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3월27일(월) 10시00분∼15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기 질문이 되었던 사항 중 추진사항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 신청이 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건수는 위득우 의원께서 질문 신청하신 내손지역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부지 및 교통문제에 관한 건 등 총 1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질문 신청하신 16건에 대하여 한 분 한 분 의원님들별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질문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손지역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고등학교 부지문제 및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위득우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내손지역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주민의 정서 그리고 가장 민감한 고등학교 부지문제,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주민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이 자랑스럽고 살기 좋다고 생각할 때 그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많은 위성도시를 낳게 하였고 이 신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이 있다면 안정적인 주민정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선 우리 시의 내손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할 때 '94년도 인구이동률이 67%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인구 이동률이 이루어졌는지 분석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과천시로 흡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일전 모 일간지가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곳이냐 하는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았는데 32%가 쾌적하고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답변했고 19%가 학교가 고루 갖추어진 곳이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고, 9%가 교통수단이 편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민의 정치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지방자치시대라면 주민들의 의견과 불편한 문제가 존중돼야 된다는 것을 대원칙이라 생각할 때 자유로운 내손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손지역이 분리되고 의왕시가 그대로 존속된다면은 지금 각 시군의 행정구역의 부분적 경계조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이탈되면은 의왕시가 공중분해 된다는데 우리 시의 특수한 여건이 바로 내손지역 주민의사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불편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지역정서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선동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6일 내손지역 환경보존 및 발전모임과 백운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의 공동 명의로 민자당 지방특위 위원장에게 4,909명의 서명과 함께 발송된 내용을 요약하면은 관공서 즉, 교육청, 경찰서, 시청, 소방서가 원거리에 있고 그리고 타 시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과 평촌 신도시에는 인구 16만 8천명에 고등학교가 7개가 있는가 하면 인근 과천지역에는 인구 7만에 고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5만 인구가 밀집된 내손지역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불행하게도 지리적으로 약 18㎞의 길이로 안양, 군포시를 둘러쌓은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시청을 중심으로 4㎞ 지점에 부곡, 9㎞ 지점에 내손지역,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세 덩어리가 이질적인 생활권을 지니고 있고 서로의 화합차원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원형으로 된, 형성된 타 시와 다른 우리 시의 특유의 행정체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체계적으로 검토 시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 당국은 획일적이고 도식적인 단순 행정집행을 바꾸어서 유기적이고 신축성 있는 행정형태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부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제82조 1항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즉, 우리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교육자치권 도 교육감에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교육자치권에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85년도에 서민주택단지로 토지개발공사측이 조성 분양한 31만 5천평의 포일단지는 수용계획 가구수가 4,550, 인구수가 2만으로 국민학교 부지 하나, 중학교 부지 하나, 근린공원 두 곳 등 계획인구수에 맞게 각종 기반시설을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85년도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단독주택단지에 다세대 주택 건립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가구수 및 인구수가 급증하게 되어 이에 대비해서 주거지역 일부를 매수하여 국민학교 하나를 늘렸는가 하면은 현재 국민학교 건물이 매년 증축을 계속해서 5층까지 올라가고 있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인근 청계동 자연부락을 포함해서 15,663가구에 인구가 4만 6,689명으로써 계획대비 각각 340%, 230%입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이미 '80년도 후반부터 심각한 상태였는 바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4년전부터 오늘까지 이곳 주민과 이곳 출신 시의원들이 일관되게 교육감에게, 그간 시장님에게 해결방안을 요청해 온 건 사실입니다.
  작년 '94년 8월 1차 행정구역 개편논의 때 본인이 이곳에서 주민들의 숙원인 이 문제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년간 조성되지 않고 있는 근린공원부지 5,170평을 학교 부지화 하자는 것이었는데 도시과장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해서 포일동 산 18번지를 도시계획에 고등학교 예정부지로 계획하여 도 교육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본인은 건설부 택지개발과를 방문해서 이러한 어려운 지역실정을 누차에 걸쳐서 설명한 결과 '94년 3월 31일자로 택지개발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수정을 가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으로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및 상세계획 수립절차를 하달하였으니 이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담당과장에게 전달했고 상세구역 지정이 가능하니 그 절차가 복잡하고 설사 지정을 하더라도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인데 건설부에 알아보니 불가능하다 하는 담당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본인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3월 21일 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적인 질의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세구역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용도변경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의회에서 박용일 의원이 교육감에게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여 교육감의 답변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에서도 부지가 확보되면은 포일지역의 지역특성상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GB지역 1/2에 500명이 수용되지 못한 시·군에는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의거 GB내 고등학교 신설이 허용된다는 현행법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의왕시는 '96년도 졸업예정자가 1,191명이고 고교 수용정원수, 우성고등학교, 정원고등학교입니다. 1,112명으로 그 차이는 79명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B내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성고등학교는 고천동에 위치해서 수용정원 12학급에 552명으로 인근 의왕중학교 '96년도 졸업예정수 6학급에 303명과 부곡중학교 6학급 303명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은 정원고등학교 모집정원 460명은 내손, 백운중학교 '96년 예정수 617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내손에서 군포경계에 위치한 정원고등학교까지의 거리를 제가 차로 재보니까 71㎞입니다. 시내버스도 전혀 없습니다. 도보로 통학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근 평촌 신도시학교 진학도 허용이 안 됩니다.
  정원고등학교는 거의가 군포주민의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의왕시 땅에 있을 뿐인데 그 피해는 바로 내손지역만이 받고 있는 이런 결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왕시가 지리적인 문제에서 어떤 일례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측에서는 관계 상부기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GB지역이 93%인 우리 시에 GB지역에 고등학교 건립이 가능하도록 할 의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손지역 주민의 시청, 등기소의 교통문제입니다. 옛날대로 아쉬운 놈이 우물파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민원인들의 교통문제를 담당과와 협의하였으나 시중 교통업자의 이해관계와 엉켜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바 내손지역 주민의 시나 등기소에 민원을 해결하러 올 때는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또 내려서 2㎞를 걸어서 시청에 그리고 등기소에 가게 돼있습니다. 민원인은 서비스를 받은 후에 귀가길에도 똑같은 코스지요.
  이러한 불편을 우리들은 무시하기 쉽고 이것이 불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소홀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측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계획성 있게 활용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사항을 수차에 걸쳐서 담당과에 우리 의회에서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즉, 주민의 불편사항을 시가 해결해 감으로써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식되고 지역 정서가 안정될 것이며 백운중학교가 현재 우리 경기도의 명문 중학교가 돼있듯이 주민과 함께 명문고등학교도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긍지와 자신들을 우리 주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명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내손지역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부지문제 및 교통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위득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영 부시장 김석영입니다.
  지금 위득우 의원님께서 주 배경 말씀 질문요지와 질문하시는 순서가 조금 처음하고 다른 데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 외에 정리하신 거에 첫 번째 근린공원부지 여기에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 또 과천시 편입에 따른 일련의 내용의 말씀으로 정리하신 것 같아서 그런 순으로 우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서 학교의 용도를 학교부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 내용에는 주로 말씀하시는 골자가 여건 변화가 온 내손 일단의 단지에 상세계획지정을 통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을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걸 학교부지로 설정할 수 있느냐 이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상세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 상세계획에서도 공원시설을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법에는, 도시공원법에는 주민 한 사람당 3㎡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계획에도 이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손지역은 단지 조성 당시에 계획인구가 아시는 것처럼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2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서 4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원부지를 축소하거나 이걸 또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해서 학교부지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GB내에 고등학교를 설치해서 학생들에 대한 편의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3월 14일부로 해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완화되어서 우리 GB내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은 행정구역 면적의  1/2 이상이 GB일 것과 두 번째, 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그  5백명 이상의 중학생이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학해야 하는 경우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 앞의 1항인 첫 번째 그린벨트 면적에 관한 그런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아까  숫자를 위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숫자가 5백명 이상이 못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요건에 미달입니다. 이 두 번째 요건에 미달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학생수 5백명의 한정기준은 그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하고 건설교통부가 합의해서 개정한 시행규칙으로 이거는 불행히도 이게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인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내손단지에 현실 통합거리와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걸 문제시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도교육청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아주 지금 위득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2년 후인 `97년에는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모순된 그런 5백명 기준이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충족이 된다. 따라서 '97년에 가서는 학생수도 5백명을 상회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서부터 교육청에 하는 게 그걸 공명을 하고 있고 아무리 지금 현재 학교가 없는 거고 학교를 설치를 하는데 설립을 하는데는 최소 1년은 걸리기 때문에 '97년 가서는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GB법규가 완화가 되기 전인 금년 2월 23일에도 우리도의 교육청에 GB내 학교부지 선정에 따른 사전준비를 좀 GB내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고등학교 입지선정 등의 사전준비를 또 자기네에서 교육청에서 할 일, 시에서 할 일을 구분을 해서 협조하자고 하는 요청의 공문이 떨어지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1, 2년후면은 학교가 GB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올리면은 향후에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 갈뫼마을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내손지역에 고등학교 현안 사항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도 고등학교 설치문제를 병행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셔틀버스, 거기 민원인관계의 불편사항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작년 7월하고 또 12월에 두 번에 걸쳐서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버스로 해서 시내로 해가지고 우리 민원실을 찾는 그런 민원인과 승용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 시청 민원실을 찾는 경우 이것을 시민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민원인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교통문제, 어떤 형태로 우리 시청을 찾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교통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더니 약 350명중에 97%선이 약 3백, 그렇게 숫자로 보면 340명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10여명,  %로 보면 3%가 됩니다.
  10여명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보행으로 시를 찾는 그런 내용이 돼서 이거는 우리가 셔틀버스라든지 시 직영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효율성이라고 그럴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구요, 그러나 이 실효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거보다는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민원인들의 교통문제를 중시해서 이거를 그 민원인들의 교통문제를 중시해서 이거를 운행을 한번 한다고 했을 때의, 그걸 전제로 했을 때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 차량에서 교통사고가 만일 발생이 됐었다고 할 때에 그 시에서 안는 보상문제라 할까 이런 문제가 너무 큰 문제로 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관용버스는 아시는 것처럼 버스 2대가 있는데 그 2대를 그걸 활용을 만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공적으로, 직원들이면 직원들 또는 시민들을 동원을 하는 그런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또 결행이라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민원이 발생이, 또 교통문제 민원관계가 또 발생이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버스 노선하고 중복이 되거나 또는 외지의 버스가 왕복, 왕래를 하고 있는데 이 셔틀버스가 들어감으로써 이 업자들간에 육성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해서 그렇게 되다보면은 업자들이 결행이라든지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안 했을 적에 부수적으로 오는 부작용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상의 문제는, 그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셔틀버스의 운행부분은 당분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동에 우리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됐을 때에 내손동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고천지역의 등기소라든지 시청 관공서에 왕래할 수 있도록 저쪽 교도소 뒷편에 고천택지개발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감안을 해서 노선버스를 그런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검토하도록 지금서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로 내손동 주민들이 편입에 대한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역적이거나 특수주민들에 대한 이기주의로 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행정구역개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구구하게 지역별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의견 차이를 빚고 있고 따라서 이 사안으로 해서 지역간의 지금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갈등현상 같은 것도 지금 약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 시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특히 내손지역이 과천시로 편입을 해 달라고 하는 그 요인이라고 할까 그런 욕심은 주로 내용을 분석을 해봤을 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학교문제 아까 말씀이 계셨던 고등학교 문제 또 시청이나 등기소, 관공서를 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다,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적에 과천시로 편입을 했을 적에는 거기 지역발전에 현행보다는 현존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로 이렇게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 우리 그쪽 시민들도 기타 시민들도 여기 의원님들도 우리 시에서도 다들 여기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게 중앙정부나 또는 정치권에서 정책차원에서 이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논의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사실이 현실로 지금 우리도 그걸 그 부분이 정치권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있었던 사안이 지금 질의하고 회신한데에도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그게 특별히 어떻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가 답답합니다.
  과천시에 편입을 그렇게 원하는 내손지역 주민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안양시에 편입을 원하는 주민들도 도 있고, 또 타 시하고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 뭐 도 어떤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등등 참 복잡하고 아주 예민하게 얽혀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대응할 그런 요거다 하는 문제는 참 어렵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동향을 저희는 그대로 묵과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안을 여기, 저기 이런 우리 시민들의 표출하는 문제는 동향관리 측면에서 요로에다 우리는 상급관서면 상급관서에, 보탬이 없이 여과 없이 저희는 전달하거나 또는 보고를 하는 그런 방법 이외에 대응할 그런 방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첫째 상세구역 지정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은 일반공원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원법, 현 일반공원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건설부에 가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이거는 특수적입니다. 일반공원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택지개발구역은. 현재.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다면은 현재 인구에 기준해서 공원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부시장 김석영 네.
위득우 의원 그렇지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5년도에 시흥군 당시입니다.
  시흥군 당시에 내손지역에서 단독주택단지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의한 게 있습니다. 시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본은, 하니까 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조건을 감안해서 군수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나 모든 조건을 감안해서 서민주택을 늘리는 의미에서 할 수는 있다 그건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시오. 이렇게 질의답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 무작정 여기서 인가를 했거든요, 시흥군이. 그래서 조건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이나 학교문제나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있습디다 보니까.
  그리고 건설부장관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 1월 1일자로 택지, 제가 알기에는 1월 1일자로 상세구역 지정에 관한 승인권은 도지사로 넘어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석영 네, 넘어와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이건 건설부 소관이 아닙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고 어떻게 이것이 일반공원법에 해당이 됩니까? 공원관리과도 없어져 버렸어요. 건설부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장, 군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럽디다 내가 가니까. 건설부장관한테 질의한 내용이 내일 모레 도착합니다만 실무자하고 얘기하고 왔어요. 미리. 그 사람들이 답변할 꺼니까 그 내용대로 오겠지요. 제가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 문제는 왜 안됩니까? 12년씩 저렇게 묶어 놓은 5천평을 말이지, 법 때문에 안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전부 과천으로 싸 짊어지고 갑시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줄 알아야지요, 누가 할 껍니까? 언제 할 꺼예요? 누가
  이게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말이지요 안 됩니다 하고 답변하시지만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영 알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리고 GB내에 아까 지리적인 요건으로 해서 우리가 5백명 이상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95%이지만 이거 이 지경이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교육부장관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됩니다 이것도. 그거는 우리의 클라이텔이야,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놓은 것뿐이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거를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질의서를 냈겠습니까? 거기 가서 말하면 "아 가능합니다, 왜 못합니까? 시장군수가" 이럽니다. 여기 오면 안됩니다. 그러다 이겁니다. 이러니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서면으로 주시오 그러기 전에는 나 얘기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내손지역이 과천으로 가자 하는 이유를 공감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고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될꺼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뭐, `97년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해 놓고요, 교통문제요, 무슨 인사사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우리가 관공서에는 업무연락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간에 유기적으로, 우리 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길고, 더 유대를 강화해야 됩니다. 자꾸 통행이 이루어지고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데, 그 민원이 한 두 사람이야,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그 불편을 덜어줘야지요. 그러고도 이게 안됐을 때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야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계숫자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아, 안 하면 되지요 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영 네, 문제는 우리 위득우 의원님께서 알아보신 거에 의하면, 또는 우리 교통건설부에 가서 알아보신 경우에는 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또 건설부장관의 업무가 아니고 지사로 위임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거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역시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 올리고 싶어서 위득우 의원님께서 교통 건설부에 열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점잖으신 분께서 의미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그러면 왜 자꾸 양설이 있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혹시 견해가 잘못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지난 24일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민하게 밝혀드리기 위해서 또 거기에 가서 저희가 지금 뭡니까, 도시관리과하고 택지개발과를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역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건설부 입장이 그렇게 되면은 한 입 가지고 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역시 저희 주장에 맞춰지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만 일반론적으로 여건 변화가 있을 적에 상세계획 이걸 수립해서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는데 다만 공원부분을 참 뭐라 그럴까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이거를 학교부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희도 그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미구에 우리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해답이 올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그 부분은 여기서 논란, 기다 아니다를 오래 얘기하는 거보다는 그 때 또 명백하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의 통학거리가 불편하다 또 수급상의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외지 학교에 간 사람은 다 안양권내에 과천권내에 또는 의왕시권내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약 50여명 됩니다.
  실직적으로 학교 가기 어려웠던 거가 그래 우리 관내의 학교에 간 것을 한 20여명을 빼고 보면, 사실은 기 십명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됐던 그 전학생들이 수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걸 인정은 하나 학교가 없는 거니까 학교를 세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 그래 지금 서둘러봐도 1, 2년 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저희도 그건 동감이다 그렇게 함께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불편한 거 알겠고 지금 아무리 서둘러봐도 그 학교를 그 근처에다 세우는 것은 최저 1, 2년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치 운영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득우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부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는 학교가 설 장소가 없지요. GB외에는 그렇지요? 만원이거든요. 아주 꽉 찼거든요.
  지금 신도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6만 8천에 7개입니다. 평촌단지가요. 인구 16만 8천에 7개예요. 과천이 3개 있습니다. 7만 정도 됩니다. 자, 그 중간에 낀 게 우리 내손지역이예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문제는요, 어떤 법 이외에 말이지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까 얘기한 행정구역 주민들의 불화 등등의 요인이 대단한데 우리가 핵심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해결하다는 어떤 안이 나와야지 현재 공원법상 어쩌고, 뭐 공원 늘려야지요, 솔직한 얘기 내 할겁니다.
  그럼 늘려주시오, 주민 1인당 영점 얼마하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차지해 놓고 그건 안 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정학적으로 사실 공원을 이용할 주민이 없습니다. 포일운동장 11만평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냥 동네 축구정도이지 전부 산에 올라가거든요.
  실질적인 이러한 사항 이걸 좀 시측에서 정확히 좀 판단하셔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어떤 법 절차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까 그러한 질의 내용이 오면 그때 가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 내용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할 때 이거 교육부 지침 '97년 답변서 있습니다만 도의회에서 한 게, 이거는 막연한 얘기예요. 누가 하겠다는 게 아니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건 막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차일피일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언제 어떻게 할 꺼예요 이게, 당장 지금이라도 어떤 방향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혀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가 다른 일이, 다른 주민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이룬다는 게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측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안, 2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꼭 이번에 부지확보를 빨리 해서 내년 '96학년부터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부시장 김석영 거기의 현실을 강조해서 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고, 저희시의 입장을 거기의 안타까움이라든지 학교가 더 증설되는 거 그건 공명을 합니다. 공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이거를 삭제 또는 폐지를 해서 학교를 세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자꾸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렵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GB내에서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빨리 학교를 설치를 하도록 우리시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 이렇게 기 말씀이었는데 그걸 갈음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음 말씀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시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러니 GB의 효율성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좀 조건을 떠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시에서도 하다가 못했어요. 저도 전임지에서 계획을 세우다가 이게 중간에 조금만 버스 하나가 사고를 내가지고 이게 예상했던 문제이상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있게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을 하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위득우 의원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영 자율버스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돼있지요? 현행법에 돼 있지요?
○부시장 김석영 네, 시영버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하지요? 그거는 우리가 민간업체 육성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뿐이지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석영 그러니까 시영버스를 운영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위득우 의원 그러한 시영버스 운행할 수 있는데, 시측에서 마이크로버스, 우리 내손지역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큰 버스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버스 정도 또는 그 뭡니까, 조그만 봉고차, 이 정도로 한시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만 좀 해 보세요. 그것도 안됩니까?
○부시장 김석영 그러니까 시영버스의 경우를 조금만 버스로라도 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위득우 의원 시도해보구요, 한시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전혀 효율성이 없다 했을 때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습니다. 이런걸 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보고 왜 다시 다시 이런 얘기는 그런 안 좋습니다. 우리 시가 아까 지정학적인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하고 우리가 입장이 다릅니다.
○부시장 김석영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의 버스를 그 놈을 검토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로는 곤란하다면 시영버스 부분이라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 거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 시영버스 운영하는 데에도 지금 서울시면 서울시, 과천시면 과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예산문제를 저희가 전부 대비를 해보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라 이런 소리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또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그것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으로 그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지금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의왕시에 고등학교 설치문제는 우성고등학교와 정원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5백명이 초과되어야만 고등학교를 하나 증설한다고 법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우성고등학교, 정원고등학교에는 우리의 의왕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있고 또 정원고등학교는 군포시에서 오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손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학년말 또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됩니다. 그래서 백운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만은 꼭 군포시 교육청 관할인 군포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것이 아니라 평촌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게끔, 물론 부시장님이 도 교육감은 아니십니다만은 도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 학교 짓는다 그래서 '97년도 짓는다 그러면 '96년도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짓는다 해도 도교육청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백운중학교만은 평촌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끔 도교육청에 교육감한테 의뢰를 하셔 가지고 '95년도 학년말에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또 주민들의 소란이 있지 않게끔 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영 네, 그거 참 좋은 말씀이구요. 그렇게 내손지구에서 사는 학생들은 평촌하고 좀 학교가 뭐라 그럴까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시에서 좀 챙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 이거는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내손 일대의 불편한 사항 이 부분을 도교육청하고도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또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지금 4,999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목표가 아마 9,000명까지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또 이 고등학교를 우리 내손지역에 세운다 그래도 2년 내지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우리 의왕시 내손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기간 만은 평촌에 있는 안양교육청과 군포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 백운중학교 학생만은 안양시 평촌단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석영 알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보충 신청)
○의장 김강호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중복은 됩니다만 먼저 아까 위득우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하나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고등학교 모집인원이 정원고등학교가 460명이고 우성고등학교가 552명인데 합치면은 1,012명입니다. 그건 100명을 정정을 하구요.
  지금 고위원님 말씀에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평준화, 비평준화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시는 이게 평준화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는데 서울지역은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원고등학교는 군포에서 거의 80%, 90%가 다 학생들이 거기서 다닌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왕시에서는 거기 다니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충족을 하느냐,
○부시장 김석영 잠깐, 그 부분을 다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해요, 어떻게요?
정경모 의원 네, 정원고등학교요.
○부시장 김석영 아, 정원고등학교, 네.
정경모 의원 우성은 우리 의왕시 학생이 많은데 정원고등학교는 우리 의왕시 학생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백운국민학교하고 내손국민학교가 한 반 내지 두 반이 자꾸만 더 인원이 많이 집니다. 졸업생이.
○부시장 김석영 중학교를 얘기합니까? 국민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경모 의원 아, 국민학교 졸업생을 얘기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백운중학교에서 그걸 받습니다. 받다보니까 '97년도의 졸업생은 앞으로 2개반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은 100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인원을 다 어떻게 충족을 하느냐, 이게 평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짓는 거는 시급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공원부지는 공원법에 물론 저촉을 받겠지만 상세구역이라는 걸 자꾸만 강조를 하시는데 상세구역은 뭐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땅을 보유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땅이 5,170평인데 5,170평을 딴 데 지정을 하면 됩니다. 공원법에. 그 그린벨트법에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이걸 어떻게 빨리 푸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저희 우리 내손지역의 시의원님들 요새 고충이 참 많습니다.
  아주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심지어는 욕까지 먹고 이러는데, 이게 벌써 한 3, 4년 전부터 대두된 건데 이게 전혀 답변이 없어요. 뭐, 일괄답변이 도저히 어렵다, 공원법이 어렵다, 상세구역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런 답변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좀 사명감을 갖고 담당실과소에 좀 추진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석영 네, 똑같은 말씀이 되시고, 문제는 현재의 공원부지를 딴 데로 옮기고 거기다 학교를 짓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중복되는 말씀 중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까?
정경모 의원 네, 네.
○부시장 김석영 그게 택지지구에, 거기에 공원이 필요해서 그 공원을 그 위치에다 요렇게 해주었는데.
정경모 의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공원이 필요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인구가 2만명에서 1인당 3회배 아닙니까? 그래서 3회배인데 그럼 그 때 2만명에서 5,170평하고 저쪽 11만평하고 거기 부지가 선정이 됐는데, 공원법에 의해서. 지금은 인구가 아까 청계동까지 4만 7백명입니다. 그러면 공원법에 의해서 사실은 이 공원이 더 많이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시장 김석영 그렇지요.
정경모 의원 그래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상으로.
○부시장 김석영 그렇지요. 사실 이론적으로 따져서는 오히려 더 늘려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지역적인 여건이 그거를 늘리는 방법은 참 우리가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하는 얘기가 되고 거기 여건상 늘릴 재간도 없고,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재간도 없고, 따라서 지금처럼 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우리 정경모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요거를 학교부지로 쓰고 이걸 그린벨트 지역으로 공원을 만들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거나 이게 그 지역에 그 권역에 그 지구내에 공원이 필요해서 만들은 거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거는 일종의 공원개념이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리 옮긴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이론상으로 그렇고 법상으로 택지지구내 공원부지 이 부분을 확보하기가 그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러면 GB 지역내에 앞으로 고등학교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까?
○부시장 김석영 GB내에요? GB내에는 되지요.
정경모 의원 되지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꺼 아닙니까?
○부시장 김석영 네? 그러니까 GB내에 하도록 저희가 역할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정경모 의원 그 다음에요. 셔틀버스 관계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업자와의 마찰은 있겠다, 저도 뭐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원이지만 시행을 하다보면 자꾸 인원이 그 이용자가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사고나 날 경우를 대비를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각종 행사나 인원 동원시에 한차 가득 싣고 갈 때 사고나 났다,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에도 문제가 대두 안됩니까?
○부시장 김석영 그런 거는 우리 셔틀버스 개념하고 요거하고는 우리 직원들하고의 개념은 틀리지요.
정경모 의원 아니, 직원말고 주민들 동원할 때요.
○부시장 김석영 주민동원할 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임차하도록, 임차하도록 예산에도 조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정경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고천택지개발 지구내 소유자 등기 및 택지분양건 외 4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먼저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소유권 등기 및 택지분양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94년 11월 15일 28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APT 및 단독주택 필지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까지 필하고 건축물 등기가 발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지에 있어서는 각 필지별, 각 개인의 소유권 권리증과 APT 단지내에 지분등기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관계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권행사에 관한 문제가 지금 APT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비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연된 사유, 언제까지 소유권이 이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준주거지와 미분양된 용지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행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차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었는데 질문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진동과 소음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고천중학교 학생수는 현재 273명입니다만 현재 신축된 교실은 38개 교실로서 앞으로 많은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학교의 진동과 소음문제는 고천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상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외에 세종APT 일부분 주민과 포은APT 일부분 주민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요하는 규모는 약 150m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 실태파악 여부와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노면 포장요구의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고천동을 관통하는 경수산업도로는 전국의 도로망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방산업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을뿐더러 차종도 중대형 차량이 많이 통행합니다. 게다가 지난여름 더운 날씨로 인해서 노면이 녹아 완전히 요철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가에 진동이 심하며 특히 도로상에 철물구조와 수평이 맞지 않아서 진동은 더욱 심하고 소음도 심합니다. 이런 관계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가 올 때 배수가 불량하므로써 인도를 다니는 시민들에게 물세례를 자주 주게 돼있습니다.
  이 빗물 관계는 요철상태에다가 또 빗물받이와 도로와의 높고 낮음이 거의 수평화 되어있기 때문에 배수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진동과 노면수평 또 노면을 고루하므로써 운전자들의 사고예방 또 하수관리 또 하수관리가 철저히 되므로써 비올 때 물튀김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고려병원 입구의 신호 체계와 도로구조 개선의 건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대림주유소 앞 효행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신호체계의 미비로 인해서 자동차의 충돌요인이 많습니다.
  산업도로에 접한 효행로의 노폭도 협소하고 도로변에 전주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성강철 담장 주변의 불량으로 인해서 미관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폭도 좁고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도로의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고 차도인지 인도인지 불분명해서 각종 자동차 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 건수를 군포경찰서 교통계에 문의해 봤습니다만 지역별로 집계된 현황이 없어서 알아보진 못했습니다만 매우 심각한 입장입니다. 문제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상충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상충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림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상충되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안양서 U턴을 할 당시 수원서 안양으로 직진하는 차와 상충이 되겠고 또 효행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상충되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안양서 효행로로 좌회전으로 진입할 당시에는 제일모직에서 안양쪽으로 U턴하는 차와 상충이 됩니다. 그리고 수원서 안양쪽으로 직진하는 차하고 효행로에서 막바로 일단 정지없이 나가는 차하고는 대림주유소 앞에서 상충이 됩니다.
  그리고 대림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차가 우회전을 해서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효행로로 막바로 들어오니까 효행로에서 진입하는 차하고 상충이 됩니다.
  또 수원쪽에서 효행로로 우회전하다가 효행로에서 나가는 차하고 상충이 됩니다. 바로 이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고나 나고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지점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 가각이 예각으로 되어 있고 수원서 우회전 할 당시에는 효행로 노폭이 좁기 때문에 마주 오는 차하고 항상 부닥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우성강철 담쪽으로는 전봇대 내지 가로등이 5군데나 설치돼 있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차도 다닐 수 없고 그래서 도로의 어떤 효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전혀 없습니다. 차도 사람도 항상 섞여서 다닙니다.
  그리고 우성강철 담장이 너무 지저분 해가지고 또 시각으로 느낄 때 사고가 나게 되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호체계를 다시 조정하고 도로구조를 다시 개선해서 즉,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예각으로 되어 있는 이점을 완전히 제거해서 인도를 이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여기는 차가 마음놓고 서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도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청 회의실과 예식장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3일 제22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시 시청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대화합을 도모하고 친근한 관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즉,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 시민과 단체의 건전한 회의 및 각종 행사시에 시청회의실을 개방,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 아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예식장 문제 때문에 안양까지 가서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많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크게 빗발치고 또 여론이 매우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군포시나 과천시 청사도 개방하여 시민의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시청 구내식당도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활용 않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시장이 되어 개방하기 전이라도 지금부터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청 구내식당을 피로연 등 부대행사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께서는 연구검토 해보겠다고 하였는데 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께서 5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소유자 등기 및 택지분양권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분양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거는 이 사업이 준공을 필해야만, 끝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준공에 앞서서 택지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장기간 이렇게 기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저희 시에서도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이 내용이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사유를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과정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을 위해서 '94년 5월 20일날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당시 건설부입니다. 그 신청을 했고 따라서 6월 3일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작년 6월 20일날 도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따라서 6월 25일자에 시행기간의 변경승인만을 얻어진 그런 내용으로 몇 일 지나니까 작년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이 변경이 되고 지구의 상세계획을 준공전까지 수립하는 그러한 내용을 꼭 의무화하도록 되는 새로운 그런 상세계획을 그런 수립을 해야만 되고 그러한 입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립하는 기간이 또 한 3개월 저희가 거치게 됐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연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세계획을 추가해서 작년에 용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작년에 10월 31일에 경기도에 저희가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첨부를 해서, 그랬더니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오전동에 시장용지 신설이 됐을 때에 주변지역에 미쳐지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사항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그게 한 두어달 있다가 또 보완 지시가 됐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금년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에 보완지시를 받고 1월, 2월중에 시장의 입지로 해서 오는 교통의 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영향검토 쭉 상대 민원하고 미쳐지는 상권문제는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내용을 저희가 3월 17일자에 경기도에 보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의회에서 이분들의 고정 사항을 쭉 말씀이 계셔서 시에서 우리시 자체로 다루는 문제 같으면 이게 확정된다는 날짜에 처리가 될텐데 도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또 중간에 이런 규정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저희가 지정된 날짜에 이 문제를 이행을 못하고 이런 지연 사유가 발생이 됐다 라는 말씀과 추진과정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언제쯤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 이 사안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너무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답답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지휘 보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사님에게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사님이 작년말에 여러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뀌고 그분들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업무를 그대로 종료를 못하고 이게 더 지사의 인사경질에 따른 지체가 가중이 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지휘보고를 최근에도 하시고 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거기 당무국장에게 저도 얘기를 했고 또 실무진에서 가서 매달리고 해서 아주 간곡한 현지 여건 상황을 논의 해가지고 이제 아주 가시적으로 딱 받아야만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빠르면은 지금이 하순이니까 몇 일 안 남았고, 4월이면 될 것 같고 늦어도 6월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이 양반들이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는데는 꼭 최소한도 우리가 승인일로부터 지적을 정리하고 확정하고 하는 거가 소요, 사무적인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월여가 지나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승인되는 날부터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여유는 있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언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택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도 부동산 침체하고 연루해서 분양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고천동에 준주거용지 약 4,800여평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서부터 쭉 처분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근 800평의 면적을 분양을 했고, 또 지금은 조금 그거가 완화가 되어있는 건지 백화점 또 무슨 부지하고 예식장용지 여기에 따른 매수 신청을 지금 받아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전후해서 근 40%의 실적을 거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주 상담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그간까지 부진했던 거가 많이 탈피되어서 이 매각 전망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시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편의제공을 해서 조기에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시장용지 신설로 인한 주변민원 등등으로 인해서 도에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부시장 김석영 그것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영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시기가 4월이나 6월이면 가능할 것이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주거지가 상권으로 빨리 형성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생각들인데 이미 분양된 신창프라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지 지으려면 어떤 용도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허가를 신청한 건지.
○부시장 김석영 그 부분은 미안합니다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실무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김명선 의원 지금 시민들의 초점은 빨리 상권을 형성하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의장 김강호 부시장님 들어가시고요.
○부시장 김석영 아주 나온 김에 과장하고 연결됐는데 그 상황 계획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명선 의원 그렇습니까? 부지만 사놓고 울타리만 쳐 놓은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의장 김강호 네, 정경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이 소유권 이전 때문에 시정질문이 두 번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7월말 10월말 최종적으로는 12월말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죄송하다는 이런 답변도 받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답변이 일관성이 없었어요.
  오늘 부시장님이 왜 답변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업자들이 사실 노임을 못 줘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만 등기가 되어 가지고, 준공이 나가지고 땅만 등기가 되다보니까 땅은 반절도 안나옵니다. 융자가. 설정을 해보면은.
  그럼 대지가 같이 같은 소유자가 되어야만 이게 덩어리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야만 지불이 되는데 지불을 하지 못할 바에야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아까 4월달이면 가능하고 6월이면 거의 확실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부시장님 답변을 제가 믿겠습니다.
○부시장 김석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왕-과천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건, 고려병원 입구 도로구조개선건, 고천동 관내 산업도로 구조개선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시청회의실 예식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변의 고천중학교와 APT입주가 본격됨에 따라 소음공해가 예상돼 지난해 12월 3일 세종, 포은, 솔거, 원효 4개 APT지역에 대한 소음 측정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소음 측정치가 63㏈로써 허용기준치 68㏈보다는 낮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그러나 통행량 증가 및 여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4월중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측정을 의뢰하여 측정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방음벽 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제일 직접 타격을 받는 데가 중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단둘이 대담을 해봤는데 자기는 공무원 입장에서 강력히 얘기 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은 273명의 학생수지만 38개 교실이 꽉 찼을 때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겨울에는 이중문이 돼서 괜찮은데 여름에는 더워서 문을 하나 열어야 하는데 도저히 문하나 열고는 공부를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주민들보다는 바로 학교에 직접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건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다음은 경수산업도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수산업도로의 포장 노면 요철부분은 건설부에서 발주를 해서 주식회사 삼호에서 시공한 것을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인수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하자가 발생해서 '94년 5월 16일부터 5회에 걸쳐 건설부와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완벽한 하자보수는 '95년 4월부터 6월까지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 현재 세부추진 계획을 협의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보수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삼원여객 797버스종점 4거리 신호등에 대한 것은 경수산업도로의 소통을 우선하는 신호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의 교통혼잡을 해소코자 교통경찰관과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부화물기지와 택지개발 입주자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수작업으로 교통 흐름을 파악을 해서 조화있게 운영토록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금년 4월 내지 5월이면 재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되어있지 않구요, 하겠다는 사항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세부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굉장히 시급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우선 고천동 주민이 사는 지역이라도 완전 포장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가 지나다니면 교통사고가 나는 소리가 들려요. 요철이 심하고 노면상에 쇠로 된 시설물이 서로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파출소 앞에 새하나관광에 2층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즉각 진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잘 안 빠져요. 비오는 날 한번 인도로 쭉 한일병원 앞까지 걸어가 보세요. 아침 출근길에 옷 깨끗이 입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명이 물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굉장히 시급하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97버스가 추가로 질문드리는데 주차장에서 좌회전 받을 때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차하고 너무 상충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겠는데 이것을 좀 순리적으로 돌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본 질문하고는 직접 관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미비된 사항을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중학교 입구에 신호등 문제도 교장선생님이 아주 강력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아이들 등교길에 물론 법상으로는 너무 간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서 사실상은 그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매우 걱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천동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비오는 날 거기한번 건너가 보십시오. 그러면 층층대의 모서리에다가 사람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뭘 대논 게 있습니다. 이것이 둥둥 떠가지고 밟으면 전부다 물을 튀기고 올라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있으나 마나가 되고 오히려 있는 것이 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비올 때를 대비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비가 안 올 때라도 그것이 딱 밀착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둥둥 떠서 흔들리니까 오히려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사람이 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실감이 안 나니까 비오는 날 한번 과장님 가보세요. 직접. 어떤 현상인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교빌라에서 대교빌라 뒤에 지난해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 게 있는데 거기 대교빌라를 건너면 바로 유림식품이라는 가게 사이에 도로를 개설하고 노면이 깊어서 지금도 물이 고여있어요. 위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대교빌라하고 맞은 쪽에 유림식품이라는 가게 사이인데 지금도 물이 고여 있어요, 지난번에 비온 게 그래 사람들이 돌아서 다닙니다. 인도를 두고도 또 한 군데는 양조장 옆에 도로를 개설하는 인도를 정리를 안 했더라구요. 경계석이 너무 요철부분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치겠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했는지, 그것도 기왕 나오신 김에 지적을 합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의원님께서 지적한 이 지역별로에 대한 개별적인 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다음은 경수산업도로 구조개선과 교통체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일모직에서 안양 방면으로 좌회전 차량은 세차장을 이용하는 소수의 차량으로 현행 교통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또한 대림주유소에서 고려병원의 진입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모직과 대림주유소 2개 장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금지 표시판을 설치하고 교통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고천-당정간 도로가 개통되면은 다시 검토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원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우회전에 대한 사항은 지난해 4월 12일 현지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해서 금년도 가각정리 사업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개선계획안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마지막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아, 그거는 수원에서 고려병원 입구에 가각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지역이 저희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수반됐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거 개선에 따른 어떤 계획서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 네,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강철 쪽으로 도로상에 전봇대가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로로서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그리고 거기는 인도표시도 안 돼있고 도로인지 인도인지 서로 막 믹스가 돼가지고 혼란을 가장 가져오는 곳이 거기입니다. 게다가 우성강철 담장 울타리를 보십시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에서 그 담장을 잘 정비하고 담장 쪽으로 도로를 활용하면은 노폭이 많이 넓어질뿐더러 인도와 도로를 확실히 구분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여건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사항도 현지를 조사를 해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회의실 예식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대회의실 활용방안은 '93년 10월 6일 시청사 입주와 함께 친근한 관청만들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대회의실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개방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활용 실적은 예식장 8회와 사회단체 행사 등 18회의 사용실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의실을 따라서 드레스 폐백용품 등 혼례식에 필요한 집기물을 준비하여 이용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을 피로연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방안에 대하여는 여러모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식당 취사장은 일반 주방과는 달리 대형 취사장으로 가스시설 등 구조가 복잡하여 안전관리상 일반인에게 시설물 자체를 대여하기는 곤란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를 근무시킬 경우 이들은 정규직 직원이 아닌 일용직이기 때문에 휴일 근무로 인한 고용 및 관리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근 군포시의 경우 초기에는 회의실 개방과 함께 구내식당을 개방했으나 집기물 손상 등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군포시에서도 구내식당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을 첨언하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 회의실 예식장 활용은 주민에게 널리 알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내식당 개방은 이와 같은 사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개방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위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18회를 이용을 했다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온 게 몇개월이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1년 반 됐습니다.
위득우 의원 1년 반 됐지요? 그럼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총무과장 서정재 한 달에 한 번 반꼴 정도.
위득우 의원 한번반 정도 이용이 됐는데 그럼 폐백이니 뭐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식은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회 했습니다.
위득우 의원 8회 했습니까? 예식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동에 주민들에게 홍보된 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개방을 하니 이용해 주십시오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사회단체 등, 동장 등 일선 조직과 사회단체, 또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득우 의원 아, 그래서 요청만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다 홍보가 돼 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더 시민에게 더 널리 알리도록,
위득우 의원 그러면 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말이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무슨 말씀이 나오는데요?
위득우 의원 아, 이걸 쓸 수가 없단 말이지, 무슨 뭐 청소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뭐 제한을 받고 있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목에 나온 거 아녜요?
○총무과장 서정재 회의실을 제한한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마, 김명선 의원님께서 구내식당을 피로연장으로 쓸 수 없느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취사장 시설관리상 시설자체를 사용자에게 대여하기는 곤란하고 안전관리상, 또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수고를 하게 되면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기 때문에 공휴일 근무에 따른 고용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러면 예식장은 주말만 가능한 거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평소에는 민원과 직원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만.
위득우 의원 일요일하고 토요일만, 지금 처음 안 사실이예요, 저도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더 좀 홍보해서 봄철에, 의왕시는 예식장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 의왕시에 예식장이 없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허가난 예식장은 없습니다.
위득우 의원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좀 봄철에 예식이 많겠는데 이걸 좀 적극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문신청)  
  네, 고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지금 반상회나 또 동직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반상회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홍보효과가 적습니다.
  관청에서는 반상회가 대단히 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유선방송에서 자막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자막 방송으로 내보내는 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이사항도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경모 의원 질문신청)
○의장 김강호 네, 정경모 의원 질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드레스나 폐백실, 폐백옷 같은 거는 완전 무료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앞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경모 의원 세탁비는 좀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건 별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드레스 15벌, 폐백옷 1벌 그렇게 해서 기존 혼례에 따른 기본 집기는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완전 무료지요? 무료로 해준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로 개설공사 추진 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이 하기 위한 사업으로 '94년 1차 추경시 925.9㎡의 토지 매입비로 도비 3억 시비 2억 `95년도 본 예산에 1,854㎡의 토지 매입비로 도비 7억 시비 3억 시설부대비로 공고료, 토지분할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17억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부곡파출소에서 대우중공업 울타리를 거쳐 대우장미 아파트까지 폭 8m, 길이 670m 부곡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관련하여 산업도로 3-7번 도로와 연결되는 3-11호 도로를 연장 포장하여 부곡중앙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 질문하신 파출소에서 대우사원APT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9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17억원을 확보를 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96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진입로로부터 부곡 중앙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경기도에 19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국도비 요청을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파출소 뒤에 대우중공업 주차장이 있습니다. 1일 180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고수복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파출소 뒤에 대우에서 가지고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우사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그 주차장을 통과해서 나가는데 우선 그 주차장을 어디로 임시 옮겨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도로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대우중공업의 사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마련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우중공업의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우중공업측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주차계획을 세운 다음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리고요. 3-7번 도로를 연결해서 3-11도로를 해서 중앙로를 연결한 사업을 19억을 도로 신청을 하셨다는데 중앙로까지 연결하는 자금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그 예산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뽑지 않았습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제가요, 미리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뽑아 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52억이 들은거로 알고 있는데 52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좀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지금 17억의 예산을 세웠던 그 도로가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폭 20m 도로로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억을 들여서 토지만 확보를 해놓고 내년도에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바에야 3-11번 도로를 포장을 해서 중앙로와 연결하는 사업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고 공사비도 적게 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의 추가 보충사항은 정회한 다음에 나중에 개회해서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신경균 의원께서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신경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7호 노선에서 3-11호 노선은 연장이 820m이고 총 사업비는 5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지보상비는 23,300㎡에 30억원 공사비는 2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말입니다. '92년도에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부곡 IC 진입로 개설공사에 23,943㎡에 보상비가 11억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같은 2만 3천㎡인데 30억원이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부곡 IC진입로 개설공사는 철도청에서 '91년도에 공사 시행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전부가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820m 구간중에는 주거지역이 130m, 그린벨트가 690m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한 금액하고 그린벨트에 대한 금액이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리고 또 공사비가 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공사비도 지금 이것은 610m입니다. 부곡IC는 이것은 820m이고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비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균 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곡 파출소로 시작을 해서 대우중공업을 거쳐서 아파트까지 그게 8m에 길이가 670m입니다. 그게 지금 소요예산이 37억이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장건훈 네.
신경균 의원 37억을 해서 사실 내년도에 끝날지 지금도 의문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 사업비를 목을 바꿔서 3-11번을 연장을 해서 중앙로로, 부곡 중앙로로 이렇게 통하는 길로 해서 사업을 올해 실시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몇일 전에 최병길 도의원님하고 얘기가,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도비로 한 15억 정도를 이번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2∼3억만 더 투자하면 그 공사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현 상태에서 노선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부곡파출소에서 대우장미아파트까지 670m 개설하는 것은 '79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도로개설이 필요한 용지분할 측량과 감정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실정입니다.
  또한 분할 측량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사전 홍보가 진행된 상태이고 사업 변경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사업이 대우중공업 주차장으로 인해서 변경되었다는 주민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목을 바꿔서 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건설과장 장건훈 네.
신경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계속해서 고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97번, 797번 버스노선 부곡연장 운행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97번 버스, 797버스노선 부곡지역 연장운행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문제는 부곡주민들이 모두 바라는 사항으로 같은 시 관내에서 약 4㎞가 떨어져 있는 부곡지역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건으로서 수차에 걸쳐 언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에서는 부곡지역에는 차고지가 없다는 이유와 경기도와 서울시의 운송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때마다 버스가 부곡지역을 회차하는 방법 등을 요구하여 왔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운송회사측이나 관련기관에 건의하거나 협의한 적은 몇 회나 되는지 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미온적인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곡지역에 97번 내지 797버스가 운행되도록 해달라는 것은 시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의왕읍 당시 797버스가 이 의왕지역에 들어오면서부터 본인을 비롯한 부곡지역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사안이,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과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지역경제과장 장두석입니다.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원여객 버스노선 부곡연장 운행의 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원여객 버스의 부곡연장운행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원여객에서는 부곡까지 연장 운행할 경우 추가 인력의 소요와 경영수지의 악화 등을 이유로 매우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또한 노선변경 인가신청을 하더라도 기준 노선 운행업체인 삼영운수 측의 부동의와 협의관계기관인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협의 또한 불투명한 상태로서 노선연장 신청마저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곡지역에서 회차 운행하는 방법도 노선 변경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삼원여객에 대해서는 노선 연장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토록 문서와 방문들을 통해 6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미온적인 자세입니다.
  한편 기존 노선업체인 삼영운수에 대하여는 5회에 걸쳐서 연장운행 동의를 협의 요청하였으나 매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로써 부곡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삼영운수 1-1번 시내버스를 4월 1일부터 부곡에서 고천, 안양, 평촌, 인덕원을 경유해서 서울 사당동과 봉천동까지 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운수업체와 지속적인 협의 촉구 등을 통해 노선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러면 삼원여객은 회사운영상 자기네들이 기피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삼원여객요, 네.
고수복 의원 네, 그리고 삼영여객은 삼영운수는 그러면 비산동으로 해서 안양으로 해서 비산동으로 해서 인덕원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것이 당초에 운행노선을 좀 단축을 시켜서 부곡지역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 때 기존 버스노선보다 25분을 단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안양시의 협의에 동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4월 1일부터 운행됩니다.
고수복 의원 4월 1일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고수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대책 추진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은 고수부지를 활용 주차장 확보대책 추진의 건 외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수부지 활용 주차장 확보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수도권내 모든 지역은 날로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과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주차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국도1호선 안양천변에 위치한 쌍용레미콘 공장부터 군포시 당정동 시계앞 해태제과 공장 주변에는 약 150여개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서 있고 또한 오전3통과 12통에 약 1,5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의원이 1994년 7월 13일 제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양천 고수부지인 쌍용레미콘에서 해태제과 공장앞까지 약 600m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겸한 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방안을 제안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인접해 있는 군포시 관내 안양천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주차장 및 도로를 개설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 지역은 아직도 공사 착수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원성과 본 의원이 의원이 아닌 시민으로서 양 시계를 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이렇습니다. 여기 의원님이나 각 실과장님들 보세요. 이게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군포시에서는 일을 하고 의왕시에서는 일을 안 한다 하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문제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않고 일을 행정을 해나간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점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왕시 지역도 조속히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착수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그간 시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의천 하상주차장 건설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을 촉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과 관련을 해서 총 사업비 160억원의 투자를 해서 길이 1㎞와 폭 20m를 '94년부터 '9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사비 집행사항과 공사추진실적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볼 때는 사업이 좀 부진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수는 없는지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천이 복개되어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중앙부분은 별도 2차선 도로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고천, 오전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차량소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차량 통행이 많고 차량이 급증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저한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진입하려면 복개부분 중앙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좁은 인도를 통하여 차량이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야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소 정문 앞 인도를 구조개선 해서 차량이 마음놓고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상에 인도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중의 하나가 도로라고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용한 도로의 용도가 어느덧 사람의 통행보다는 차량소통에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차량도 사람과 같이 생각해서 차량 우선의 시책을 수행한다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차량 통행이 원활해야만 사람 통행도 불편이 해소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밀집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보행하다 보면 도로상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들이 차도 가상에 주차로 인해서 차량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볼 수 있으며 보행자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까지 우려가 되며 사고위험이 매우 심각한 곳이 우리 의왕시에 한, 두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도로개설시 도시계획상의 도로구조가 잘못 설계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정을 요하는 것이 저의 말입니다. 불편한 것을 한곳에서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이 지점은 오전국민학교와 오전동 석수빌라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찍은 겁니다. 건물은 차도 바로 경계석 위에 바싹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옆에는 이렇게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느냐, 천상 이 가운데로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행을 하다보면 이런 잘못도 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만 상당히 주민생활에 불편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명의 피해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고서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과 차도경계와 맞붙어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또는 차도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보행에 불편한 지역을 해소할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도로에만 인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인도가 없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지역은 파악되고 있는지, 또는 파악하고 있다면 가장 시급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인도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덧붙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왕시가 개발예정인 나자로마을과 내손지구 갈뫼부락 개발에 있어서 도로개설시에 주민편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 인도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내손지구 갈뫼지역 개발추진 진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뫼지역 개발추진과 관련해서 개발타당성 및 개발기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선정코자 시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발 타당성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이용을 고뇌로 시민에 대한 주택보급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행으로 시행하고 개발기법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시행하여 줄 것과 또한 사업시행시에 2506부대 4대대 및 2506부대 25관리대대 즉, 군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여 앞으로 내손동 갈뫼지역 개발시에 군부대 부지 34,000㎡를 흡수 개발하여 오전지역과 내손 포일지역이 연계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므로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 및 개발방안을 정확히 해서 조속히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님께서 5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고수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대책 추진의 건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건, 보건소 진입로 개설건, 도시계획도로상의 보도설치 건은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내손지구 갈뫼지역 개발추진 진행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지역경제과장 장두석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및 학의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하상주차장 설치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태제과에서 쌍용레미콘사의 안양천 고수부지중 168면의 하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2억 5,400만원을 확보, 가능한 빠른 기일내에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하상주차장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일교에서 서울한전자재관리소 정문 앞까지 259면 규모의 하상 주차장 설치를 위해 학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입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안양천에는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2억 5,400만원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왜 그것을 하반기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해태제과,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태제과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해태제과 측에서는 진입로 일부에 안양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해태제과 공장 일부의 건물과 도로가 확장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태제과 측에서는 그 공장을 이전하느냐, 그 공장을 재활용하느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얼른 손을 못 댔습니다.
  더군다나 해태제과를 제외한 고수부지 활용 주차장 건설계획은 사업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는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야 사업효과도 있는데 해태제과 측에서 그것을 7, 8월경에 서울 본사에서 결정한다는 결론이 있어 저희가 추진을 안 한 게 아니라 잠시 검토 중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회사에서 그 공장 이전은 보류된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늦어지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진입로 문제는 지금 해태제과 있는 쪽에서 진입하는 것보다도 쌍용레미콘 앞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개설중인 도로, 도로 있죠? 저, 당정동으로 해서 군포시로 연계되는 도로요, 거기다가 진입로를 만들어야만 공장하고 주택가에서 활용도가 더 많습니다. 사실 해태제과에다 진입로를 만들 시에는 해태제과 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과 또 그 지역의 공장, 많은 공장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점에다 진입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지역 판단을 다시 해보세요. 거기다 진입로를 만들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다 진입로를 만드시라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나가는 것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거기, 그 지역의 진입로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진입로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해태제과 측 정문 앞에 안양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이 되어서 공장이 일부 건물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해태제과 측에서는 그 손해를 볼 것을 대신해서 내가 거기다 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해태제과에서 늦어진 것이고,
박용하 의원 그런데 거기 그 부분은 불과 50m∼100m 밖에 안 되는 지점예요. 전부다. 거기 위로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위에서부터 공사를 착수를 하세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물론 박의원님 말씀하신 당정동 이쪽으로 공장 있는 쪽으로 진입로는 개설이 됩니다. 다만 거기 하상주차장을 할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해태제과 측입니다. 그래서 해태제과 측에서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길은 기존입구 거기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담장들이 쳐있기 때문에.
박용하 의원 그러니까 해태제과에다가 그 주목적을 두지 마시라니까요. 어디까지나 해태제과는 단일공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모색이 되지만 그 위의 조그만 공장이나 주택가에 더 큰 비중을 두시고 이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60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연차 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도비 지원이 미흡해서 조기 마무리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총 1,000m이며 이중 신설구간은 500m이고 나머지 500m는 기존도로의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설구간 500m 중에서 230m를 20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270m를 개설키 위해서는 23억원이 필요하나 금년에 16억원만 확보되어 4차선 전 폭을 개설할 경우 150m밖에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2차선으로 전체 270m 구간을 금년에 완공해서 통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금년에 16억이 확보되었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용하 의원 그래서 그 구간을 올해 공사를 시작하실 거죠?
○건설과장 장건훈 시작은 저희들이 4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하 의원 4월달부터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용하 의원 그러면 그 16억 가지고 제일모직 그 앞까지는 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제일모직 삼거리까지 거기까지 갑니다.
박용하 의원 삼거리까지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네.
박용하 의원 그럼 토지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 의뢰만 해놨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바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 용지보상은 대부분 제일모직과 그 공장 한 군데,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지보상이 원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다음은 보건소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앞 도로는 오전천의 25m폭으로 복개되어 간선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됨에 따라 현행 보건소 이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오전천 복개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복개천 전체의 양면에 보도 설치 방안과 보건소 진입로 개선방안을 종합검토 처리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지금 추진중에만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장건훈 추진관계는 전체 그 구간이 인도하고 차도가 현재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2개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건소의 진입로에 대한 것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것은 바로 추진이 될 것이고 전면적으로 보도설치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음 번에 답변을 드리겠지만 보도설치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연계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예산, 예산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유료주차로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 있죠? 그 두칸만 활용하면 돼요. 그쪽으로 해서 지금 보도가 좁은 데로 해서 돌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 정문이 좁잖아요. 그래서 차가 회전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으로 있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계석, 있죠?
  거기 유료차량 설 자리 두칸만 메꾸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그러니까 그 현장을 좀 보시고 예산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라고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상의 보도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설치는 건설부령인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노폭에 따라 설치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차량증가에 따라 도로 폭이 12m 이상의 도로에만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75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관계로 기존 시가지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도가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설치가 시급한 지역으로는 우성고등학교 진입로와 나자로마을내 도로, 오전천 주변도로, 부곡동사무소 앞 도로가 우선 시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천·오전·부곡동 등 기존 시가지의 보도설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도로의 구조시설 규정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 제13001호에 대해서 거기 11호 1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도의 폭은 지방, 지역도로는 1.5m, 또한 보행자,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사항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1m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12m 이상 되는 데만 보도를 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천·오전 택지개발지구내에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사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 가지고도 인도를, 한 1m 줄여서 인도를 내셔야 돼요. 어차피 이 지역은 중앙선 그어놓고 차량 왕복으로 할 수 밖에 없는 2차선 밖에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1m 정도로 해서 인도를 내주시고 그리고 2차선을 확보를 해서 차량이 통행될 수 있으면 인도가 설치가 되면 절대 사람이 차도로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생겼어요. 이것은 어차피 과거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한가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서 해놔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한창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2, 3년 이내에 여기 전부다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보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을 더 느끼는 건데 그렇다고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의왕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적에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도 확보를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기 담당하시는 실과장님들은 10여m 도로 이상이 되어야 보도를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꼭 그래야만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무분별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법령을 봤더니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없습니다.
박용하 의원 없죠? 물론 우리 예산문제는 뒤따르겠지만 우리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작업이 착수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세계화, 지방화가 바로 가는 행정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건축과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제가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택지개발내 근린생활시설을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쪽 면이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심의를 하면서도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기 때문에 보행자에 지장이 많다, 지장을 초래하겠다 해가지고 한쪽을 1m 확보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폐단이 있는데, 왜냐면 좁은 땅 팔다보니까 비싼 가격에 팔고, 돈 확보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폐단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도에 신경을 참 많이 써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또 건축 심의하는 데 우리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의장 김강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끝으로 질문하신 내손지구 개발계획 경위와 또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지역의 자연녹지를 대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부터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재에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시 주례회의 때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수렴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에 대한 여부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개발에 대한 기법은 구획정리 방법보다는 공영개발 차원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를 포함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협조요청에 의해서는 관할 국방부에 저희가 2월 27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산하 군부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서는 택지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예정지구 신청준비라든가 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등 용역을 위한 사전 집행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그 절차는 국방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지금 국방부에 건의서를 올렸다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박용하 의원 국방부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다시 재차 독촉할 수 있는 이런 건의를 자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 군부대가 주택가에 아주 완전히 휩싸여 있죠. 우리 한미아파트가 거기 21층 규모로 500세대 거기 또 그 주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 주민들이 앞으로 상당히 민원의 소지도 있겠고, 또 그것은 국방부 자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겠지만 우리 의왕시가 요즈음 행정구역 때문에 많이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내손지역하고 오전지역하고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우회도로도 개설이 되고 이렇다면 우리 의왕시는 그 도로만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백운로로 해서 부곡까지 아주 전부다 연계가 되는 이런 사항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히 좀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번 대국방부에 연락을 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묘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국방부에 촉구를 요망하는 문제는 저희가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기간 경과 됐는데도 이것이 지연된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타 시 백화점 차량 운행제재 건에 대하여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백화점 차량 운행제재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평촌동과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뉴코아 및 세반백화점 차량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한시간 간격으로 내손지역을 순회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백화점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버스가 좁은 골목길까지 운행하다보니 내손동 지역에 교통체증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스포츠 회원에게만 순수하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쇼핑목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관계법 저촉여부의 유무를 밝혀 주시고 차량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은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화점 차량운행 제재방안과 관계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에는 백화점 차량이 직원 및 회원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운행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비회원 즉, 백화점의 일반고객을 소송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에 내손동 등 3개 지역에 차량단속을 실시해서 비회원을 탑승시킨 과천 뉴코아백화점 차량 1대를 적발, 관계기관인 과천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백화점 차량운행 단속에 있어서는 회원증 제시요구에 따른 반발과 단속원들이 상시하여 근무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피해를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말이죠, 뉴코아나 주식회사 세반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우리가 단속을 아까 1회 하셨다고 했는데 단속을 하려면 사실 인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안 될 시에는 거리에서 단속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백화점 차량이 소속된 행정기관이 과천시하고 안양시입니다. 관계법상 위법차량에 대한 제재는 해당 등록관청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안양시와 과천시에 행정협조를 적극 유치를 하고 필요시에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끝으로 안양구치소 신설과 관련한 시의 대응방안과 시립도서관 도서비치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신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안양구치소 신설과 관련한 시의 대응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에 법원 및 검찰청을 신설, 개원 및 개청을 할 때면 미결수 구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의왕시 오전동 산 66번지 일대 약 3만여평의 토지에 규모 지상 4, 5층, 수용인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수용인원을 갖고 있는 이런 구치소를 신설된다고 '95년 2월 23일 경기일보, 또 2월 28일 인천일보, 3월 7일 새한일보 등 2개 지방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에서 지난 '93년 안양구치소 설립사항을 입안하여 올초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최근 대상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용역 상태에 있으며 금년도 11월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관서의 기습적인 대규모 기피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공청회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나 지역발전을 전혀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양구치소 신설 예정지는 택지개발을 앞둔 내손동 갈뫼지역과 오전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대이기도 합니다. 안양시에는 안양교도소가 있고 서울소년 분리소가 있고, 또 안양시 석수동에는 안양소년원 여자, 소녀들만 관리하는 교도소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북쪽으로는 서울구치소 남쪽으로는 서울 소년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또, 중간부분에 안양구치소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시에 교도소 전시를 하는 것인지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시에 교도소가 3개 되면 좀 중앙관서에서도 광주군에 하나 주고 성남시에 하나 주고, 하남시에도 좀 주고, 용인도 좀 주고, 정 그렇게 미결수 구치소가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시간 문제로 촉박하면 군포시나 시흥시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북쪽에 구치소가 있고 서남쪽에 소년원이 있고 중간에 안양구치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전국적으로 교도소가 있는 곳은 발전된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마포교도소가 바로 이전해서 온 것이 안양교도소입니다. 이 마포교도소가 온 다음에 마포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수원에 수원교도소가 수원에서 가장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동수원이 시작되고부터 그 앞이 조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안양구치소가 온다면 우리시에는 아주 저해요인입니다. 저해요인.
  그래서 본의원이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양구치소 신설에 따른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주민의 여론이 강한 문제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도시과장보다는 심도 있게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입찰관계로 자리에 나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먼저와 같이 법무부는 중앙부서입니다. 여기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저희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절대 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대책이 오고 도시과에다가 건축설계를 갖다줄 적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몽둥이 가져올 때는 우리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만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앙부서의 힘이 막강한데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만 없습니다. 도시과장의 명백하고 세심한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은 시립도서관 도서비치 활용실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늘 도서관에를 밤에도 들러보고 낮에도 들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보면 정년퇴직을 하셔서 60이 넘은 분들이 책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양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볼만한 장서가 부족하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의 도서를 열람하는 수준을 파악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떠한 도서가 필요한지 해가지고 그 장서를 좀 구입을 했는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95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비 4천만원, 시비 1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도서관 개관이후 도서구입현황, 또 장서별 자체 도서구입과 기증도서 구분,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연도별 사업비, 도서구입비 투자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도서구입 기준 및 도서구입 절차의 방법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시립도서관 도서비치 활용실태에 대해서 공보계장이 와서 답변해주시고 안양구치소 설치와 관련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으니까 도시과장이 나와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은 여기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범재 공보계장 이범재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도서비치 및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도서관 개원 후의 도서구입 현황,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도서구입 기준 및 도서구입 절차방법,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도서구입비 5천만원의 집행상황,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개관 이후 도서구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총 9,446권이고 기증도서가 1,549권이 되겠습니다.
  이 도서를 도서 십진분류법에 의해 말씀드리면 총 9,446권에서 총류가 596권, 철학이 677권, 종교가 399권, 사회과학이 1,098권, 순수과학이 626권, 기술과학이 593권, 예술이 431권, 어학이 374권, 문학이 4,026권, 역사가 626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도서구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1,600만원을 투입해서 3,285권의 도서를 구입했고 '94년도에 3,200만원을 투입해서 4,612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데는 도서의 내용과 도서의 이용실태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한번 읽고 나면 그만인 흥미위주의 책보다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구입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용실태에 있어서는 도서관 열람실에 비치된 이용기록부에 의거 이용실태를 분석한 다음 평소 이용이 많은 도서에 비중을 두어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도서관의 서가에 비치되기 위해서는 통상 도서선정, 구입, 정리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도서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서담당직원이 대형서점에 현지 출장 시장 조사하여 선정하는 방법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되는 도서목록이 수록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월보, 대형서점에서 발간되는 신간 소식지, 신간 서적에 대한 평론이 실려있는 서평지들은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도서는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구입한 다음 정리작업을 거쳐 도서관의 서가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도서구입비 집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예산에 계상된 도서구입비는 5천만원으로 이미 선정작업을 마치 1,300만원 상당의 도서를 4월중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3,700만원에 대해서는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분할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설치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수는 15명이며 현재까지 운영상황으로는 '94년 6월과 '94년 12월 2회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요 활동내용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중앙계단에 보조난간을 설치할 것을 의결 통보하여 '94년 8월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1년에 1회 밖에 안 합니까?
○공보계장 이범재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 잡기는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93년도, '94년도 1회 밖에 안 했는데?
○공보계장 이범재 이게 운영위원회 자체가 '94년도 6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래요. '94년도 6월달, 2회 밖에 안 했어요?
○공보계장 이범재 네, '94년도에 2회 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리고 금년도,
○공보계장 이범재 금년도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고경렬 의원 분기별로 한다?
○공보계장 이범재 네.
고경렬 의원 분기별로 하면 벌써 3월달이 내일, 모레 다 끝나는데 1/4분기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계장 이범재 1/4분기는 도서선정작업을 완전히 마무리 된 다음에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4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말이 안되지. 1/4분기는 1/4분기대로 하고 또 2분기는 2분기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또 4월달에 하면 그게 2/4분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지 3월말 아니예요, 내일 모레가.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하십쇼.
○공보계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5천만원도 벌써 3월말인데 이제 구입한다고 이렇게 무계획적인 얘기를 하지말고 계획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오는 젊은이들이나 요즈음에는 컴퓨터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인간을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서적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고 장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강호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안양구치소 신설과 관련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답변을 요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참석을 하셨으니까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영 저희 입찰관계로 해서 먼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리가 이석이 되었다가 지금 막 도착이 되어서 자리를 비웠던 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직접 육성으로는 못 들었습니다만 먼저 질문해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치소 관계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구치소를 우리시의 오전동에 설치한다는 그러한 보도를 저희도 읽어 봤습니다. 그러나 주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우선 협의가 전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설치를 정말 하는 것이며 그 규모라든가 지적이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는 여러 통로를 거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든지, 또 하나는 무슨 건축허가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의 민원문제가 잘 반영이 되도록 우리로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관련법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국가사업의 보완이라든지 기밀유지를 목표로 해서 아주 은밀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시행을 그렇게 은밀하게 한다고 할 때 우리 하부기관이니 지방행정관서에서 우리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것 이것이 아주 안타까운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하고 협의과정이 되든지 우리하고 업무가 협조관계가 성립이 될 때에는 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되니까 예의 주시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통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에게도 또는 우리시에서 기능별로 그 대처방안을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예민하고,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고 특히 우리 시 간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하고 다른 업무 협의할 적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일체 기밀보완 등등으로 해서 우리에게 알고 싶은 얘기에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의장!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앙부서이기 때문에 또 보완을 유지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우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서 그것을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는데 두드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중앙부서이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어느날 갑자기 지금 여기에 보면 현황측량이 완료되고 11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용역설계가 지금 상태에 있고, 용역설계 그렇게 되면 어느날 갑자기 우리 의왕시에다가 구치소를 짓기 위한 건축설계 허가를 갖다가 줬을 때 이때 우리 시청으로 봤을 때는 관이니까 관을 대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의왕시민 차원에서 아마 민간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럴 적에 관에서 쭉하는 예를 보면 공권력을 투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모자 구속시키고 그 동안에 밀어붙여서 해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어떡할 겁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본 시에 교도소가 하나도 없고 교도소가 하나가 들어온다면 뭐,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떡합니까, 받아줘야지. 그러나 본 시에는 아까도 제가 의정단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쪽에는 서울구치소가 있고 서남쪽에는 소년원이 있는데 또 안양구치소를 중간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을 적에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중앙부서이지만 이점은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와 우리 시민의 일치단결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또 위에서도 세상에 우리시의 면적이 그린벨트가 94%나 되는 이러한 지역에다가 교도소 3개를 갖다가 유치한다는 것은 참 우리 의왕시민으로서 우리시가 발족된 지 7년 밖에 안 되는 시로서 이게 서울구치소가 들어온다면 이 분통함을 참을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재다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와 우리 시민이 일치단결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부시장 김석영 네, 알겠습니다.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저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고경렬 의원 네.
○부시장 김석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계획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문해주신 의원님과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송인식 시장님께 감사 드리며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과 실과소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 된 사항은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 만큼 시장님을 주축으로 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인식 시장님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공 보  계 장   이 범 재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계장   이 용 표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병 무  계 장   김 영 각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보 건  소 장   김 태 수      관 리  계 장   이 재 춘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신 경 균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