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3월24일(금) 10시15분∼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수원시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수원시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3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고수복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룰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시에서 제출된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와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 수원시 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과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의회에 제출한 과밀억제지역 공장증설 및 시설투자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서 처리의 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강호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3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5년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3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개정조례안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왕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재원확보와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로써 현행 제5조에 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진단기획단을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이를 금번 개정조례안에 반영코자 동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자료 1페이지서부터 3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경영진단기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8인 이상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5조 2는 기획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둘째, 회계 및 사업관리방식에 관한 사항, 셋째, 투자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넷째,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투자기금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하여 기획단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3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단장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초청,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4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단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한 개정조례는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현행법과 일치되게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10페이지의 현행 적용대상사업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조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9페이지의 별표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10개 사업의 범위는 신규로 정하였고 주차장, 토지개발, 시장, 관광사업 등 4개 사업은 기존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을 공기업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법의 적용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의 3 규정이 신설되어 '94년 7월 1일부터 관할구역 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중계민원처리 규정에 의해 동간 비치 사용하던 동장간의 직인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관인 규정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인 관수방법 조항인 제14조를 동사무소의 당직근무제도가 무인기계 용역경비 즉,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한 규정을 이중금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관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조문중 제5항의 동장간의 직인 조문을 삭제하고 동 조례 14조 관수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조문을 앞의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의 비치사용 및 관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4802호에 의거 옹진군이 금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의 협의회 구성단체인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 옹진군 등 5개 시군에서 옹진군을 제외한 4개 시군으로 수원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수원권 행정협의회의 구성단체 중 옹진군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고수복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본인 외 6명은 제3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의왕시 주요업무 및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시의 대책 등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3월 27일 송인식 시장과 부시장 외 21명의 실과소장과 고천동장 외 5개 동장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원 참석토록 하여 원만한 시정질문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95년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5년 3월 27일 송인식 시장과 부시장 외 21명의 실과소장, 그리고 고천동장 외 5개 동장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상정된 조례안 3건과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 검토를 위하여 95년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등원하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규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손 창 선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계장   변 기 덕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보 건  소 장   김 태 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갑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신 경 균
  의       원    박 용 하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