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5월13일(수) 10시04분~12시00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도로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도로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길주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로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98억4,400만원이 증액된 202억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14억7,500만원 증액된 42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비로 작업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과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왕송못서길 도로 확장공사로 9억원과 내손 순환로 보도정비공사에 2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세출예산은 6억원이 증액된 20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량내진 성능보강공사로 3억원이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로 8,5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8,500만원 등 1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교량 성능개선공사로 1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세출예산은 500만원 신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페이지 간선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간선도로망 개설공사 세출예산은 12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 확장공사에 9억원,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2억5천만원, 삼호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선도로망 개설공사 세출예산은 30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왕송호수 방수로 교량설치공사에 7천만원, 청계성당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부분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세출예산은 1억6,200만원 증액된 5억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2억7,700만원이 증액된 3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공사에 지역발전특별회계 10억100만원을 포함하여 32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1,400만원 증액된 47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보면 왕송못서길 도로 확장공사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그게 좀 궁금한데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왕송못서길 도로 확장공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목포낙지촌에서 새우대농장을 거쳐서 수원시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농어촌공사 땅이 2개 구간에 걸쳐서 약430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토지사용 무상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지금 3.3미터에서 한 3.5미터 되는 도로를 농어촌공사 부지 구간은 7미터로 확장을 해서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거기가 430미터라고 하셨는데요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평수요? 790미터를 3미터로 계산하면 몇 평이나 되나요, 평수를 잘 안 써서요.
○김상호 위원 제곱미터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대략 어느 정도 가치의 땅을 저희가 기증을 받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3.5미터를 7미터로 한다고 그러니까.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추가로 4미터를 더 확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 체결해서 점용료 안 주고 무상으로 쓰려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나중에 그 도면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왕송고가교 철도기술연구원 도로 공사비로 9억원 편성했어요. 옹벽 철거 중에 있는데 이게 7월 31일까지가 공사 준공 예정일인데 비올 때 우기철에 혹시 공기를 좀 단축해서 우기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지금 저희가 우기철 이전에 좀 하려고 그동안 급히 서둘렀는데 그게 아마 법원에서 현장 보존신청이 되어가지고 한 달 반은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연됐는데 지금도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공기단축 하는 방법을 여러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소송은 어떻게,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소송은 지금 감정인들이 현장 와서 감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계류 중이고.
○서창수 위원 감정,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현장 감정만 끝난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자료 233쪽에 청계성당 앞 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이게 30억이 올라왔는데 보면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 토지보상비가 27억, 공사비가 2억5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인가, 행정절차이행, 토지보상이 2016년 4월까지 되어있어요. 인가 받는 게 2015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고, 착공이 2016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계용역비만 세워주면 나머지 토지보상은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27억은 그냥 그러면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이월되는 거 아니예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게 보상절차라는게 우리가 토지보상협의서부터 수용까지가 한 6, 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보상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를 못하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전영남 위원 그러면 양지편길 원래 실시계획인가 받아놓은 게 언제까지예요? 몇 년도까지예요?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지편은 금년도 6월까지가 실시계획인가가 현재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나머지 13억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지금 연장을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을 받아서 연장을 할 건지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금년 6월까지 이 양지편도로 실시계획인가 난 게 2013년인가 12년에 인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먼저번에 50 몇 억 예산을 세워서 1단계 공사 끝나고 10억 정도를 계속 남겨 놨다가 나머지 예산 확보 못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버린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재연장을 안 하고 지금 나머지 10억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아니면 재연장을 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또 성당길은 보면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그걸 공사를 안 하고 이걸 또 먼저 하고. 지금 행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가는 건지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13억 1차 구간 잔여예산이 13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지금 그쪽에 울타리 쳐놓고 해가지고 통행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보상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가지고 해야지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 순위로 밀리고 어느 게 또 다시 올라오고 양지편 길이 사실 가서 보면 알지만 지금 거기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이 난립해서 지어가지고 도로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2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작업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이 오른 8,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7천만원으로 5톤짜리 제설차량 구입비이신거요? 그게 갑자기 1,500만원이 늘게 된 이유는 뭐죠?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우리가 차량구입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 차량 금액이 추가된 거죠.
○윤미근 위원 처음에 7천만원 잡으실 때에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원이 오르게 된 이유가 뭔지요. 7천만원을
○도로정비팀장 허상현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산을 7천만원 예산 세웠을 때는 차량 기준이 유로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유로6로 바뀌면서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디젤차량이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강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가격이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1,50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차량금액이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정비팀장 허상현 네. 올랐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기준이 바뀌어서 저희가 유로5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도로정비팀장 허상현 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그 금액을 책정하셨을 때는 바로 구입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1,500이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정비팀장 허상현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2페이지에 삼호아파트와 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는데요 이 도로가 지금 장안지구개발과 연결해서 부곡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중학교길로, 그러면 지금 이게 실시설계를 우리가 지금 7천만원을 잡고 공사예정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설계를 하실 때는 자금 확보와 공사예정도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저희가 총 사업비를 한 26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연장이 한 360미터 되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안지구가 지금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 연관된 계획하고 우리가 같이 맞물려서 사업계획이 가야 되는데 그게 계속 장안지구가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중요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놔야만이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계획도 짜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만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공사예정은 지금 장안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 위에 도로가 내려오면 같이 만들어야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건.
○윤미근 위원 그러면 자금확보는 장안지구의 개발에 따라서 다시 올리실 예정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장안지구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여부를 따져야겠죠.
○윤미근 위원 장안지구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너무 일찍 하시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항상 실시설계를 먼저 해놓고 기간이 지나서 건축비라든가 건설비가 자꾸 오르기 때문에 금액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른 설계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의 길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밑의 길만, 우리 지금 시에서 개설한 그 구간만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인가요? 그렇지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같이 연계되겠죠. 장안지구하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안 된다? 글쎄 장안지구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미근 위원 시기가 늦어질 뿐이라는 말씀이신거죠?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늦어지면 늦어졌지.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에 단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위의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같이 연결을 시켜야지 도로기능이 더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윤미근 위원 네.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른 설계이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항상 설계를 미리 해놓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는 아니고 단지 그걸로 지연되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가 많이 확대됩니다 그게. 공사비는 그렇게 크게 많은 포인트가 아니고 토지보상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당초보다 왜 잘못 잡았느냐 그런 소리를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점은 위원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지금 예산서에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본위원이 행감때 서울구치소 맞은 편에 새마을금고하고 주유소 사이 덕장천 옆에 백운중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행감때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하천부지입니까?
○전영남 위원 하천부지하고 그 주유소 땅이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옛날에 한번 2006년도엔가 2008년도에 길을 막고 해서 난리쳤다가 다시 열어놨는데 그 도로가 통학로로 아직 도로로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영남 위원 그렇죠.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도로지정이 되어야지 시에서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정식적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해주는데 아직까지 예산도 안 올라오고 어떠한 액션이 없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는 처음 들었는데 지금 그게 하천부지라고 그러면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지금 현황도로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부가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로시설용지로 지정을 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정식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도로용지로 언제 지정을 하고 언제 매입을 해서 정식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거냐, 팀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때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적에 답변했던 사항이니까.
○도시개발국장 이동원 지금 도로건설과에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결정이 되어야 예산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결정이 되게 되면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도로건설과에서 금을 그어서 올려야 그게 시설로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그러고, 도로건설과에서는 도시정책과로 미뤄버리고 그러면 그게 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따 도시정책과 오면 또 물어볼께요 그러면. 다시.
○도로개설팀장 황은상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결정을 일단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도시과에요. 도시과에서는 그게 집행계획이 수반되어야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이라는 건 예산반영이 결정된 상태에서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놓고 장기미집행으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과 얘기는 예산반영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도로건설과에서 집행계획을 잡아서 그 사유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도로시설로 하고 보상비가 얼마 나가고 도로건설 포장비가 얼마 나가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결정을 해가지고 도시정책과에 올려야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도로시설로 인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든지 해서 할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동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 관내 전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검토기간이라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 기간이 지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비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이걸 행감때 지적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시개발국장 이동원 네. 그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 위원 서로 핑퐁하고 있으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애들이 자전거 가지고 통학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벌써 2009년돈가 2008년도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과장님 과선교 아시죠? 거기. 과선교 예산이 2개로 잡혀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하나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라고 그래서 3억이 잡혀있고 하나는 노후교량 성능개선 그래서 1억3천이 잡혀있죠. 이게 같은 대상에 대해서 2개로 나눠서 예산을 잡은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이게 내진성능보강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관계, 옛날에는 과선교가 교량가설 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진성능 기준이 없어서 도에서 도비를 내진성능보강에 우선 9천만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우리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라는 것은 신축쪼인트나 이런 게 오래 돼서 그게 기능을 못해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그렇게 해서 둘로 구분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런데 이거 공사를 위해서는 이게 거의 같은 내용 같은데요, 내진이라는 것도 결국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2개로 나눠서 할 경우에 같은 대상을 놓고 겹치기도 할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중복해서 보강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중복 같은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상호 위원 기간도 같은 기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만 이 같은 대상이고 또 하나는 지진재해대책법이라고 해서 근거가 있고 하나는 시설물의 어떤 안전관리, 결국은 같은 내용이란 말예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시우리가 정기적 점검을 매년 합니다 그게.
○김상호 위원 같은 내용이란 말예요 결국은. 이것을 합쳐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공사를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것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비가 둘로 나뉘어서 구분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그래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도하고 같이 이것은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이미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쪽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가능한 건지, 도하고도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을 이해하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김상호 위원 그것 공감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강책을 마련 좀 해보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도하고 우리 예산팀하고 같이 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부곡동에 와보시면 전화국이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전화국.
○위원장 정길주 그 전화국 뒷길이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미개설도로죠.
○위원장 정길주 네. 미개통도로입니다. 약50미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지,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저희도 그것을 거기 고물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골목에. 좁은 골목에, 그리고 그 고물상 때문에 도로가 더 좁아지고 그 다음에 도로가 좁고 어두워서 민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보강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올 하반기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수수료수입 중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6억3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두 번째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도시정책과 소관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450만원 증액하여 10억3,291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정비용역비 2억원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2015년 2월 10일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천만원이 교부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일반운영비 총 예산은 증감 없이 증액된 2천만원 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입금 2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보상비 2억7,300만원과 감정평가비 1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해가지고 2억3천만원이죠 전부? 용역비 올리는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맞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우리 미집행도시시설이 우리 지금 얼마나 되요? 그걸 찾으려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아니 미집행시설을 찾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미집행시설은 저희가 366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금년 1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전부 재조사 해가지고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가지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지구단위는 왜 또 재정비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저희 의왕시에 27개소의 지구단위구역이 있는데 5개소는 준공된 택지지구고요, 22개소가 집단해제취락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건축물 용도가 어느 곳은 다가구만 되고 어느 데는 다세대만 주고 그래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립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끝나야 여기 특별회계 27억이죠? 장기미집행대지보상 27억, 이게 거기로 보상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건 별건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27억 보상 나가는 데는 어디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제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민원해소차원에서 투입된 제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토지소유자가 해당시군에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대상 토지는 괴말취락이라고 있습니다. 괴말취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집단해제 된 지역인데 현황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전영남 위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매수청수를 한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신청을 한 겁니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2015년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18억939만6천원으로 당초 대비 1회 추경으로 5억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시민홍보판 설치, 유동광고물 정비, 부곡동 간판정비, 도비 시비, 공동주택 보조금이 반영되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으로 3억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시민홍보게시판 설치부분으로 총 수요가 15개소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불법광고물 등 유동광고물 정비 2천만원, 부곡동 도깨비시장 간판정비사업 도비 8,900, 시비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부분은 공동주택단지 시설개선보수비로 4,100만원, 외벽도장 보조금 1억5,300만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1천만원을 도비 9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 1천만원에서 9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90만원 부기 변경하여 금액 변경없이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227쪽에 공동주택 외벽도장 지원비로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1회 추경에서 지금 더 올리셨거든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편성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색지원의 경우 신청단지가 금년에 당초 13개 단지로 신청이 되었었는데 10개 단지만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지원대상에 총 10년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해서 총 43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단계적으로 조기에 이 부분을 완성, 조기에 본 사업을 종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금회 13개소 금년에 신청분을 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참고로 금년에 신청한 공동주택단지가 장기수선집행계획이 5년마다 아파트단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사업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장기집행수선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입주민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민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조기에 이 10년 이상 아파트 단지 43개 단지를 조기에 종결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래서 3개 단지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올해 신청한 단지가 13개 단지인데 본예산에는 10개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보수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3개 마저도 해주자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3개를 다 편성을 하시지, 이게 43개면 이게 3년 계획으로 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10개, 내년에 이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앞당긴다고 하면 올해 13개를 하면 내년에 그럼 나머지는 다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개 단지에서 10개 단지로 선정된 사유는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사례를 3가지 사례를 들어서 전수 지원하는 방안, 또 일정비율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신청금액을 시에서 검토한 정산금액의 70%만 지급하는 걸로 의결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해서 자르다 보니까 10개 단지가 되었고 3개 단지가 부득이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그런 부분이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을 한다니까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으니 이 금액을 통과시켜 달라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43개단지가 정해졌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시고 그리고 통보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신청한 순서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10개를 잘랐는데 또 다시 3개를 추가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먼저 채택이 된 사람들은 아, 자기네가 채택이 되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할텐데 똑같은 형평성 없이 똑같이 다 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편성해서 빨리 끝내셔야 모든 혜택이 다 골고루 돌아가면 좋죠.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 부분 잠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전에 심사를 해서 이미 43개단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전에 조례제정 할 때 전영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듯이 상대평가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리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예산이 선다고 한다면 저희가 요청한 의원님들께서 수립해준 범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13개단지 이번에 새로 3개 추가된 데하고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따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6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정길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교통행정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조상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조상희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4,277만2천원이 증액된 122억4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1억3,360만원을 계상했고 택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로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재정지원부담금으로 5억9,0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로 5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차선도색으로 5억5천만원, 교통신호 누전케이블 보수로 4천만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암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하여 대행사업비로 5,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용지원센터 운영비로 6,009만4천원을 감액한 3억4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49억4,739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5억원이 증액된 49억4,73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왕역 환승주차장 조성공사로 13억, 내손2동 학교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3억2천, 시설부대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로 2억3,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지도단속을 위해서 시설비인 불법주정차위반 단속CCTV 1대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로 20억8,9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에 택시보호격벽 설치로 2,260만원이 새로 신설해서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조상희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택시가 328대로서 개인택시가 258대입니다. 법인이 70대입니다. 이번에 금액 지원대상은 113대로서 법인택시 58대, 개인택시 55대가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법인택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하고 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이 사업을 그럼 얼마나 잡으시는 거예요? 전체 다 지원대상일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조상희 이 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 되는 관계로 예산을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자부담 20%를 하겠다는 기본을 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조상희 네.
○윤미근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지금 얼마로 잡고 계세요 올해 계획은?
○교통행정팀장 조상희 계획을 올해는 113대로 잡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저희가 항상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내려오다가 안 내려오게 될 경우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이게 도비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교통행정팀장 조상희 운수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계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3,600만원이 섰었는데 3억6천만원이, 3억6,400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규모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한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조상희 삭감된 요인은 지금 당초에는 4월 1일부터 개소식을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각종 관제센터 설치 그런 지연에 따라가지고서 관리운영비가 3개월 정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영남 위원 운영비가 3개월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운영비가 줄어서 삭감시켰다?
○교통행정팀장 조상희 네.
○전영남 위원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특별회계에서 내손2동 학교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3억2천만원이죠? 설계용역비 2천만원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비 3억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한시적으로 쓰는건데,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쓰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쓸 예상을 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그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교통시설팀장 정용섭 교통시설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임시주차장 조성은 학교가 개발되기 전까지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학교 교육청 쪽에 확인해 본 결과 학교 신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언제가 될 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왔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4, 5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성을 해서 유료로 만약에 운영을 할 경우에 3억2천에 대한 사업비는 충분하게 회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내손2동 그쪽 지역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거기다 주차장 개설을 해서 과연 그쪽에 골목이라든가 내손 지금 재개발 재건축지역 그쪽 지역의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이용을 할까. 이게 유료로 해놓으면 또 이용을 안 한단 말예요 이것을. 그냥 해놓고 엉뚱한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고 도로 옆에 있는 차고지 증명 되어 있는 사업용 차량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정용섭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손순환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장 공급이 따라야 되고요, 주차장 공급을 해놓은 상태에서 단속이라는 게 후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충분하게 주차장 이용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단속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 공급을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지금 내손동에 보면 주차빌딩도 공실율이 높죠. 그 다음에 성당 밑에 거기 주차장도 그것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한다는 자리도 과연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자리냐 그쪽 사람들이 했을 적에는 의문이 간다 이거죠.
○교통시설팀장 정용섭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장 문제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과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폐전철 임시주차장 부분에도 지금 무료로 다 개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8, 90% 이상이 다 주차가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주차빌딩이라든가 포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50% 내외의 사용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대비해서라도 충분한 주차장 공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연합조합에서 그 땅을 내놓은 거잖아요 거기 재건축 할 때.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중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대림아파트라든가 자이아파트라든가 이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없겠어요 그 주차장.
○교통시설팀장 정용섭 지금 현재 조경을 해서 예쁘게 가꾸고 경관 차원에서 사업을 녹색환경과에서 좋게 되고 있는데요
○기길운 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뭐예요? 거기 중학교 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우리 도의원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도 교육청 가가지고 중학교 유치문제 때문에 회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아, 이제 중학교는 물 건너갔구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단 말예요. 거기 조합아파트 거기서는. 그럼 내가 볼 때는 주차문제도 문제지만 이 주차장 만들므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저는 예상을 해요. 많이 나올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면 좋겠어요.
○교통시설팀장 정용섭 저희가 영구적인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학교를 향후에 개발할 때는 그 때는 학교부지로 다시 환원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할 때
○기길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어쨌든간에 시에서 공약사항으로 중학교를 유치한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게.
○교통시설팀장 정용섭 주민의 일부 불만의 목소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주차장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고요, 전체적인 전 부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3분의1 정도의 부지만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줄여서 저희가 조성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 지금 거기 꽃밭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거기가. 지금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3분의1을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 주민들이 공해, 소음, 분진, 예상되는 것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용섭 저희 부서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했던 게 내손순환로의 교통사고 우려부분, 불법주정차로 인한 버스나 이런 대형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지난번에 저희 포일성당 주차장 진입로 개선계획도 의원님들께서 검토해서 투자사업비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이 안 되어서 저희가 포기를 했는데요 이것마저 안 된다면 주차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손동 지역민원은 끊임없이 더 발생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237쪽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그게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리겠고요, 또 그 밑에 있는 버스재정지원부담금도 있어요. 그건 경기도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부담금이, 두 가지 내용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녹색환경과 금년 1회 추경예산안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페이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농촌형 비점오염원 저감 시범사업에 왕송호수가 선정되어서 사업부지 경작자에 대한 실농보상비로 3,935만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으로 환경부로부터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서 4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왕의제21사업 지원으로 각 동에 EM보관시설 설치 및 사무실 관리비로 716만6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오전동에 소재한 국유지에 도시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로 공원 및 녹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서 6,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의 반납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운수회사의 천연가스 구매계획 취소에 따라서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241쪽에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3,930만원 신규 편성했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아까도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지만 중점관리 저수지를 작년도부터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위한 저수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3개 저수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물왕저수지, 용인의 기흥저수지, 그 다음에 저희 왕송저수지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전액을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 수생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가지고 수질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경관도 수환경으로 조성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부지는 농어촌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작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농보상을 해주고 거기를 수질개선을 위한 단지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사할 그럴 예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를 이렇게 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서창수 위원 실농보상비로.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영농하시는 분이
○서창수 위원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개선할 때 처음에 농사를 못하게끔 제제를 가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하게끔 놔뒀다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면 이건 3,900만원 정도가 그냥 예산낭비라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농지를 빌려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짓는 사람 3년까지는 계속 보상을 해줘야 되네요 그럼?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서창수 위원 내년까지 해줘야 되나요 그럼?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농사짓는 것 그것만 보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면 끝이에요? 3년 다 지난 겁니까 그럼? 더 이상 농사는 거기다 짓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년부터 실농보상비는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 위원 242쪽에 도시숲 조성공사 해가지고 4억원이 신규편성 됐고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비로 또 4억원이 신규편성 됐어요. 이게 보면 오전동 15-1번지하고 오전동 2-1번지 안양교도소 뒤편인 것 같은데요, 15-1번지가 안양교도소 뒤편 어느 쪽이에요? 우리 공원 만들어 놓은 데가 15-1인가? 하천 하상공원 해가지고 데크하고 그런 데가.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전영남 위원 거기가 15-1이고 그 다음에 2-1은 지금 새마을,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거기 유채꽃
○전영남 위원 유채꽃 심어놓은 데 거기를 지금 또 4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2-1이 거기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2-1이 유채꽃 있는 데에요.
○전영남 위원 그러면 15-1번지에는 4억원 들여서 추가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도.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15-1 등 해서 총 4개소입니다. 거기에도 15-1에 하는 사업은 지금 오전동에는 그동안에 공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없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건데 완전하게 저번에도 된 게 아니라 3대대 쪽으로 법면 약간 위쪽으로 한 8부 능선 그 위쪽으로는 좀 공사가 미진했습니다. 사업비가 그 때 달려서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사업비를 보강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락공원 조성한 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전동 꽃길공원 조성한 데가 가운데 지금 모락로가 있어서 사실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전동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여기 왔다가 또 저쪽에 가서 또 횡단보도 건너서 가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밑에 지하박스가 있습니다. 통로박스. 그래서 박스를 전부다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전부다 동쪽에 있는 거나 서쪽에 있는 공원이 전부다 하나로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이고요,
○전영남 위원 그건 통로박스가 아니고 원래 하천 하수관거죠. 하수관거를 이용해서 통로를 한다 그러는데 다 좋은데 이것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부서에선가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예비군 3대대, 안양교도소 법무부 땅하고 일부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한다는 계획을 올라와가지고 통로를 거기 접근성이 나빠지니까 통로를 지금 우리 공원 만들어 놓은 데 그쪽으로 해서 통로를 하고 일부 거기다 체육시설을 하고 한다는 그런 계획도 문화체육과에서는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 아래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지만 교정타운 이전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교정타운이 현실화가 되어서 계획서에 보면 2018년까지 마무리 다 이전하고 마무리 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과연 여기다가 이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2, 3년, 많게는 4, 5년 안에 그게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거잖아요 그러면 전혀 지금.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런 것들도 지금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전부다 숙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영남 위원 지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교정타운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으로 하고 예비군교장하고 법무부 땅을 시에서 활용을 하고 하려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반대해서 주민들 와서 데모를 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냐. 시 계획하고. 지금 쌈지공원 하는 게 이게 불과,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게 현실화 되어서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 4, 5년 내로 이것을 다시 뒤집어 엎고 다시 해야 할 사항인데 이게. 이 사항이.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공원화 해놓은 데는 나중에 그쪽 안양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재개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기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공원으로 활용한 것은 오전동이 사실 보면 도심지에 이렇게 쉴만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영남 위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이런 걸 하고 해야 되는데 안양교도소가 서울구치소 하고 해서 교정타운인가 뭔가로 와서 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서 보면 2018년까지 다 이전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진행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단 말예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과연 지금 개울 건너면 또 경계가 옛날 도로 아니에요? 밑에 통로 그 도로가 시계 아니에요? 의왕시하고 안양시 경계. 그것을 우리시가 거기다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것 다 무산되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될 판에. 안양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위원님 제 생각에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원 지금 해놓은 것은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그 안에 도로에서 안양교도소 있는데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전영남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녹지공원을 하시는 과장님 생각이신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안양교도소, 예비군교장이 다 만약에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해서 거기다가 예술의 뭐 이런 거를 그린다고 2018년까지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전동 주민들이 굉장히 가만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렵게 해가지고 녹지공간을 저희 오전동 그쪽 주민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안양시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저희가
○전영남 위원 안양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입안을 그 지역을 다시 하게 된단 말예요. 만약에 교정타운, 시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 했을 적에는 거기의 도시계획입안을 다시 하고 한다면 불과 이것을 우리가 하고 나면 2, 3년 사이로 다시 폐기처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런데 안양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안양시 도시계획이라고
○전영남 위원 아니 안양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다시 해야 된다니까? 우리시에서 예비군교장 활용방안 해서 교육 안 받으셨어요? 예비군교장, 공무원들이 다 몇 번 여기서 해가지고 홍보교육 받고 다 했는데? 예비군교장이 나가면 거기 예술클러스터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교육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사업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렇다 하더라도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런 건물이나 시설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녹지를 그렇게 해서 훼손해가면서 하면 이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시 같은데 그린벨트 빼놓고는 녹지가 도심지에는 그런 거 밖에 없는데 그걸 막 훼손해서 나간다 하는 것은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것은
○전영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간부님들이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교정타운 문제가 걸려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교정타운이 무산되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게 안 되는 걸로 봤을 적에는. 만약에 그게 된다고 본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아까 오전동 15-1하고 오전동 2-1하고를 그걸로 해서 연결시킨다는 이런 뜻이었었어요? 길이 지금 도로가 있는데 모락고등학교 앞에. 그 밑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게 한다는 그런 뜻이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유채꽃 있는 거기를 그쪽하고 거기 있는데하고
○서창수 위원 이쪽 쌈지공원하고, 새로 만드는 데하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 다음에 통로, 통로를 해서 이쪽 모락공원 새로 조성한 데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오전공원하고 밑에 통로로 해서 연결을
○서창수 위원 통로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 도로 밑으로?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 밑에 지금 박스, 박스가
○서창수 위원 그게 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그 공사 커져요. 구거 그것만 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그것은 굉장히 협소하고 거기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거기를 이런 그 밑이 수량이 좀 많을 때는 밑에 이렇게 해서 박스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수량 많을 때는 그 때는 통행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평상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걸 활용해가지고 다르게 하면 육교를 놓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한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밑으로 해서 걸어갈 수 있게 거기를 길을 다듬으면 굉장히 자유롭게 통행을 할 그런 시설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거기도 저도 가봤지만 그걸 만일에 그렇게 개통을 시켜준다면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는 안전성도 있고 또 거기에 그 시설 그쪽 지역이 잘못하면 우범지역화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더군다나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교애들 자율학습이 10시반에 끝나요. 요즘에는 또 11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범화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거기를 밝게 해준다든지 어떤 시설에 대한 보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도비가 1억2천이고 2억4천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이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내시가 다 와가지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김상호입니다 과장님. 241페이지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가 4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또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보전활동을 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푸른환경운동 경기남부본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성격을 보면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수계관리기금이라고 기금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31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도 할겸 그 다음에 스스로 환경에 대해서 정화활동 하거나 제도권이 아니고 좀 제도권 밖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갖다가 모집을 합니다. 그럼 주로 여기 응모하는 단체들이 환경 관련된 단체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주로 해병전우회 같은 단체들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한강청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고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450만원에 자부담이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 하는 행사를 보면 EM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 수질개선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정화활동하고 학생들이나 이런 주로 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도 할 겸 그 다음에 홍보도 할 겸 같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성격이 가장 큽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질을 보전하는 활동보다는 어떤 교육적 효과, 또 홍보효과 이런 걸 노린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릴고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주로 캠페인하고 환경정화활동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450만원이라는 게 큰 돈이 아닌데 그 돈으로 수질보전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그 왕송호수 아까 경작자 보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혹시 명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농어촌공사에 전부 다 경작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은 대신하여 자원재상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 자원재생팀장 전천성입니다. 저희 과장님과 청소행정팀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추경예산을 설명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5년 추경예산 사업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과 관련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5,373만5천원이 증액된 2억9,5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종량제봉투 재고물량이 소진되어서 새로 신규 제작하는 것과 새로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봉투 1리터, 3리터를 신규 제작하고 건설폐기물 마대를 신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RFID 개별계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억이 증액된 3억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100대 설치를 하게 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50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당 보통 저희가 55세대에서 65대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이 증액된 4억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저희가 당초에 기 보고됐던 대로 백운사 공중화장실 상하수도관로 설치공사 예산액이 1억2,384만7천원으로 2014년에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설계 결과 공사비가 1억5,354만4천원으로 확정되어 공사비 부족액 3천만원을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사용한 3천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를 3천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월암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기기 노후화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원심탈수기 보수, 출입셔터 교체,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수선하는 내용으로 해서 3천만원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관리 관련 경정예산이 44만6,981만5천원에서 346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950만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종사원 체육행사 지원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를 1,604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대행업체 평가구축으로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와 청소관련 직원 및 대행업체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감액된 사유는 군포시 환경관리소 광역 협약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물량이 감소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 관련 경정예산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7,216만원이 증액된 7억4,79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직매립금지 등으로 폐기물 정책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대책으로 군포시와 소각장 광역화 협약에 따른 매립쓰레기 전량 소각처리에 따른 비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0만원과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포일2지구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기간이 2016년 1월에 종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새로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 및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수당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거처리 포상금으로 360만원 추경에 신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건전지 수거, 우유팩 같은 일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실·과·소 및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시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련에 2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천만원을 같이 확보되는 내용인데요, 2015년 4월 29일날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2회 추경때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집행잔액으로 36만5천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계획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늘쉼터 공원 운영관리 기간제 인부임이 작년도에 42,750만원에서 47,200원으로 변경되어서 269만2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당초에 800만원을 1,400만원으로 늘이는 내용인데요 무연고묘지 수가 4기에서 7기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동공동묘지 토지기부자 공덕비 설치예산으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참배형 사다리 4개를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으로 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2,309만2천원을 감액한 1억4,868만4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요, 거기에서 지금 처음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시비로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변경내시 라는게 언제 됐습니까?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9일날 2천만원이 국비가 내시가 4월 2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2회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차가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먼저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국비가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2차 추경으로 올리신다고 하면 시비도 같이 그 때 올리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굳이 이걸 미리 왜 시비를 먼저 넣어야 되는 이유가 사업상에 어떤 지연관계가 있나요? 지급을 안 하면.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담당팀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월달에 생겨서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 금액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서류로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한 가지는 247페이지에 RFID 장비를 지금 50대 추가 설치한다고 금액을 올리신 거네요?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네.
○윤미근 위원 지금 3억이면 이 금액으로는 공동주택에 보급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공동주택을.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그러니까 지금 대당 한 55대에서 65대 정도를 한 단지, 그러니까 1대당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3억이면 9천세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설치하는 금액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주택은 언제쯤 보급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일단 공동주택 쪽에 보급이 되고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일반주택 서울 같은데 송파 같은 데에서 일반주택에 보급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해서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윤미근 위원 타 지역에 지금 실시사례를 보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기계의 차이가 있나요?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기계의 차이는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똑같은 기계를 사용하나요?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 등이 있어가지고 만통이 됐거나 이랬을 때 통을 갈아주거나 하는 관리인원이 있는데 일반주택지 같은 데는 관리할 사람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과 아파트 같은 데는 전기세라든가 통신비를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부과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은 일단은 공동주택이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나서 진행을 해야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미근 위원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시는 것은 관리의 편리성과 또 쓰레기 줄이는 양에 대한 평가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248쪽 아까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팀장님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하는 일의 주 목적이. 처음에 이걸 개설할 때 우리가 들은 주 목적이 있는데.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서창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목적은 어린이식사 관련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100명 미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건데, 예산에 2천만원이 또 올라가 있는데 그걸 물어본 이유가 지금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주 목적대로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일부 제보자에 의해서 지금 말하는 것에 약간 미안하기는 한데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기본적인 확인은 저도 해봤는데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1월달에 생겼는데 그동안 지금 1학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한 한기가. 실적하고 현재 인원,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적대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실적도 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이게 활동하는 범위가 아주 축소가 되어가지고 거의 그냥 속된 표현으로 인건비만 지금 소비하는 그런 정도의 제보를 받고 자료를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아무튼 지금 2천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도대체 왜 또 올라가면서까지 이렇게 활동도 없는데 한 학기가 지나도록, 물론 1월달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고, 실적, 지금 1학기 지난 실적, 활동한 범위 그것하고 현재 인원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자원재생팀장 전천성 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재생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이동원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김영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오영철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은숙입니다. 건강관리팀장 박영란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윤재희입니다. 청계지소팀장 김말숙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6,962만5천원이 증액된 54억6,42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중 노인건강센터 방열필름 시공비 900만원을 감하여 일반진료사업의 진료업무대행비로 변경 1,85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 운영을 고려하였습니다. 하단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에 자산취득비는 검사용 의료장비 2종을 구입하기 위해 의료비 및 구료비 21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비는 진탕기와 현미경을 살 예정으로 1990년 보건소 개소시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하고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게 되어 대체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금연지도원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35만원을 감하여 264쪽에 기타보상금에 금연사업 활동수당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 금연안내벨 설치를 위한 금연클리닉운영 소모품 예산 중 2천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7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조정 편성된 것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264쪽 저출산 극복사업은 5,900만원이 증액된 29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2,272만원을 증액하여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5명을 지원하였고 7명이 대기 중이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10월 1일부터 신규로 시행될 사업으로 3,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150% 이하 가정임부로 조기진통, 분만실 과다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된 임산부에게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위험 예방접종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중 단체급식소 근무자와 농부, 군인들에게 장티푸스와 신종출혈열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과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사업 내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전체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66명이며 만성신부전이 23명, 다운증후군 5명, 전신성홍반성 루푸스가 3명으로 총 6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원활한 사업운영과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울이기 위하여 통계목별로 예산액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전체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센터 방열필름 시공을 하기로 해서 9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요 이게 필요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일단은 거기가 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좀 가려볼까 했는데 일단 커튼으로 그냥 하고 필요한 진료비로 저희가 전용하는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김상호 위원 그리고 현미경하고 교반기를 사신다고 하셨는데요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게 손망실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그게 1990년도 보건소 처음 개소할 때 샀어요. 그래서 25년을 쓴거죠. 그러니까 노후되고 사용이 불가하고 고쳐도 그 제품이 부속이 없어요.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전자현미경 삽니까 혹시?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아닌
○김상호 위원 살 때 이왕 오랫동안 쓸 거를 대비해서 좋은 것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진탕기는 지금 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현미경은 160만원 정도 해서 210만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269쪽에 희귀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희귀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말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것 말고 다른 희귀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국가에서 정한게 73종입니다.
○서창수 위원 73종이 있으면 73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종만 혜택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아니예요.
○서창수 위원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으신 분이
○서창수 위원 만성신부전증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만성신부전이 23명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강직성척추염도 계시고 2명이 계시고, 과민성혈관염 등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66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나는 아까 그 세 가지만 해당되는 건줄 알고,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순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기준이 있나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그 기준이 칠십 몇 가지라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73종.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4쪽인데 금연벨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것은 어디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지금 저희가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세울 예정이고요, 실지로 금연벨이라는 게 뭐냐면 벨을 누르면 담배 피시는 분이 있으면 어떤 시민이 벨을 누르면 조금 후에 3초후에 담배 피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권고하는 말이 금연벨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1개당 100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가 20개를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다른 버스정류장으로까지 아마 확대를 할 예정인데, 현재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서창수 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그게 실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걸 20군데면 100만원씩인데 이게 과연 2천만원을 들여서, 높은 데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무튼 위치는 그럼 버스정류장이다 이런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200 몇 개 되는데요 그중에 20개만 많이 이용하는 데를 할 거고요, 이것은 시흥시하고 몇 군데 시가 지금 시범운영 중인데 반응이 좋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하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270페이지에 모자보건 건강교육 및 행사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던 게. 삭감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모자보건 건강교육 및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그 밑에 09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행사실비보상금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간 변경해서 바꿨습니다.
○윤미근 위원 목간 변경, 지금 또 하나 목간 변경이 된 부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263페이지에 금연사업 인건비로 금연지도원 인건비를 책정을 하셨다가 이게 지금 뒤로 넘어가서 보상비로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활동수당으로
○윤미근 위원 네.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라는 성격은 고용을 하는 거고 지금 보상금이라고 하면 한시적인 어떤 시간을 계산해서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는데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이것은 저희가 31개 경기도를 다 확인해봤어요. 그랬는데 경기도에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활동수당으로 이것을 편성해놨고요 인건비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하고 몇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분들이 정규적인 고용이 아니라 야간에 활동을 하면 야간수당을 6만원을 주고 주간에 하면 4만원을 주게끔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지침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수당으로 세우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목간을 변경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전에 인건비로 받을 때와의 어떤 처우는 똑같은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윤미근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인건비로 편성을 하셨다가 수당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주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보건소 예산안 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공사 외 4개 부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3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기 길 운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상 호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