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5월14일(목) 10시04분~19시47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특구사업과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맑은물관리사업소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맑은물관리사업소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특구사업과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맑은물관리사업소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맑은물관리사업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길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공사 외 4개 부서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3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중앙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275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당초예산보다 2억3,200만원이 증가된 30억9,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난방 보일러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 난방은 지열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중·고등학교 시험 때가 되면 평소에 100여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수요를 위해서 빈 공간, 휴게실이라든가 복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책상을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는 당초 2007년도에 구축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쓰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글로벌도서관, 작은도서관까지 아울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늦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편을 하느라고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일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립문고 보조금 역시 부곡대우이안문고에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 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에 대한 동화구연사업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강사수당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에 국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동화구연 하는데 있어서 입체 동화구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페이지 275쪽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4,500만원 세우셨어요. 신규 편성 하셨는데 또 다른 개편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그리고 또 사용상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속도조절이 좀 어렵다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특별하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또 한 가지는 이용자, 주민들이 신규회원 가입하는데 불편함이 있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 홈페이지를 또 가입해야 되고 또 도서관홈페이지 대출회원 홈페이지를 또 다시 가입, 이중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입하면 그 자료를 끌어다가 같이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시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서창수 위원 지금 시에서도 2억을 올려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전면적으로 웹사이트를 다 바꾼다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아닙니다. 저희는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건 별도죠? 그러니까 도서관만 서로 소통하는 그런 홈페이지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개인정보는 시하고 공유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개인정보만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홈페이지가 우리가 개편할 내용이 그 정도라면 좀 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무슨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저희가 프로그램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취소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면 100명을 모집하는 100명, 그 다음은 대기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내가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올라타서 원 신청으로 되도록 하는 그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지금 이 홈페이지 관련,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신설한 거죠? 이 홈페이지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10년 중간쯤? 10년 말에요.
○서창수 위원 2010년 말?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그게 왜 그 때 10년 말에 했느냐면 내손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구축했던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중간에 개인정보보호법도 바뀌고 또 아울러서 지금 대출회원을 저희 관내에서만 하던 것을 경기도 전체로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속도가 좀 느리고 또 자동으로 계수측정 기능이 안 된다 하면 지금 사용하는 현재 그 시스템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상황이죠? 현재 실태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실지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이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김상호입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불편한 건가요? 속도문제인가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속도문제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의왕시 홈페이지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중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대기자가 자동 업데이트가 되어서 원 신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각 사이트를 들어가는데 저희가 당초 구축하는 것, 다른 도서관을 보면 쉽게 쉽게 찾아 들어가는데 저희는 좀 찾아들어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애초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 편의성이 조금 안 좋았던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편의성이 안 좋아서 그거를 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김상호 위원 그렇게 좀 바꾸겠다는 거고, 4,500만원 전액이 프로그램 개발, 또는 개선작업에 쓰이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시청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으로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방화벽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여기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여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작년도에도 저희 방화벽은 별도로 2억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아, 이미 구축한 사항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김상호 위원 물론 한 번의 예산 편성이 좀 어렵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같이 구축하고 같이 개선하고 하는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거든요. 예산 절감 측면도 있고. 그것을 따로 따로 하는 이유는 단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프로그램 홈페이지 개편하는 문제하고 방화벽을 구축하는 문제는 별개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더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상 저희가 방화벽은 별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본청에도 전산실이 있을 거에요. 같이 연계해서 협조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개선하고 있으시죠? 아니면 따로 따로 합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저희가 주 전산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실하고 저희 전산직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부서간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보면 동화구연 체험관 아까 입체형이라고 그러셨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김상호 위원 5천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어느 내용이냐면 저희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오거나 아니면 동화구연 학습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상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 동화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유아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쉽게 얘기해서 3D형태로
○김상호 위원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애니메이션으로.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 비슷한 게 어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제가 가서 본 것은 국립도서관 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국립도서관, 국립어린이도서관.
○김상호 위원 국립도서관. 거기만 보셨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이게 지금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떨어지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2, 3개 시군이 처음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나머지 2개는 어디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그것까지는 제가
○김상호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김상호 위원 이 거 한번 조성하면 몇 년 동안 쓰는 거 아닙니까? 10년 이상 쓰게 되는 거니까 다른 데 하고 있는 거 잘 가서 벤치마킹 해서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예산을 세워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데 가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실제로 어린이들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275쪽에 위쪽으로 보시면 임시열람 운영 물품구입비로 책상, 의자로 해서 지금 신규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열람실이 그러면 시험때만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보통?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지금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만석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험 때는 특히 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임시열람실이 아닌 열람실을 확장해서 만들어야 되는게 아닌지요? 지난번에 올해 업무보고 때 향후계획에서 부족한 열람석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상, 의자를 구입할 향후계획을 말씀 하셨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이게 지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런데 그 때는 부족한 열람석을 해소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임시열람실이라고 하면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물론 언어의 표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때 되면 학생들이 너무 대기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책상이라도 마련해놓고 아이들을 단속을 해야 되겠기에 임시열람실 책상을 더 구입을 해서 복도 내지는 휴게실에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시험 때는 복도나 식당에다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책상은 그럼 어디에 다른 데 창고에 두었다가 시험 때만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4층 강당에다가 비치할 그럴 사항도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시는 길에 임시열람실이 아닌 열람실의 확장이라든가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열람실을 확장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는 이게 지금 책상 사는 것은 그냥 이런 책상을 사는 거거든요. 일반용 책상. 그 다음에 열람실 책상은 칸막이가 되어 있다든가 6인, 8인 구조로 쓰고 있는 건데 그것도 있어야 될뿐더러 출입통제 장치라든가 또 공간을 지속적으로 강당,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곳은 사실상 강당인데 강당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각종 공연 이런 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열람실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복도라든가
○윤미근 위원 설치가 아예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어차피 도서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열람실을 좀 어디 마련을 하셔서 확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위치를 좀 찾아보시고 임시가 아닌 열람실 확장을 고민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비가 지금 360만원이 내려와서 150권의 책을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네요. 이 도비의 목은 어떤 목으로 내려온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도서구입비로 내려왔습니다.
○윤미근 위원 도서구입비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윤미근 위원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돈인거에요? 이게 본예산이 아닌 언제 내려온 돈이죠 이게? 360이.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당초예산 그 이후로 내시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사립문고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300만원을 대우이안문고가 도의 어떤 사업에 지원하셔서 이렇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평가를 해가지고 내손하고 중앙하고 평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저희 중앙도서관에는 대우만 하나 선정이 되어서 도비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본예산에 사립문고 작은도서관 130만원 지원비가 있는데 그럼 이게 그것도 나가고 이 자금도 나가고 나가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에 시비도 지금 21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이게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90만원만 줄 수 없고 저희 시비부담 210만원 더해서 300만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기은빛도서나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호 위원 도서구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증을 많이 받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기증을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 기증이 출판사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배가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소장품 주시는 것은 좀 배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물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샀었어요. 이사 가면서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기증하겠다 하고 의사를 표명을 했더니 3년 이내 것만 기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3년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상호 위원 잘 모르시고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는가봐요. 제가 다른 도서관에 물어봤더니 거기도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다른데에다 보내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비싼 책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든 책이라는 것은 받아가지고 잘 선별하면 여기 아이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분리하는 작업이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일단 받고 잘 선별해서 그걸 여기 아이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증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적으로 받고 또 양적으로 봐서 많은 부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선별해서 배가할 것은 배가를 하고 나머지 책은 내손도서관에서는 도서나눔전이라고 있습니다. 백운예술제 때 하는 그쪽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그런 데에서 도서의 활용도를 높여는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도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내손도서관장 김병서입니다.
저희가 이번 세출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제가 정가제로 바뀌면서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있는 거고요, 더 수요가 필요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2층, 4층이 어린이실하고 문헌정보실에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잉크젯으로 30만원씩 2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참고운도서관에 서가대가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이게 좀 안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3개를 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도비가 3,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1,400만원 세워놨는데 이번에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이 저희가 사실은 12개소인데 부실한 데는 좀 지원을 적게 하고 그래서 10개소 해서 총체적으로 지급은 12개소에 다 실지로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0개소 해서 균등하게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로 나중에 지급하는 것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1개소에 300만원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250만원, 13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이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도 책정이 새로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그렇죠.
○윤미근 위원 이게 보조금이 어떤 형식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64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저희가 도에서 평가를 해요. 사설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45만원에 대한 3개소를 나눠 준다든지 2개소를 준다든지,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을 해서 평가에 의해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12개소를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도서관을 서, 너개 선정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거죠?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윤미근 위원 그럼 이 금액은 내손도서관에서 그럼 내손·청계지역의 12개 도서관에 골고루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데에서는 저희가 시비로 동원해서 그만큼 보충을, 그만큼 도비지원만큼은 안 가겠지만 시비로 어느 정도 보충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우수평가 된 도서관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건가요 그럼?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윤미근 위원 없이 그냥 내손도서관에서 알아서 공평하게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네.
○윤미근 위원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열심히 도서관 운영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조금이 나온건데 이렇게 다 나눠야 되느냐 해서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좀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에 맞게끔 하면 아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지표가 있고 그냥 임의적으로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지표를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그 상한선에 도달하면 25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선을 한계를 둔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하 저희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최하 1, 2개소당 130만원 정도는 지원할 계획으로
○윤미근 위원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 금액 이외로 지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같이 해서 12개소를 골고루 나누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만약에 도비가 성적이 좋아서 많이 주면 시비를 좀 덜 줄 수도 있고요 제 임의로 한 쪽으로 편중,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면에서 보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 차등을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또 한 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나중에 윤미근 위원님한테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보충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내손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안녕하십니까? 철도특구과장 김대석입니다.
철도특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철도특구과 예산은 2015년 본예산 보다 22억4,933만4천원이 증액된 161억8,77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특구 활성화 용역 자문수당을 40만원 증액하였으며,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북측 주차장부지 토지보상비 3억원을 증액하고, 영농보상비 4,012만원, 오수관로 매설비 1억2천만원, 토지감정평가료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2, 3단계 확장사업비로 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백운호수 근린공원 신문공고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공원 기반조성을 위한 전망대 설치 및 수목식재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탐방로 4구간 조성 위탁비 1억원과 위탁수수료 3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공원 운영을 위한 난방영료비 1,54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6,421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253페이지 잠깐 왕송호수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250페이지 왕송호수 조성비 4억6,900이었었는데 6억7,500으로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측 주차장 부지 토지보상비가 3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가 전체 소요비용이 면적이 약 3천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9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그중에 본예산에 지금 2억원이 서 있고 이번에 3억원을 더 세운 건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기를 한 번에 우리가 시에서 다 주기가 힘드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 5억원만 주고 나머지 4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 영농보상비는 레일바이크하고 생태탐방로 구간에 들어가는 영농보상비인데 보상을 주다 보니까 약 4천만원 정도가 면적이 초과가 되어서 그게 좀 4천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 오수관로 매설비는 연꽃단지 앞에 화장실 100평방미터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문화관광부 테마거리 조성사업비에서 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지으려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 보니까 오수관로하고 상수관로가 그 앞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오수관로하고 상수관로 연결사업비가 한 1키로 정도 되는데 거기에 1억2천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넣은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영농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녹색환경과에서도 영농보상비가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영농보상비가 있는데 녹색환경과 영농보상비하고는 다른 거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다른 위치입니다.
○서창수 위원 위치가 다른 거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저희는 생태탐방로하고 레일바이크사업 부지에 영농보상비고 그 쪽은 아마 저쪽 연꽃단지를 별도로 아마 하천변에다 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일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보상해야 되는게 아니죠? 계약기간이 있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2년치만 보상해주면 끝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년치 이상은 더 이상은 보상얘기가 안 나간다는 얘기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관, 오수관 그것도 원래 처음에 계획 했을 때는 그게 있었던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최초 당시에는 제가 맡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웬만한 구간에는 다 오수관로나 상수관로가 다 있는데 그 일대 같은 경우 민가가 없다 보니까 오수관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작년 12월달에 오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오수관로에 연결 안 시키면 저수지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없겠다 해가지고 예산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게 처음에 이게 시설할 때 오수관로를 예상을 했었으면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확인이 됐으면 본예산에 확보할 수가 있었을텐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서창수 위원 뒤늦게 이렇게 다시 말하면 뒷북 친다고 그럴까요?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것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영남 부의장님 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240만원이 있어요. 이게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 그것을 신문에 공고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백운호수 근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영남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그거, 그건 끝났잖아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아니 왕송호수가 1단계
○전영남 위원 아니 백운호수도 공원 지정된 게 우리가 1단계 해가지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백운밸리 훼손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전영남 위원 2단계가 이쪽 쉘부른가 있는데까지 2단계, 3단계가 터사랑 있는데 까지 해서 3단계 이렇게, 그거 공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을 공고하는 거예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저겁니다. 도시계획 변경절차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당초에 우측에 토지부분만 일부 28만평방미터가 도시계획 결정 되어 있다가 작년에 그린벨트관리계획까지 받아가지고 수면을 포함해서 도로를 안쪽은 다 공원으로 넣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가 64만2천평방미터를 변경 결정하는데 그게 변경결정 하고 나면 다음 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도시계획 변경결정고시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공원은 조성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위한 주민공람을 위한 신문공고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그 결정, 이번에 수면 포함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엣날에는 백운호수 수면이 빠져 있다가. 그거 공원을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공원 옆에 일부 주택도 있고 그렇잖아요? 농어촌공사 땅은 전부다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그 주택들은 빠지는 건가?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농어촌공사 토지로 되어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정형화 시켰습니다. 다 포함을 했습니다.
○전영남 위원 다 포함해서?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전영남 위원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이주시켜야 되는 거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그렇죠. 그 사업시기 가서는 다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245쪽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조류생태과학관에 본예산보다 6,421만4천원이 늘어났네요. 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저희가 조류생태과학관이 5월부터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는데요, 이중에 인건비가 약 5,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첫째, 저희 학예사가 1명이 있었는데 그 학예사도 도시공사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는 학예사 봉급이 행정지원과에 일반직원들 봉급에 들어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학예사가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학예사 봉급은 그쪽에 들어 있었던 게 저쪽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게 빠지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부분이고, 또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봉급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게 한 5,200, 300 정도 되고, 800만원이 이 건물이 2013년도 4월달에 개관이 되어가지고 하자보수기간도 3년이 지났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문제가 될 부분들을 유지보수 하기 위한 비용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이동식 앰프 등 이런 자산취득비 한 325만원 정도 그게 합쳐져서 6,4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학예사가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는 기간제 근로로 들어갔나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기간제 근로가 아니죠. 기간제 근로 같았으면 당초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늘어나지를 않을텐데 당초에 거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는데 학예사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지원과 쪽에 있었고 시간제계약직으로 있어서 그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지원과 총괄예산 쪽에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늘어난 거란 말씀이시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주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학예사 인건비입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253페이지 있잖아요? 2, 3단계 공원조성공사 그 예산이 17억이 늘어서 올라온 거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자연학습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길운 위원 자연학습공원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자연학습공원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늘리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직 레일바이크라든가 무슨 사업 우리가 크게 지금 시행하지 않았는데 미리 많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이용하게 되는 그 고객들의 주 주차장이 자연학습공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주차장 가지고도 모자라다 그 얘기에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그래서 원래 이 토지 자체는 지금 작년까지 전부 저희가 매입을 했고 그리고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한 2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비 3억원하고 올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7억원 밖에 확보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하고 저희 시비 7억하고 해서 17억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기길운 위원 우리 시비가 7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시비가 7억이 들어갑니다.
○기길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255페이지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네요 90만원.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저희 철도특구과에도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왕송호수공원 조성이라든지 레일바이크사업이라든지 또 테마거리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저희과에서 갖고 있는 기록보관용 카메라 자체가 지금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1대도 없는 과가 아마 저희과 같아서 저희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호 위원 기록보존용이라고 그러면 굳이 성능 좋은 디지털카메라가 아니라도 그냥 스마트폰 같은 그거 가지고도 나중에 다 증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그런데 일반적인 사진 같은 경우 그냥 우리가 보관용으로만 볼려고만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한 사진을 가지고 또 화면으로 쏜다거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할 때 그래도 해상도가 좀 높은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 과장님 스마트폰 뭐 쓰고 계시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저는 갤럭시S3입니다.
○김상호 위원 S3만 해도 해상도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그런데 조그만 이만한 여기다가 이 사진 이 정도 뽑은 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키우게 되면 다 깨집니다.
○김상호 위원 글쎄 그렇게 이걸 교육용으로 쓴다든지 그럴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저도 집에 디지털카메라가 한 두 세 개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괜히 사가지고 그냥 전시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용도를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보셔 가지고 구입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도특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10분 동안 중지하고 예산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정길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특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특구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은 37억1,400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올렸고요,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1억5천, 그 다음에 시 경계 홍보조형물 설치로 1억5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조례 및 법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거고, 노후 조형물 교체는 이것은 시 경계에 지금 성남 넘어가는 시계 쪽하고 여기 수원 넘어가는 시계에 3개의 홍보조형물이 있는데 그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2015년도 1회 추경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요, 주요변동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1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금년도 1월 2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9급 직원 1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2015년도 보수,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계정에 따른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하고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 예산시스템 위탁비로 유지보수비 640만원 이게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내용은 인건비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그러면 두 안 중 먼저 특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법하고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수립은 10년마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지난 2013년도 9월에 전영남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지금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쯤에 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전영남 의원님께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지적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을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수립한 그 계획서는 갖고 계시죠 지금?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아, 이것은 이번에
○김상호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10년 단위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처음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10년 단위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김상호 위원 마을만들기도 앞으로 하겠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5년단위
○김상호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금액만 달랑 이렇게 수립을 해놓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저한테든 위원장님한테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1억5천을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현재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우리시는 아직 초창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수원시나 안산시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번에 1억5천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위탁을 아직 어느 단체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안산이나 수원, 또는 전주 같은 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 벤치마킹을 더 해서 구체적으로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중간 중간 주례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본예산에도 이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 때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또 다시 올린 것은 다른 시에도 가보셨다고 하니까 우리시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을,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점이 조금 빛나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그런 쪽으로 도시를 전면적으로 개발하고 이러는 추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이런 사항도 많이 발생이 되고 주민들하고도 많이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마을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윤미근 위원 그건 마을만들기고 센터의 필요성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자생적인 그런 조직으로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인도 됐고 해서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찾아서 우리도 주민들 스스로 마을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으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입법예고 중이신 거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에도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조례 규정이 있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 하면 2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고자 함으로 타이틀을 만드신 건지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같이 통합해서 할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이것을 같이 지금부터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입법예고 되어서 통과되고 그리고 두 센터의 기능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야지 지금은 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들어서 양쪽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늠이 되는지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우선 입법예고가 곧 끝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의회에 제출은 6월달에 아마 바로 제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공포가 되면 바로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7, 8월달이나 그렇게 해서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부탁 드리고요, 그 밑에 또 하나는 시 경계 홍보 조형물 설치로 해서 이게 지금 설치한 게 얼마나 됐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정확히 이게 설치가 몇 년 됐다고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이렇게 사진 보시면 좀 이렇게 많이 노후가 되고 그랬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지금 그게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설치된 지 한 15년이 경과 됐다네요. 그러면 이것을 교체보다는 수선 보수하는 방법은 혹시 찾아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교체만 생각하셨는지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철근이라고 하나 재질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밑에 나사못으로 해서 세운거 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세운 지 오래 되어가지고 전에는 래핑 해가지고 색상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아크릴지라고 그러나 좌우간, 그렇게 붙여가지고 재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오래되어가지고 밑에 세워놓은 볼트, 너트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게 넘어질 위험성도 있고 그렇고 안전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재활용은 했었어요. 래핑으로 붙여가지고 재활용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외관상으로는 사실은 충분히 보수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번에 설치하실 때에는 잘 보수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안전하게 튼튼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김상호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통합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센터가 있는 겁니까? 어떤 둘 중의 하나가. 지금은 현재 지원센터가 있는 겁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없습니다.
○김상호 위원 없는 건데 두 개로 만들려고 하다가 기능이 유사하다 보니까 하나로 합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통합해서 하나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상호 위원 그래서 1년 예산이 1억5천 정도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김상호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김상호 위원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수원하고 안산, 이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안시, 충남에서는요. 그 다음에 나주, 전남에. 대전도 되어 있고 부산,
○김상호 위원 대부분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시·군이네요. 4, 5배 큰,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사례는 없는 겁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사항인데
○김상호 위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더 한 번, 지금 이것이 위원님 도시재생법이나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규모 정도 되는 시도 지금 막 본예산에 만들고 있거나 현재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사례를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이것은 우리시 규모 정도 되는 그것을 파악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마을만들기나 이런 사업은 이게 신규로 지금 행안부나 이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업이 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도 더 사례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좀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고요, 지금 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계형 그런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다른 데 예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앞서갈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른 데에서 우리와 유사한 다른 그런 시·군에서 하는 걸 보면서 효과가 입증이 됐을 때 그 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더 필요한 데 예산을 전용을 하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지금 위원님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 같은 경우는 서울 성북구하고 금천구,
○김상호 위원 도농복합도시와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완주군, 정읍시, 진안군,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이 부분은 뭐냐하면 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한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론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새로운 영역에서는 이게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호 위원 토론의 장이 없어서 토론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가 없다고 해서 토론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토론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 관계공무원님도 계실 것 같고. 이것은 센터 조직이 없이 우선 관계공무원, 또 우리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먼저 토론을 해가면서 운영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천천히 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맞다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 자생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방향을 보면 자생적이 아니거든요. 센터 일단 만들고 센터장 뽑고 인원 뽑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나와 있는 것도 없이. 그거보다는 그야말로 진짜로 자생적으로 먼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 때 가서 조직을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하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주 네. 해주십시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여기 지금 도시재생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래놨는데요, 아까 마을만들기센터는 저희시에 2013년도에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 주신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두게끔 조례 내용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두려고 하는 것은 국토부 소관인데요, 국토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입법예고 과장님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데 끝났습니다. 13일인가 12일날 끝나가지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연 다음에 의회에다 상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것 두 개를 각각 만들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여지껏까지는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저희 시가 관이 주도적으로 주민들한테 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민다든가 아니면 마을공동체를 하기 위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시가 좀 주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마을단위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또 주민이 전문가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관이 아닌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더 주민들이 합심해서 더 잘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 갖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일부러 하는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의원님들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들어지면 지역주민들하고 이 지원센터하고 더 합심하면서 더 잘되게끔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이 먼저 안 나서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뜻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늦추자는 얘기죠. 먼저 충분히 주민들하고 토론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러고서 우리가 위험부담을 적게 가져가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한다고 해서 조례에 어긋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꼭 하자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상호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해도 좋고 후년에 해도 좋은 거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새마을 관련 단체라든지 지속발전기능을 가진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도 결국은 좋은 마을만들기, 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데 기능을 줘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생적으로 주민들간의 토론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센터가 있어야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은 계속 영구히 갑니다. 예산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 1억5천이지만 10년이면 15억이예요. 우리 예산에 그것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다 충분히 검토해서 센터를 만들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를 만드는 구체적인 안을 제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센터안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한 다음에 이 추진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지원센터 만든다 라고 예산 요구했던 것은 직영을 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직접 만들어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관리를 할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 전문기관이 스스로 주민들하고 협심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하고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구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예산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변기덕 특구사업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6억4,800만원이 증액된 299억8,300만원으로 수입부분에서는 수익적 수입은 115억5,100만원, 자본적수입은 15억2,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66억2,900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부분에서는 수익적 지출 105억8,400만원과 자본적지출 19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 대비하여 1,800만원이 증액된 115억5,100만원으로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600만원과 배수지 임대사용자의 공유재산임대수익 및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관리 정산잔액 등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31쪽,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 대비 1억2,400만원이 증액된 105억8,400만원으로서 소방설비 정비를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보강에 따른 1,900만원과 배수지 저수조 밸브실 청소용역비 9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도비보조율에 따라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위탁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2개 권역만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추가로 2개 권역에 대한 위탁검침에 따른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35억2,400만원이 증액된 193억9,900만원으로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용 의자와 구내식당 의자 교체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향후 상수도 분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서 수입과 지출 규모에 따른 조정액으로서 35억1,600만원이 증액도니 16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103억1,500만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05억1,500만원으로서 수입부분에서는 수익적 수입은 77억4,600만원, 자본적 수입은 4억1,8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22억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출부분에서는 수익적 지출은 75억5,800만원과 자본적 지출 2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 대비 1억700만원이 증액된 75억5,800만원으로서 직원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 3,500만원과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난해 LH공사에 하수도원인자분담금 소송 결과 이자정산금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대비 9,200만원이 증액된 29억5,700만원으로서 기타 자본적지출은 하수도 분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서 수입과 지출 예산 변경에 따른 조정내역으로서 9,200만원이 증액된 9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설명을 들으신 두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수용가 미수금이 상수도가 한 3억 되고 하수도가 한 2억, 1억8천 정도 되는데 그 미수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저희들이 수용가 미수금은 말 그대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 압류를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안 낼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불이행시에는 압류를 통지하거나 재산을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 금액이 소규모 금액이다 보니까 참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제일 많은 것이 10만원에서 한 20만원 그 사이에 대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영남 위원 그렇다고 그런데는 수도를 끊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수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돈을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풀어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게 계속 그러면 돌아가는 거네요. 미수금 관리하는 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하수도 예산 페이지 28쪽입니다. 정산이자를 7,200만원 편성했는데 정산금이 얼마인가요 그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LH공사에 32억900만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가지고 그중에서 6억7,800만원을 LH측에서 반납을 해달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2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6억7,800만원에 대한 이자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6억7,800만원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6억7,800만원이 2011년 11월 21일부터 지난해 11월 17일까지 약 개월수로 따지면 1천일 정도 해당되는 겁니다. 당초에 소송시에는 이자지분에 대해가지고 지급해달라는 그런 판결 내용문에 없었던 겁니다. 추가로 LH공사에서 이 이자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자체 변호사한테 상의를 해봤더니 판결상에 없다 하더라도 이자는 지급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편성이 되어서요 지금 이자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일부는 승소를 하고 일부는 지고 했던 겁니다. 32억 중에서요.
○전영남 위원 우리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억을 LH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LH에서는 32억에 대해서 공탁을 하고 소송을 한 건건 우리가 그 32억을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LH에서는 부당하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32억을 공탁을 하고 LH에서 소송제기를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게 27억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나머지 6억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승소해가지고, 우리가 27억은 많이 승소를 한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작년에 11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6억7천 원금은 상환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LH측에.
○서창수 위원 아, 상환 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이번에 이자 발생분만 이번에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자는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 또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정길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날입니다만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먼저 백운개발사업과 장안개발사업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방만수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그러면 예산을 먼저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방만수입니다.
2015년도 의왕도시공사 제1회 추가경정 대행사업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지출부분에서 제1회 추경 총 지출예산액은 376억6,104만원이며 이중 예비비가 181억2,020만원이며 실제 지출 편성액은 195억4,080만원입니다. 시의 수탁대행사업비로 111억7,664만원, 자체사업비로 81억1,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산소득 항목으로 1억9,694만원, 고양도시공사 자동차클러스터사업 출자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수입 예산부분입니다. 2015년도 대행사업 제1회 추경 수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대행사업 수입 7억3,457만원과 31쪽의 자본적 수입 2,863만원이 추가되어 7억6,320만원을 편성한 113억2,8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은 지출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므로 상세 내용은 지출예산부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설운영처 예산 부분입니다.
시설운영처는 본예산 대비 6억1,511만원 증액한 61억7,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는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서 4억7,013만원이 증다한 50억1,5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시설운영처 11명의 추가인건비 예산입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연기에 따라 단기간 계약직의 근무기간을 26주에서 52주로 편성하여 4,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3,626만원 증액한 1억6,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지급수수료는 전 직원 근골격계질환조사 위탁수수료로 346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 3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올해가 조사대상년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전용 6회선 이용료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바라산자연휴양림 및 조류생태과학관 등 신규 위탁사업장에 따른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 추가비용입니다.
다음은 42쪽, 43쪽에 여비, 복리후생비, 관서업무비, 일반보상금까지는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여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선택적복지포인트, 야근식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력 추가분에 대한 추가계상입니다.
다음은 47쪽 여성회관 관리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관리는 본예산 대비 1,073만원이 증액된 13억4,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목별로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선유지교체비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여성회관의 노후화 된 기계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이 추가 발생되어 증액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08만원이 증액된 5억7,800만원으로 이는 수영, 아쿠아로빅 시간강사로 입사한 지 2년이 경과한 강사에 대하여 강사보상금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관리 취득비는 본예산 대비 165만원 증액한 3,1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행사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장비 신규구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1쪽 주민복지회관 관리 지출부분입니다. 주민복지회관 관리는 본예산 대비 233만원 증액한 9,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에 소방검사에 대비 보수공사를 200만원 추가 편성하여 소방안전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국민체육센터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는 본예산 대비 436만원이 증액된 13억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 및 아쿠아로빅 시간강사로 입사한 지 2년이 경과한 강사에 대하여 강사 보상금 인상분 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체육공원 관리 부분입니다. 체육공원 관리는 본예산 대비 66만원 증액한 3억5,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방점검 기준변경에 따른 점검수수료 부분입니다.
다음은 63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지출예산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견인관리는 본예산 대비 3,785만원 증액한 2억3,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주차장에 설치한 CCTV 56대에 대하여 교체 설치공사비 산출을 위하여 편성한 설계용역비이며 1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카메라 설치가 아닌 선로 지하매설 등에 대한 전문가의 산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내손 주차빌딩 및 부곡 공영주차장 CCTV 교체 설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노후화 된 아날로그CCTV 카메라 교체이며 해상도가 낮아 영상정보인식성이 떨어져 차량파손 및 흠집 등에 대한 책임규명 등 민원이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69쪽 교통약자 이동센터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센터는 본예산 대비 6,009만원을 감액한 3억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목별로 감 된 부분은 4월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69쪽에서 71쪽까지 인건비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차량유류비 관련 예산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감하였고, 72쪽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에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 그 소요예산을 삭감하여 총 6,0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조류생태관 부분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6,421만원이 증액된 3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학예사 및 시설관리직원 등 2명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안내 및 카페테리아 기본급은 월 13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의 퇴직급여,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복리후생비는 채용직원에 대한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수선유지비 교체비는 2,18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주차장 바닥표면재 파손 및 과학관 안내간판 교체, 체험관 계단 전등설치 등 조류생태과학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추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81쪽 바라산자연휴양림 부분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은 본예산 대비 1,396만원이 증액된 5억1,4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본예산에 청원경찰 사무보조로 2명 계상된 예산 중 청원경찰을 시설관리로 변경하였으며 추가로 시설관리에 1명을 계상하여 시설관리직은 총 3명이 되겠습니다.
82쪽과 83쪽의 퇴직급여 및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 복리후생비는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신규 화물자동차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존 농업산림과에서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구입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직원 채용에 따른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하여 1,33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월암공영차고지 부분입니다. 월암차고지는 2015년 4월 신규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 1차 추경에 5,852만원을 신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법적 전기 및 방화관리수수료, 전기 및 상하수도 등 필수경비 등으로 3,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에 수선유지교체비는 시설물 및 건물유지관리비 등으로 1,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자산취득비로 차고지 경비초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 충전소 등 차고지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시간대에 화재예방 및 건물관리에 필요한 초소구입이며 경비인원은 운수업체에서 고용키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민자전거교육장 부분입니다. 시민자전거교육장은 1,554만원이 증액된 7,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교육강사의 강사비로 1,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방문교육시간 추가계상 및 일요일 가산 지급금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 제1회 추경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직원을 신규로 7명 채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순수인건비만 2억4천 정도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채용을 하게 된 겁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이 업무는 2015년 1월달부터 바라산자연휴양림과 조류생태과학관, 교통약자이동센터 등이 저희 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추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기존에 먼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인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을,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근무하던 직원은 학예사라든지 전문직에 해당하는 분만 저희가 인수를 했고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몇 월에 채용을 했습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용은 기관별로 작년, 그러니까
○김상호 위원 아, 기관별로 다릅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바라산하고 생태과학관은 작년도에 했고요 교통약자는 이번 4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여기 4급부터 6급, 7급, 5급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산출기초로 잡은 것은 그러면 연간으로 환산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올해 필요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제가 한번 연봉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제가 한번 가늠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4급이 연봉이 3억9천인지 아니면 이게 4월부터 했다고 그러면 연봉이 한 6천 정도 되는건지,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이 일반4급은 3억9천이 아니라 3,900만원 연봉이,
○김상호 위원 3,900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급수별로 거기에 보시면 4급은 3,941만7천원이고 6급의 경우에는 2,509만1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게 연봉입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전 기관에서도 이 금액을 받은 겁니까? 먼저 기관에서 받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은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 내 기준에 의해서 다시 책정을 한 것인지,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것은 저희 기준에 의해서 저희 직급을 받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올해 반영될 예산인 것 같은데 1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반4급 1명은 언제 채용을 한 겁니까? 일반4급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이게 작년, 올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럼 이것은 12개월이 맞고요, 그 다음에 6급은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호 위원 1월부터입니까? 전부다 1월부터 근무한 겁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럼 연봉으로 봐도 되겠네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연봉부분이 여기에는 지금 기본급만 있습니다만 그 이외 시간외수당,
○김상호 위원 물론 다 있겠죠. 복리후생비가 있을텐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160만원 정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대관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임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교육용도로 쓰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씁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교육용도로도 쓰고 자체 행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관을 하면 거기에서 빔프로젝트가 필요하면 저희가 그것을 제공을 해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만 1개는 2002년도에 구입한 거고, 1대는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내용연수가 7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예산상 2002년도것 오래된 것만 1개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상호 위원 요새 빔프로젝트를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TV기능이 좋아가지고 USB 꽂으면 바로 큰 모니터에서 다 방영이 되고 프로젝트를 쓰면 오히려 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쓰던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좋은 기계들이 요새 많이 나오니까 꼭 옛날에 쓰던 기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아까 박창호실장님 말씀 해주세요.
○도시공사시민복지실장 박창호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담당실장이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안 와 보셔서 그런데 TV가 지금 옛날 구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시청에는 평면TV 다 사줘서 있는데 여성회관은 그런걸 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구연수가 13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에서 빔프로젝트를 강사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되셨는가요?
○김상호 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새로운 개념의 기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또 빔프로젝트 새 것 사고 났는데 나중에 또 모니터를 바꾸게 될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때 가서 새로운 것을 못사고 또 구형을 사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예 그냥 교육설비를 새로이 구비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도시공사시민복지실장 박창호 사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 안 세워줘요 하나도. 여성회관에서 예산 올리면 지금 여성회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예산 없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기자재 같은 것도 전부 다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 하나도 안 세워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습하고 지금 강사들이 지금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고장 나서 잘 못쓰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새로운 신형의 그런 빔프로젝트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들이 이런 게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김상호 위원 당장 필요한 어떤 그런 개별적인 기기교체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잦습니다. 라이트 같은 것은 금방 고장나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요새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TV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그 TV 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보라 그 말씀입니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다음은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63쪽에 소송수행료가 있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이 건이 어떤 건 가지고 소송하시는 겁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부분에 대해서 주차료를 계약을 할 때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전영남 위원 조례가 올해 바뀌었죠. 이렇게 연간 계약할 적에 토요일을 빼고 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조례 바뀐 걸로
○전영남 위원 그 전에는 그 조례가 없이 그렇게 안하고 연간 얼마 해가지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료를 못 받으니까 왜 받냐 해가지고 소송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럼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이게? 이게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2차 변론까지 지금 했습니다.
○전영남 위원 기정에 300만원이 책정이 됐다가 3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아, 그것은 이런 소송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전영남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놓은 겁니까 이것은 그러면?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300만원에, 먼저 번에 대해서는 300만원 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게 1심에 패소를 해서 2심에 다시 하려고 더 증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아닙니다 그것은.
○전영남 위원 그런 건 아닌 거고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적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약을 했으면 이런 소송건도 안 걸리는데 그 조례에 맞게, 그게 조례가 잘못된 조례라도 조례에 맞게 계약을 했었으면 소송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그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런 소송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앞으로 잘 검토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설명 있으신가요? 해주십시오.
○도시공사교통시설팀장 이재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작년 우리가 2014년도에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운영을 안 했는데도 대행사업비에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대행사업비 산출했다 해서 일요일, 공휴일 67일에 대해서 소송이 걸린 건데요, 저희들은 조례 규정대로 운영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원고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감사원이나 행자부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 답변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맞다고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그래도 한번 소송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조례대로 다 규정된 사항입니다.
○기길운 위원 조례대로 안 했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 건데 그것을 왜. 계약한 것 맞는 것은 맞고 한 군데는 조례에 안 맞게 했단 말예요.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우리가 연초에 의회에서 바꿔준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건 것은 조례에 맞게 계약한 데일 거에요. 그 주차구역인가요? 거기는 맞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이 조례에 안 맞게 일로 했나 뭘로 해서, 조례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군데는 조례에 맞게 했고 한 군데는 조례에 안 맞게 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와 계약할 때. 그 담당 누구에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거지, 조례에 맞게끔 했으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틀에 맞게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정길주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CCTV 설치 용역비로 지금 700만원을 잡으셨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기존 설치한 곳을 다시 점검하는 의미라고 하셨는데 65페이지에 내손주차빌딩 CCTV 교체 설치하고 부곡동 공영주차장 CCTV 교체 설치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 700만원은 이게 CCTV 이런 것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CCTV 설치를 56개를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를 하는데
○윤미근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기존 설치한 곳을 점검하는 건가요 아니면 56대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용역을 준 건가요?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56대를 설치할 것을 설계를 하는 설계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새로?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내년에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를 하는데 선로를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폴을 어디에 설치를 하고 해서 경제적으로 설치를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기존 설치한 곳을 다시 점검하고 추가 설치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밑의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기왕 CCTV 설치 설계용역비를 줄 때는 기존 설치가 제대로 잘 기능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도 같이 겸해서 설계를 같이 받아야 되는게 아닌지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아, 그것은 설치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700만원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 드릴께요. 이 700만원에 56대가 추가 설치되는 것과 기존에 설치된 것을 다 다시 재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용역이란 말씀이신 거에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저희가 차량이 4대 구입이 되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운전원은 5명을 뽑은 이유는 뭐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것은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밤에도 계속 24시간 하기 때문에 근무교대 때문에 운전원을 다섯 분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콜센터 상담원도 마찬가지로 두 분 일 하는 게 교대로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좀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월암공영차고지인데요, 이게 지금 새로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선유지비, 시설물유지관리비, 건물유지관리비, 물탱크 청소비를 편성을 하셨네요. 이게 매년 편성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 금액이?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게 아니고 물탱크 청소 이것은 이게 준공된 지가 거의 1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쥐 이런 것도 빠져있고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청소를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윤미근 위원 2회 책정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설치해놓고 관리를 잘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신설건물인데도 매해 그러면 건물 유지관리비하고, 건물 유지관리를 그야말로 수선충당금처럼
○위원장 정길주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도시공사교통시설팀장 이재곤 지금 공영차고지에 900만원을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했는데요, 업체가 삼영운수하고 우신버스 두 군데가 들어옵니다. 현재 지금 삼영운수가 입주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우신버스도 7월 1일부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업체별로 부과를 하려면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계량기가 시설별로 계량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부과하려면 시설별로 각각 시설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고 또 수도계량기도 지금 각각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여기 이 물탱크는 보니까 준공된 지가 이게 2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처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아파트 물탱크 이런 것처럼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2회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은 법정 청소, 그러니까 이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회로 잡으셨고, 그 위의 건물유지관리비나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도, 전기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비용인지, 이게 그거예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 수도, 전기 계량기하고 화장실
○윤미근 위원 그럼 수선유지비가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아니, 위에 이것은 수도, 전기계량기하고 화장실 센서 설치, 그 다음에 차량 청소를 하면 그 밑에 물이 떨어지니까
○윤미근 위원 그 뒤에 수선유지비에 대한 내역은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위원장 정길주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께요. 월암공영차고지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전체 건물이라든가 거기 차고지에 대한 운영 위탁업체.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하나는 입주를 했고요 한 업체는 7월 1일날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여러 업체가 들어왔단 얘기인데, 그 전체로 관리하고 하는 주 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누구입니까?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그 총괄은 저희가 하고
○기길운 위원 아, 도시공사가 하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기길운 위원 총괄은 도시공사가 하고 운수회사 들어온 것은 그분들이 하시고?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각자 관리부분은 운수회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지었잖아요?
○도시공사상임이사 방만수 네.
○기길운 위원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건물에 대한 계속 수선비 이것은 도시공사, 우리가 하는 겁니까? 차후에라도. 왜냐면 그 운수업체가 들어왔으면 그분들한테 다 우리가 각자 맡은 바 N분의1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부과해서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공사교통시설팀장 이재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1차적으로 고지서가 산정해 나오면 저희 예산으로 하고 그 사용료에 대해선 각각 우신버스나 삼영운수에 징수할 겁니다.
○기길운 위원 그리고 차후에 우리 수선비 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한테 우리가 다 부과를 해서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도시공사교통시설팀장 이재곤 아, 그 수익금은 저희 시에다 불입을 합니다.
○기길운 위원 아, 시에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제1차부터 제5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삭감조정 대상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6분 정회)
(19시39분 속개)
○위원장 정길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간사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영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총 예산액 2,832억9,574만1천원 중 4억4,24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은 웹사이트 표준화사업 제안평가위원 수당 100만원 삭감 웹사이트 표준화사업 추진 2억원 삭감, 인터넷 시민기자 보상 1,2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활성화 기기 지원 사업의 노래방기기 모니터 5,100만원 삭감, 창의교육지원과는 찾아가는 문해교육 경로당 사업 5,250만원 삭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596만원 삭감, 문화체육과는 우리마을 콘서트 3,000만원 삭감, 도로건설과는 유모차 소독기 구입 500만원 삭감, 중앙도서관은 의왕시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4,500만원 삭감,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총 예산액 74억7,432만원 중 3억2,21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내손2동 학교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시설비 3억2천만원 및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전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영남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전영남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전영남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전영남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결한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5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7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기 길 운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상 호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