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3월14일(월) 14시00분∼15시1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4지방청사정비기금기채동의안
2.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94지방청사정비기금기채동의안
2.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7. 의왕시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4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기채동의안건과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4지방청사정비기금기채동의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기채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의왕시 내손1동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심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94년청사정비기금기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청사정비기금기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왕시 내손1동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7조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대여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사전 절차를 득하고 본 건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내손1동사무소 신축자금은 94년도 본 예산에 9억 4,500만원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청사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동청사 신축시 지원 기준액이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내손1동사무소 신축사업에 지방채 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손1동 신축사무소 신축추진계획은 내손동 622-2번지 기존 내손1동사무소 부지에다가 건축면적 130평, 연건평 480평으로 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지하층 250평은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가능하도록 건축하여 자체내 경영수익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상층 230평, 즉 1층 130평과 2층 100평은 동사무소 및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예방 접종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기채 승인의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이율은 연리 3%이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전액 시비에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의 사업계획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한 94년도 청사정비기금 기채동의결의안에 대하여는 내손1동사무소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던 것으로 사료되어 바로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4년 지방청사정비기금기채동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당초 예산에 9억 4,500만원이 예산에서 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1억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로 1억, 그 다음에 시비가, 나머지가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금 주는 것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억원을 받게 되면 시비가 1억 남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시에 다시 조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단지 이 비용이 저희 지방청사를 짓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측면이 강하고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금 성격상으로 봐서 시의 재정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그대로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같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금 상환하는 그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억원으로 늘리면서 전체적인 채무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봤는데 10년 동안 상환을 하기 때문에 시에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건물입니다만 내손1동 동사무소 청사는 제일 나중에 금년도 94년도에 이것을 정부 기채 2억원을 더 받아서 나중에 짓느니 만큼 다른 동사무소보다도 좀 늦게 지니까 좀 낫게 짓는 것도 우리 시의 발전도 아니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도 있고 또 기채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용을 해도 다시 풀어줘도 손 안에 있습니다. 9억 4,500안에 있는 것이고 해서 우리 두 의원님께서는 우리 내손1동을 너그러이 생각하셔서 이번 94 내손1동 청사정비기금기채동의안에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해서 본 의원이 발언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럼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기채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우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제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따른 타 차종과의 형평성과 관계 규정의 적법성 여부, 재원확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최근에 많이 생산 보급되고 있는 짚형자동차는 종전의 생산 목적과는 달리 레저용 또는 일반 승용용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디젤엔진에서 오는 공해유발과 짚형 차량의 특수성을 의식한 난폭운전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 차종의 소유자 대부분 부유층으로 인식되면서 짚형 자동차의 세액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써 이에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종합 검토하여 본 바 짚형 자동차의 경우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146조의 4 제1항 규정에 따라 기타 승용차로 분류되던 것이 삭제되어 제정되므로써 현재 짚형 자동차의 소유자 분포로 봐서는 당연히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세액을 책정하여 적용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겠으나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수기반의 위축과 수출에도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불균일 과세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과세의 형평을 고려 재조정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조문별 세부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짚형 자동차의 세율이 종전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정액세로 영업용은 2만원, 자가용은 10만원의 일정금액을 년 세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배기량 기준에 해당되는 개정된 단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정율세로 조정하였으며 제2조의 불균일 과세에 따른 시행일과 경과조치의 부칙 각 항 적용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운영되어 오던 자동차세의 납부방법과 시기는 종전과 같은 분기별 납부이므로 종전 규정에 의해 부과된 94년도 1/4분기 자동차세의 납부와는 별개로 개정된 년 세액에 1/4로 곱한 금액을 2/4분기부터 적용케 됩니다.
동 조례 적용의 경우 년간 8,800만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시군간 다소 이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도내 타 시군의 경우도 모두 가결 처리된 바 있고 앞으로 3월중 모두 가결 처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번 새롭게 제정되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1994년 3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제 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동 조례 제정 운영시 예견 될 수 있는 사안과 관계규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을 근간으로 하여 UR타결 등 세계 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첨단과학제품의 개발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종합 검토하여 본 바 본 조례제정은 전기 제정 이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지며 우리 의왕시도 동 조례제정 운영시점에 발 맞추어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보다 넓은 선진 지식의 습득과 연구개발을 위해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각 조문별로 목적, 기능, 구성, 임무, 회의 등의 내용이 적정하게 표현되었고 제3조 구성의 경우 관에 해당하는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산업과장을 위원의 당연직으로 위촉토록 정했으므로 이는 민간인, 산업체, 학계 등의 위원위촉대상의 기준을 둔 것이라 사료되며 이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책을 정하여 운영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짚차에 대한 가스나 휘발유 대체 관계는 현재 자동차의 유류 자체가 디젤용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년 짚차 같은 경우에 통상 1만원씩 해서 1년에 2만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금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에 짚차도 승용차로 봐서 한 세대에 휘발유 승용차 1대와 짚차 승용차 1대 있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도 배를 받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1가구 2차량의 자동차는 소형자동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 자동차는 6인 이하가 타는 차량을 소형 자동차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차가 6인 이하가 짜리가 승용 할 수 있는 짚차가 1대 있고 일반 승용차가 있을 경우에는 2대를 각각 한 가구에 소유하면 지방세의 취득세, 등록세는 중과세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리면 아주 한꺼번에 올려서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이 올려서 세금을 징수하면 한번의 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균일로 올려 가지고 또 얼마 후에 또 올리면 이게 시민의, 짚차 가진 승용차 차주로부터 원망만 또 있을 것 아닌가 그럴 바에는 한번에 올려놓고 한번에 원성을 듣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할 적에는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얼마 있다가 또 불균일, 또 올리면 이 사람들이 승용차에 대한 세금만 올린다고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오히려 시민을 봐주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올려놓고 다른 승용차와 동일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해서 발언을 하는데 관계과장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전의 지방세법상에는 승용차, 기타 승용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짚형 자동차는 기타 승용차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영업용 같으면 년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의 년세액을 납부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국회에서 삭제 개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세입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승용차에 통합이 되는데 그대로 적용을 하면 지난 3월 11일 23회 임시회 1차 회의 때에도 제안 설명시 보고 드린 대로 갑자기 CC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의 거의 12배씩 일시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안설명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담세력이 높아지면 자동차 수출관계, 여러 가지 조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상공자원부에서 산업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 이렇게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불균일 과세조례, 지방세법 7조에도 보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과세에 대해서 불균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지난번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갑자기 일시에 세액을 올리면 한번에 담세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자동차를 가지신 분이나 수출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승용차의 50∼60%선으로 인상을 하고 차차 이렇게 해서 현실화를 시킨다 이런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세제운영 방침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 신청)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먹여야 되는데 이게 상공부에서 그런 산업 발전에도 관계가 있다 해서 지금 나온 것이 2%만 지금 과세를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내수산업이나 외수산업 관계상 일시에 지금까지는 짚형 자동차는 정액세다 해가지고 년 2만 5천원, 10만원 이렇게 아주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CC당으로 곱해가지고 과세를 하다보니까 짚차가 워낙 경유를 쓰면서 상당히 휘발유 소모 같은 것은 적은데도 CC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굉장한 담세력이 넓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균일 과세 조례로 승용차의 한 50∼60선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향후 불균일 과세 조례를 더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복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개정조례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더 질의가 없으신 거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발언 신청)
네, 고경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예시 10만원으로 한 사항은 저희가 내무부에서 기준치 지침이 시달된 것은 10만원 이상 20만원 상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에 시설 규모면을 비교했을 적에 저희는 각 시별로 다릅니다만 실제 시설이 큰 시는 20만원 한도액으로 한 경우도 있고 수원시나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좀 적기 때문에 하한선으로 10만원을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개정조례 2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위득우 의원과 고수복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은 위득우 의원과 고수복 의원으로 지정됐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채택의건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의사일정 외에 추가로 다룰 안건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명선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본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제7항으로 추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구역 개편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발의한 김명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또 다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시가 공중 분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기에 오늘 의왕시 행정구역 개편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동의하며 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 신청)
네,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발언 신청)
네, 위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왕시의 형태가 길다랗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내손1, 2동 주민들을 우리 의원들이 설문을 한번 해 보시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주민들이란건 뭔가 하면은 자기 생활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손1, 2동 주민의 설문을 제 나름대로 주민들과 대화를 그동안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과천에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진정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고 여기서 결의안을 채택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 자신의 개인 의견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선포하셨는데 정회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제가 주민들과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반대안을 채택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을 대표하여 박용하 의원 발언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왕시는 오봉산,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 등 4개 명산이 위치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전원도시로서 89년 시승격 이래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을 거듭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이상적인 도시로 일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천택지개발사업, 시의 3개 권역을 연결하는 백운로 개설, 청계정수장 설치, 일반폐기물 중간적환장 설치, 시립도서관 개관, 시청사 신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오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청계산·백운호수 개발사업, 내손지구 택지공영개발사업, 의왕 근린공원조성,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 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합리적 정비사업을 계획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무한한 발전 역량을 갖추고 있는 도시인데도 최근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우리 시가 인근 시와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는 우리 시가 인근 시와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사항을 접하고 시의 앞날을 생각하는 대다수 많은 주민과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와 함께 의왕시 행정구역 개편설에 강력한 반대를 결의한다.
우리 시의 경우는 인근지역 모두가 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시에 편입된다 해도 위치적으로 변두리가 되어 혐오시설 등이 유치될 것이 자명한 사실로 이는 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후되게 하는 것이며 인근 중견시에 흡수되어 광역시 체제하에서는 행정기관 이용 불편 및 행정참여기회 저조 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자치력 및 애향심 제고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시승격 5년차로 그동안 지역개발 주민생활 향상에 전력하였으나 명문고교 육성, 상권 형성 등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문제를 발전 과제로 삼아 인구 15만에서 20만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쾌적하고도 살기 좋은 낙원의 도시로 성장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의왕시의 미래를 신중히 생각하는 우리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다수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인근시와의 행정구역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상입니다. 1994년 3월 14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그럼 의왕시 행정구역 개편반대 결의안을 채택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결의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훈양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0분 폐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 획 계 장 손 창 선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관리계장 신 성 수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양 정 계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김 학 렬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계 장 오 복 환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업 무 계 장 김 성 언 민방위 과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위 득 우
의 원 고 수 복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