? 전체가 대행사업인데
박현호 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청소과 소관 업무에서 쓰레기 수거 예를 들었죠, 쓰레기 수거를 갖다 저희가 다룰 때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집행부한테 질문하지, 그 대행을 받은 위탁 대행사업자한테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대행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지금 여기서 질문하실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시면.
박현호 위원 사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 맞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위탁으로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대행이라고 집행부에서 말을 하고 그게 맞다면 어쨌든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다 시에서 하고 의왕도시공사는 그걸 다시 보조하는 뿐입니다. 용역일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신 겁니다 의왕도시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9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와 우리 의왕시가 대행사업이든 위탁사업이든 계약을 맺은 것들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그러한 계약서 전체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업별로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채훈 네, 자료 일체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포일스포츠센터 중에서 위탁용역 수수료 관련된 건데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무인경비 위탁수수료하고 뒤에 보면 시설비 중에 헬스장 CCTV 관련된 거거든요. 어차피 필요하시다고 도시공사에서 올렸으니까 질의할게요. 무인경비 위탁수수료는 건물 전체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매월 38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페이지 57쪽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이 경비 부분은 다른 전문업체한테 재위탁한 거고 이거를 기존 무인경비는 월 30만 원씩 주고 있었고요, 추가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월 8만 원씩 또 GX룸 1월달부터 해서 합쳐서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GX룸 때문에 8만 원 더 올린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58쪽에 헬스장 CCTV 저희가 보통 건물에 무인 경비할 때 CCTV는 이게 다 같이 그쪽에서 CCTV 예를 들어서 위치, 몇 대 이렇게 다 계산해서 산정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이번 포일 헬스장은 새로 신축되는 거고요, 신축되어서 저희가 새로이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근데 그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포일스포츠센터 안에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이번에 4층 밖에 베란다에 새로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공사가 11월 말에 끝나면 그때 이제 CCTV를 다시 달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이 CCTV는 무인경비시스템 회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구간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대수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월 비용이 달라지지, 저희가 따로 사서 설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CCTV를 그냥 신청하는 건 아니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이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하고 무인 경비하고 연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할 때는 저희가 직접 절차에 따라서 시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확인해서 그걸 다 인증받은 다음에 저희가 개별 설치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동 경비에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 부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절차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노선희 위원 절차가 그렇기는 한데 건물이 있으면 건물 통째에 대해서 CCTV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무인경비 회사에서 다 설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스템 모두 갖춰놓고 프로그램 저희한테 주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추가로 더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 조정이 필요한 거지, 저희가 따로 달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도 만약 공간이 더 필요하면 저희가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하는 한이 있어도 제가 CCTV를 달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저한테 설명하겠다고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저희가 처음에 포일스포츠센터 지을 때 저희가 증가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무인 업체하고 해서 CCTV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본 건은 이제 새로 저희가 증축되는 부분이라 저희 예산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인 업체하고 해서 그러니까 관리 수수료만 더 할 거면 굳이 설치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뒤에 제가 보고드리겠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새로 신설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올리는 거라서요. 이 부분은 증축되는 기존 저희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라 계상한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CCTV가 지금 6대를 설치하는데 거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되나요 헬스장이?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6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6대가 너무 과한 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대당 6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 업체에서 한다면 대당 60만 원까지 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적은 이렇게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이제 포일스포츠센터 외곽에 있는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고요. 이거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아주 길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직사각형으로 길게 헬스장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헬스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기구를 사용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쪽하고 중간하고 6대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CCTV라는 게 화소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입할 때는 20만 원짜리도 조달청이나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6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아마 조달 구입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그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몇 평 정도 되고 거기는 몇 대 정도 돼 있나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일단 국민체육센터는 264m²고요, 국민체육센터도 저희가 일단은 한 6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부곡스포츠센터, 백운스포츠센터 다 이렇게 대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요, 아마 유사하게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각 사업장별로 이제 전기 등 공공요금 관련해서 이제 인상 증액분을 신청을 다 하셨어요. 국민체육센터 7,600부터 해서 백운커뮤니티, 부곡 또 공영주차장, 월암공영차고지, 왕송호수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제 공공요금 인상 증액분 관련된 산출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지금 어떤 월별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킬로 수, 와트 수 곱하기 전기료 단가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서 이 금액인지, 또 외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청구하지 않은 내손체육시설이라든가 바라산이라든가 조류생태과학관 등은 또 청구를 안 하셨어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유가 뭔지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사장님께서 기조 설명드리실 때 말씀드린 일단 평균 전기 인상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잘 아시는 바처럼 모두 5번에 걸쳐서 킬로와트당 40원 정도 해서 40% 정도가 인상된 상황이고요. 저희 이제 시설들이 대부분 냉난방은 전기로 하고 있고요, 온수는 이제 저희가 보일러를 돌리고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정상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냉난방 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온수 또한 저희가 이제 샤워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상한 거는 일단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지난해하고 올해 전기 상승분 해서 지금 6개월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 그러면 계상하지 않은 다른 시설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일단 저희가 추경을 이제 1차 추경에 올린 분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평균 계산을 해서 시설별로 저희가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부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고객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백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리지 않은 부분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다른 데는 다 올렸는데 거기는 올리지 않았나 했더니 지금 일단 확보한 예산만으로 올해는 평생학습관 수영장이나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기료는 올렸지만 도시가스는 올리지 않았으면 평균 계산해서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금방 실장님은 모두에 그런 물가 상승률, 단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 부족분에 대한 평균을 냈는데 그게 다 같은 적용이 돼야지,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이 안 되고 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분명히 계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여기 올라오지 않은 기타 기관은 시설물은 맞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센터로 시작을 해서 부곡스포츠센터, 체육공원 이런 데는 맞지 않아서 추가로 계상하고 뭐가 이게 안 맞는 말 아닌가요? 앞뒤가 지금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업장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었는데 이용 고객 증가하는 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세 군데 업소 예컨대 국민, 부곡,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수영장만 있었는데 이제 포일하고 백운이 생겼고 코로나 이후에 이용 고객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들여다봤더니 백운이나 평생학습관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별로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충분히 확보된 쪽이고요, 물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장에 맞게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에 계상한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떠한 자체 기준을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떠한 DB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어떤 그런 적용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분명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때 또 나왔다는 게 또 2차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물가 상승이 크게 됐다고는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어떠한 기준을 고무줄 잡듯이 하지 마시고 처음에 철두철미하게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대행사업이냐 위탁사업이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자체 예산하고 대행 예산하고 지금 따로 있잖아요. 자체 예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 자체 예산으로 급여 지급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자체 예산으로만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해서 내보내지 않는 예산이요. 그런 자료는 있지 않을까요? 자체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나가는 직원들의 지금 현재 인원수, 자체 예산으로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로 나가는 인건비 인원은 35명입니다. 그래서 경영 쪽으로 19명, 개발 쪽으로 16명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35명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35명이 전부 연간 자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35명 나가는 연간 예산액이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17억 정도
서창수 위원 17억?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35명한테 연간 나가는 게 17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추가로 이번에 도시공사가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을 다 시켰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환시키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인건비를 우리한테 올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이번에 울린 부분은 저희가 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직급 수당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급수당 61명에 대한 직급수당 915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직급 수당만 요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추경예산으로?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직급 수당만 요청이면 이분들 일반직 전환하면서 나머지는 다 자체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아닙니다, 자체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일반직 전환하면서
서창수 위원 기존에 주던 건 있었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급여 인상분이 발생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운영직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운영직 직급수당 1인당 50,000원씩
서창수 위원 급여는 그대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갔어도 명칭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고 급여는 그대로 동결이 돼 있는 거네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다가 직급만 더 추가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900만 원 올렸다 이거죠? 추경 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올해 6월 7일날 도시공사 고용 형태 전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반직 전환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재정 건전성에서 이 사람들을 만일 위탁을 다른 데로 위탁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육시설 이런 게 다른 위탁기관으로 위탁이 된다면 이분들은 지난번에 김태흥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고용승계는 다 그대로 됩니까? 그 월급에 그대로 김태흥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이 틀려져서 그래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 현재 사업장 내에서는 예산이 지금 현재 현장직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일단 변경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대로 연봉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연봉 책정이 돼서 이제 일반직 전환을 시켰어, 그래 가지고 이제 직급수당만 이제 이번에 주기로 했어,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위탁을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바꿨어 만일 다른 데로, 도시공사 말고 체육회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만일에 바뀌었을 경우에 이분들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런 일반직 전환하면서 줬던 그대로 되느냐 이런 얘기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부분은 제가
서창수 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사항은 지금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고용 형태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바꾼 것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 지금 현재 900만 원만 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되는 소요 예산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 현재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직급 수당 외에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 말고는 없다 이거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자료 요구를 같이 드리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35명에 대한 자료, 인원수 35명 소요 예산 총액 17억 이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정확하게 주세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좀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분명히 지금 자료를 보고 대답하신 겁니다. 17억 하고 35명하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기로 돼 있는 게 맞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김태흥 위원 지금 그건 오버한 건 아니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총 인건비 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900만 원은 저희가 직원들 연차보상비를 1인당 10일씩 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매년 연차보상비가 일단 다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 연차보상비가 현재 남아서 일단 연말에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보상비 일부를 지급 수당으로 일단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를 추가 소요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하셨잖아요?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 현재 직급수당 외에는 추가로 발생될 예산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직급수당 재원 조달은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 연차수당을 감하고 그 감한 만큼 직급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올해는 연차수당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혹시?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매년 연차수당이 일단 다 예산이 남았었고요, 올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내년에는 직급수당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요, 그거는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요청을 했고요. 지금 연차 부분은 매년 연차수당이 남기 때문에 연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촉진과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일단 예산이 늘어난 부분 직급수당은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총액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기본급 외에 직급수당이라는 곳에서는 우리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로부터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월 1인당 50,000원이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그분들을 12개월로 해서 총원 수로 했을 경우 1년에 연간 총액이 직급수당으로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50,000원씩 1인당 600,000원씩 늘어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600,000원씩 몇 명이 받으시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 현재는 70명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총 얼마가 추가되나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4,2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전환이 아직 안 되신 분들도 계신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전환 안 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전환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부분은 전환 인원을 저희가 3년 이상 되고 전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 전환되는 인원에 맞춰서 그 부분도 인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전환이 안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 현재는 60명 정도 지금 공무직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아마 전환되는 인원은 10명 이내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10명 이내요, 이게 이제 전원이 다 전환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전원이 전환이 됐을 경우 직급수당의 경우 지금 거기에 곱하기 2를 했을 때 약 1억 원 정도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섯 군데가 체육센터, 백운커뮤니티, 부곡, 포일 또 어디가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평생학습관 수영장
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페이지 49페이지 평생학습관 보니까요, 지금 평생학습관 수질 검사가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네 곳은 안 합니까? 이 곳만 지금 편성이 안 됐다가 지금 다시 올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수질 검사는 관련 법에 따라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이 저희가 예산을 수질 검사하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올려가지고요,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질타를 하셨지만 부족분이 발생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고 이렇게 매월 관련 수질 검사를 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족분이라는 건 사이즈가 갑자기 달라졌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안 됐을까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예컨대 월 60,000원, 66,000원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 달 부족분 그러니까 66,000원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달 치를 더 올린 겁니다.
박혜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수영장이 나오니까 지금 다른 강사들보다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 후생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수영장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최근에 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이제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내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이나 박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생존수영을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스포츠센터에서 받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바로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측의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장님 관련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지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9년도까지는 인근 학교의 생존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 생존수영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마련해서 저희 쪽으로 넘겨줘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예산 경리관처럼 다 받아서 저희가 다 쓰고 다시 돌려주고 통장에 넣어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불가하다고 돼서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백운 같은 경우에 도저히 외부로 나갈 수 없으니까 백운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는 저희가 대관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냥 오셔 가지고 저희가 강사 다 구해서 저희가 강사 투입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육청과 학교의 문제인데 예산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예전처럼, 19년처럼 행정적으로 학교에서 저희 쪽으로 주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처럼 19년처럼 저희가 다 받아서 저희가 사용료 정산하고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 도시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예산 지급 지출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백운처럼 어쩔 수 없이 시설 대관만 하고 있고 이번에도 백운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저희 직원이 수영협회에다가 MOU 체결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대관만이라도 도와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부곡동 같은 경우 부곡스포츠센터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부곡초등학교라든지 덕성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일반 이용자들과 시간이 겹치거나 이러면 대관이 어려우니 군포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군포로 가려고 하니까 차량을 임차를 하든지 스쿨버스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인해서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쿨버스도 없어서 생존수영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만약에 학교 측이라든지 그쪽에서 연락이 오신다면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검토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인원수하고 소요 총액을 요구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계속 자체 예산으로 계속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주는 분들은 그렇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거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분들을 자체 예산으로 줄 예상을 한다면 이게 10년 단위 아니면 20년 단위, 30년까지는 어렵더라도 10년에서 20년까지는 자체 예산으로 급여 지급 소요 예산 시나리오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금액을 얼마를 정해놓고 이런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10년 단위로 자체 예산으로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돈이 언제까지는 줄 수 있는데 줄 수 없을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자체 예산으로 이분들 35명 인건비를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30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소요 예산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가 있다고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은 그렇게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도 중요한 게 자체 예산으로 하다가 돈 없으면 결국은 또 시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체 예산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죠, 이런 걸 좀 잡아놔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면 이 35명은 나중에 자체 예산 없으면 어떡하죠? 그냥 시로 바로 그냥 요구할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 수익금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익금 들어온 금액도 다른 데 여기저기 쓸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꼭 인건비만 주려고 지금 딱 잡아놓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300억 수익금이 들어왔으면 300억을 다른 데 출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돈이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런 계획이 돼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나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난번 배당받은 수익금 얼마인지 아시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서창수 위원 배당받은 수익금으로 지금 자체 예산을 하고 지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사의 기능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는 대행사업 부분 이렇게 있고 대행사업 부분은 순수하게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 그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대행사업비 말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제반 경비들, 소요되는 일종의 지출 분야죠, 매출에 관련된 지출 분야인데 이런 것들은 고유한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도 발생되고 사업에 대한 투자비, 일종의 매출 원가로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운영 경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그런 것들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생길 수 있도록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건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도시공사로 설립된 이후에서부터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백운밸리에 의한 배당금이 유일하게 수입원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그러니까 경비를 다 포함하고도 이익금이 남을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야지만 될 구조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구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왕에 납입한 납입자본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동산 경기라는 게 항상 좋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아까 오매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관해서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나 가지고 그냥 대박이 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걱정할 이유도 하나도 없겠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소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모두 대성공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패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35명 이분들 1년에 17억은 고스란히 다시 또 시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계획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사업 플러스 알파 이분들에 대한 지급되는 돈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은 최소한 30년까지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10년 단위까지는 잡아놔야만 이분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고 도시공사도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는 거고 급여 지급을 못하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뭔지 사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자체 예산이 이번에 만일에 배당을 안 받았으면 자체 예산 1개도 없어요, 도시공사 돈 없어요. 제가 있을 때도 한 푼도 없었어요 돈이. 근데 이거 공교롭게도 이번에 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돈이 좀 있는데 과연 끝까지 이 돈을 유지하고 진짜 자꾸 이렇게 불려 가지고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행이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10년간에 대한 자체 예산 급여 지급에 대한 자료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안정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10년까지는 이상 없겠구나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체 사업 해서 수익낸 부분들이 백운밸리 배당금 받은 이외에는 없어서 저도 취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대로 많은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기왕에 배당금을 잘 활용해서 이게 종잣돈이 되고 시드머니가 돼서 계속 수익사업을 이어가야 마땅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삐끗하게 되면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못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본잠식이나 또는 차입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가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려면 재무적으로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경영혁신안을 만들 때 이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만드는 중간중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추가로 아까 900만 원 직급수당 올리는 건 내년부터죠? 송 팀장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내년에 올린다는 겁니까, 올해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고요, 추경으로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면 편성되는 시점부터 일단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이번 추경 때
서창수 위원 난 그걸 못 봤네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 책에서 전혀 못 봐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본예산에는 125페이지
서창수 위원 본예산에 올린 거죠? 추경 때 올린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번 추경 본 책자에 125페이지, 도시공사 책자가 아니고
서창수 위원 도시공사 책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일반 경상비로 다 그냥 플러스해서 들어간 겁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다 그냥 묻어서 들어간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일반운영비의 인건비로
서창수 위원 거기에 다 묻어서 들어와서 우리가 못 본 건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자체 예산 급여 지급 소요 예산 총액 자료하고 또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자체 예산 급여 지급 캐시플로우를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 의왕도시공사 재정 건전성 분석 자료 같은 건 하신 게 있나요? 답변 누가 하시나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것도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플러스 그것 더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우선 페이지가 41쪽이네요, 백운커뮤니티센터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는 건 압니다만 내용이 너무 1식, 1식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올릴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올릴 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좀 올려주시고요.
  41쪽에 보면 지금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언제 오픈했죠? 건물이 언제 개관했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21년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21년부터요? 지금 아까 수선유지비에서 제가 지하층 누수 공사하는 수선유지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자보수 아닌가요 혹시?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저희가 지금 21년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고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저희가 따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이거는 이제 남자 탈의실 천장이 이렇게 무너져서 위에서 비가 새는 누수 부분이라 하자는 하자대로 신청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 할 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 저희가 예전에 부곡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에서 한번 누수가 일어나서 잡는다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 건물이 지금 뒤로 보시면 이렇게 외부 벽이 약간 반지하층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지금 찾고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자 요청을 해서 누수를 잡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줄기를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줄기를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 이렇게 일단 당장 이용하시게 하는 그런 개보수가 필요해서요, 이번에 추경 올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누수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좀 황당했어요. 보증 기간을 얼마 잡고 했어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그게 이제 김태흥 위원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건 바이 건으로 다 다릅니다, 저희가 하자보증서도 다 가지고 있고요. 예컨대 누수 하자는 언제고 지하층 공사 다 달라서요. 그래서 다 챙겨서 지금 현재도 70건 이상 계속 하자보수 요청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 부분은 하자 요청을 했는데 그걸 지금 잡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이거는 이용하기 위해서 부분에 대한 부분 개보수 비용만 상정을 한 거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건 바이 건으로 기간이 틀리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증 기간이 있길래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된 이 건물에 누수공사를 하게 해서 지금 추경에 돈이 올라오고 추경에 돈 올라온 것까지 합하면 1억5,150만 원 정도 돼요. 이번에 추경 2,000만 원까지 포함시키면 토탈 금액 수선유지비가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지금 국민체육센터 마찬가지고 지금 백운은 저희가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서 위탁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하자 부분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자 부분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하자보수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된 건물에서 다시 하자보수로 추경에 올라왔다는 건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세세하게 기록하고 정확한 위치, 이유 그래서 왜 이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같이 올려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끝나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의왕도시공사 고용 형태 전환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현재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행사로서? 근데 이제 이게 체육시설이 만약에 이제 기관이나 단체, 일례를 들면 이제 우리 시 체육회가 되겠죠, 그런 쪽에 위탁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고용승계 관련돼서 어떤 방안이 있나 아니면 고용승계가 안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 부분이 당장 현실에 닥친 부분은 아니라서 깊이 있게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만 제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행사업에 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또 대행사업을 도시공사에다가 할 거냐 아니면 체육회에다가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은 아마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부분들을 체육회한테 이관이나 또는 대행사업의 자격을 변화시켰을 때 관리 및 운영하고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저희보다는 체육회에서 1차적으로 고민스러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대행사업 자체가 상당히 수익사업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대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을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대행사업비에 대한 증가율 자체가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친달지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기업하는 측면에서는 예산과 사람에 대한 배분을 놓고 보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이 그렇게 기업적인 측면 이 부분만 놓고 볼 사항은 아니라서 2가지 예를 들면 체육회 그러니까 이관받는 기관의 입장하고 물론 이관받는 기관의 입장이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모기업에서 다른 기업에 새로운 업무분장이 생겨서 거기로 보낼 때는 훨씬 더 보수가 좋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것보다 120% 줄 테니까 저쪽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해라라고 하고 그쪽 기관에서도 충분히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수지분석을 맞출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해서 가져갔을 때 일종의 기관들이 고용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다라고 하면 흔쾌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고용과 관련해서는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흥 위원 포괄적으로 이제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향후 우리 대행사업이 복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꼼꼼히 살펴서 그것도 대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것들은 아마 의왕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기법이나 또는 운영하는 기법이 시민들한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해서 저희들이 기왕 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원 사업시행자는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이제 대행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사실 고용 형태 전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고용 형태 전환을 할 때 고심하셨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제 앞서서 직급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그 직급수당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왕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시키고 또 그만큼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도시공사 사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사업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약 277억 원으로 표시돼 있어요. 도시공사 사옥 건립 총 사업비가 9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277억 원이 사업비하고 같이 플러스 되는 것
○위원장 한채훈 아무래도 서 위원님, 오전에 했던 내용 같아 가지고 업무보고 때 했던
서창수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나
○위원장 한채훈 답변해 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금회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의 증액과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자체 사업비로 쓰는 공사 사옥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비록 적은 금액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곡스포츠센터에서도 청소기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백운커뮤니티센터에서도 청소기를 구매하는데 백운은 청소기 구매 값이 100만 원이고 1식 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곡은 2대를 사용해서 109만8,000원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백운은 이게 1식이니까 1개라는 얘기인지, 백운 청소기 1개네요. 1개가 100만 원이고 여기는 54만9,000원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목적 체육시설 이런 데 이렇게 먼지를 빨아들이면 되는 거라 작은 것 50만 원짜리 2개를 산다면 지금 백운 같은 경우에 당구장하고 탁구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소용 청소기 큰 게 있습니다. 흡착식 모터가 좋은 바닥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흡착식 좋은 걸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큰 것 그러니까 업소용 청소기 100만 원짜리 하나를 구입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부곡도 업소용 아니에요 이거?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부곡은 시간이 없어서 찾지를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2개를 사는 거고요. 백운은 큰 업소용 청소기 하나를 사는 경우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곡스포츠센터는 사람도 많아서 여기는 업소용으로 써야 될 텐데요? 여기를 일반 가정용 이런 거 쓰면 안 될 텐데. 업소용도 보면 이제 큰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이것도 업소용인데 작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지금 부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가 작은 핸들용 청소기입니다. 부곡은 핸들용 청소기 55만 원짜리 2개를 사는 거고요, 백운은 업소용 동그란 것 모터식 큰 것 하나를 사는 경우입니다. 사진을 지금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아서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쓰는 데는 그래도 업소용으로 써야 될 거예요. 작은 거는 자주 아마 망가지고 필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업소용으로 바꿔서
노선희 위원 한번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주종수, 이영희, 조양욱, 이은혁, 정유헌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15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추가 심의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