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5월20일(금) 10시10분~10시5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5. 2005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의왕청계택지개발 계획상 폐도인 청계사 진입도로의 존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12.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5. 2005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의왕청계택지개발 계획상 폐도인 청계사 진입도로의 존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12.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광환 의사담당 이광환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상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 5월 20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4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왕 청계택지개발 계획상 폐도인 청계사 진입도로의 존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 등원사항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왕 청계택지개발 계획상 폐도인 청계사 진입도로의 존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9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은 제안설명을 듣고,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용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의왕 청계택지개발 계획상 폐도인 청계사 진입도로의 존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5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철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박상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5월 13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채택 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 의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상현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종학 전직공무원 등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김상현 의원님,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종학 전직공무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05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5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손체육공원내 주차빌딩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내손체육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시설로 설치된 현행 주차장에 보다 많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한 주차빌딩을 건축하여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공원 주변 일대 밀집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빌딩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내역은 내손동 666번지 내손체육공원내 주차빌딩 5,340㎡ 약 1,6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건축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35억이며 건축시기는 금년 하반기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앞의 주요내용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빌딩 1동 5,340㎡ 건축에 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유재산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의장!
○의장 권오규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이런 것은 미리 서류를 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검토해가지고 질의토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서류를 보고서 여기서 질의토론 하라고 하니까 막막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좀 그런 것은 미리, 질의토론 할 사항이 있으면 배부를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등 변동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의존세입을 조정하고 세출분야는 당초예산 성립 이후 변경된 법적, 의무적인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잉여재원은 계속비 사업 등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을 대비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95억 5,900만원이 증액된 1,57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7억 6,400만원이 증액된 1,451억 1,1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27억 9,500만원이 증액된 123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67억 6,400만원이 증액된 1,451억 1,1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구분해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0억 1천만원이 증액된 821억 1,8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300만원이 감액된 390억 4,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8억 3천만원이 증액된 306억 8,4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6,100만원이 증액된 81억 2,8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87억 6,900만원이 증액된 22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1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23억 8,8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67억 5,400만원이 증액된 629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118억 2,600만원이 증액된 395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59억 2,800만원이 증액된 231억 5,300만원, 지방채는 10억원이 감액된 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의 재원조정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는 60.9%에서 56.6%로 4.4% 하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48억 2,700만원이 증액된 41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소요경비 8,100만원, 정규직 및 일용직 인건비 증액분 7억 4,800만원, 자료관 DB용역 1억 6,500만원, 공무원자녀 민간보육시설 위탁비 5,100만원, 4페이지입니다.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설계비 1억 2,300만원, 여성회관 옥상 휴게공간조성 7,500만원, 부곡동청사 신축 17억 6,400만원, 보건소 건축 20억원, 가로환경정비 용역위탁 6천만원, 신축 오전동사무소 시설 및 물품구입비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민간외국인 투자홍보물 제작 등 7,200만원, 부곡동청사 건축을 위한 지방채 10억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41억 100만원이 증액된 61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에 8,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5억 4,700만원, 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장학금운영 위탁 13억 1천만원, 교육기관보조 3억 4,200만원, 도서관시설 유지보수공사 4억 6,900만원, 신축 오전동사무소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 8천만원, 왕송호수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10억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GB훼손부담금 2억 5,200만원, 학교숲 조성 1억원, ICD 구 도로 토지매입 1억 7,500만원,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7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개선공사 4억 6,300만원, 자활근로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억 100만원, 부곡4통 장안경로당 토지매입 2억 7천만원, 아동복지지원 4억 100만원, 문화복지타운 외곽도로 조성 및 분수광장 토지매입 20억 3,700만원,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 1억 3,4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26억 8,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9억 1,5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의왕시 장학기금 조성 전출금 2억원,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 5,300만원, 과천소각장 쓰레기반출료 1억 1천만원, 액상폐수 해양투기 위탁처리비 7,900만원, 잉여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위탁처리비 5,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5,2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04억 1,900만원이 증액된 39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의왕상공회의소 지원 2억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4,800만원, 신촌천 정비 10억원, 청계천 정비 30억원,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7페이지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진단용역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2억 5천만원, 청계 연결로 설치토지매입 5억 8,500만원, 백운산 진입로 개설공사 19억 8,2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3억 2천만원, 능안마을 도로포장 6천만원, 자전거도로정비 7,100만원, 청계동 중청계 도로개설 토지매입 2억 3,200만원, 의왕-봉담간 도로 방음벽 설치 9억원, 국도1호선 확·포장 감리비 8,500만원, 교통시설정비 1억 2,100만원, 가로보안등 안전점검 및 설치보수 9천만원이며 주요감액내역은 가로화경정비 용역위탁 5,600만원,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 부담금 1억 9,9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5,100만원이 증액된 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800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500만원, 민방위 교육장의 탁구장 설치 및 장비구입 3,7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3,400만원이 감액된 2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1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억 5,7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예비비 30억 4천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7억 9,500만원이 증액된 123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00만원이 감액된 2억 1,5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6억 8천만원이 증액된 73억 9,6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부곡 환승주차장 매각수입 26억 8천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1,800만원이며 주요세출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견인사업 위탁비 4,700만원, 내손2동 주차빌딩설치 35억원,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토지사용료 5천만원이며,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6억 8,8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조서는 계획이 수정된 사업으로서 의왕시사편찬, 오전동청사 건축, 부곡동청사 건축, ICD 진입로 개설공사, 신촌천 정비사업,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6개사업이 되겠으며 신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의존수입 조정, 그리고 기존사업 여건변동의 반영 등 금년 시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석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관련경비 확보와 내손지구 민원해결을 위한 방음벽 설치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없이 273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8억 1,800만원으로서 투자개발팀 3명에 대한 인건비 9,800만원,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복리후생비 3,100만원,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265억 6,9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 방음벽 설치공사비 20억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예비비는 세출재원 대체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21억 5,100만원을 감액한 19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원·정수 구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정수장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5억 2,400만원을 증액한 18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부곡 주공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5,4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1,800만원, 일반운영비 1천만원, 원·정수 구입비 11억 5,800만원, 연금부담금 2,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00만원, 예비비로 4억 7,700만원 등 총 17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시설투자비 13억 1천만원, 자산취득비 4,100만원, 예비비 4억 6,400만원 등 총 18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질높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개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안양 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생활하수의 하천유입을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한 65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여유자금에 대한 일반 이자수입 2천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3,100만원, 안양 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5억 7,600만원, 예비비는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새터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함에 따라 증감내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안양 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과 새터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등 생활하수의 공공수역 방류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집행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41억 3,319만 1천원으로 그중 지출내역은 2개 사업 6,213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213만 6,850원을 지출하였고, 1,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 상근인력 퇴직금이 부족함에 따라 인건비 충당을 위해 4,789만 7,130원을, 의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 이자납부에 따른 부족금 충당을 위해 1,423만 9,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한 2건의 예비비는 지출원인 발생 당시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회에 사전 협의 드린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기획감사담당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질의토론에 앞서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방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지출승인의 건은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의왕청계택지개발 계획상 폐도인 청계사 진입도로의 존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청계택지개발 계획상 폐도인 청계사 진입도로의 존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안은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청계택지개발 계획상 폐도인 청계사 진입도로의 존치요구 건의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47호(2003.6.13)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되기 전부터 상수도관로가 매설된 청계사 진입도로(중로3-50) 구간 및 통합정수장 진입도로(소로2-107)를 택지개발지구 내라는 이유로 폐쇄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본 구간의 도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본래의 도로로 사용하도록 존치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청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청계사 진입도로는 청계동 주민들과 청계사 신도 및 청계산유원지 행락객들의 강력한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 4월 완공한 도로로서 청계산유원지 및 청계사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시켜준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도로이며, 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청계사길은 백운로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택지개발계획상 청계사길을 폐도로 하면 사업지구내 우회도로인 한직골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 및 교통편의를 무시한 지극히 잘못된 사업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도로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내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4년만에 폐쇄시킨다는 것은 7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전에 시의회는 의견을 누차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폐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본 도로를 택지개발계획에서 제척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왕시의회에서는 실시계획 승인(2003.11.12 건교부 고시 제270호)전 2003년 9월4일 주민설명회를 갖고 실시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택지개발계획상 폐도로 된 기존 청계사 진입도로(하천변도로)를 존치시켜줄 것”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대한주택공사로 통보한 2004년 10월 20일자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4743호의 공문내용을 보면 『통합정수장 진입도로는 도로용도로써는 폐지되었지만 매설된 상수도관이 이설되지 아니하여 당초 목적대로 계속 사용 중에 있는 토지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서도 공익사업에 사용중인 토지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등으로 통보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본 도로를 제척시키지 않고 폐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왕시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건설교통부장관, 대한주택공사사장 그리고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청계사진입도로 및 통합정수장 진입도로를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본래 목적인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줄 것
  2. 신 자매교를 3m 이상 높이는 것은 본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잔여가구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3. 택지개발사업 계획상 청계사 진입도로의 폐도계획 철회가 불가할 경우 상수도관로를 신설되는 우회도로로 이설하도록 조치할 것
  이상으로 청계택지개발 계획상 폐도인 청계사 진입도로의 존치요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 청계택지개발 계획상 폐도인 청계사 진입도로의 존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건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 장관과 대한주택공사 사장, 그리고 경기도지사에게 발송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은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5월 27일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유 정 인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최 유 식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최 상 묵     지역경제과장     김 성 언
  정보통신과장     김 미 덕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종 구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천동 주 무     이 영 희
  부 곡  동 장     김 창 열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손 2동 주무    정 유 헌
  청 계  동 장     정 기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현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