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3월11일(금) 10시11분∼12시1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3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3.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3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3.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4년 3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94년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의왕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와 94년도 지방청사 정비기금 기채동의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 등원사항은 정경모 의원님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청가신청하였으며 7명의 의원님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강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는 조금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의왕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94년도 청사정비기금 기채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23회 의왕시의회 회기는 94년도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의장 김강호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난 93년도 정기회의시 3일간에 걸쳐 의왕시 및 각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건수는 총44건입니다. 시정이 16건, 개선이 26건, 타 기관에 건의가 2건, 그리고 조치결과는 시정 16건중 완료가 13건, 추진중이 3건, 개선 26건중 완료가 23건, 추진이 3건, 타 기관 건의추진중이 2건이 있습니다.
  이를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교육의 확대실시 건에 대한 추진실적은 개선사항으로써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산교육실시는 94년도 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연간72명을 대상으로, 장소는 O/A교육장 즉, 통신전산계내에서 전산개론 기기동작 방법 및 워드프로세스의 작성요령 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전산망 통합시스템운영 및 실과소별 컴퓨터의 적극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 보급 프로그램보급 10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급여관리, 세무과의 종토세, 세무과의 공시지가, 그리고 명함관리와 바이러스체크, 국유재산관리, 노동단체관리, 개인관리, 모자복지관리, 기안처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시설물관리 철저건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으로써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작년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회관 25개소, 공동작업장 2개소, 공동창고 2개소, 간이급수시설 1개소 등 30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양호가 16개소, 정비대상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체자금 활용대상 9개소에 대해서는 94년 1월 25일 우선 보수조치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물은 보수계획 수립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시설물 운영상황 조사기간은 금년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14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이용에 따른 수익금 확보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14개소 중 9개소 수익금 적립이 3,6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체 조성기금을 활용해서 정비 보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도블럭 교체지양하고, 보도블럭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방안 강구건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으로써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은 향후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주민숙원도와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노후·파손된 보도블럭은 우선 시 자체 인원을 활용 수시 정비토록 하고 일괄 용역의 건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연구 검토 후에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위득우, 고수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발생 근본대책인 업자교육 강화 및 처벌 제작사 명기 건은 시정사항으로써 완료가 됐습니다.
  광고업자 순회교육을 작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9개업소를 대상으로 법규 해설, 사례, 처벌규정, 규격외 시설물 제작금지 등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광고업자 정기 및 수시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소명 표기건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하여 1월 21일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광고업자 수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공원관리를 소재지 동호인조직 활용방안 강구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 동호인조직은 금년도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정현황은 오봉산 동네체육시설은 고천3통2반에 김상석씨, 부곡동체육시설은 부곡7통 부녀회 김영숙씨, 오메기 동네체육시설은 애양회  마영득씨, 포일근린공원 동네체육시설은 내손조기회 홍찬수 씨등 4개소에 대해서 지정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활동계획으로는 첫째, 체육시설 주변을 정리·정돈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둘째, 이용객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통보와 셋째, 시설물관리 및 경미한 시설 훼손시에는 다수 보수에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우리시에서 실시토록 하며 네 번째 기타 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시청에 통보토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섯 번째 정경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산산장 활용방안 강구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 추진중에 있는 청계산산장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운영대상자인 사단법인 녹향원과 관계부서간에 다음 사항을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산장을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 조치를 하였고, 녹향원에서는 첫째, 기념품 및 국산차, 지역특산물 화훼 판매하는 방안과 둘째, 장애자 복지기금조성으로 장애자시설 운영경비조달 세 번째, 관리유지비 자체충당 및 시설물의 훼손방지대책 네 번째, 주변환경의 자율정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객으로 인한 실제 산장 활용이 없는 상태이므로 바닥 난방시설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코일을 설치하려면 전기시설의 신설 등 예산문제도 있어서 향후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산 유원지 쓰레기 투기, 잡상행위, 취사행위 등 관리대책강구 건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이용객 지도 및 계몽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방법은 수거료 징수시 홍보 및 순회계도를 하였고, 입장시에 취사도구 소지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도실적은 42회 8,970명이 되겠고, 홍보내용은 쓰레기투기 및 취사행위 금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 및 계획으로는 하천정비와 쉼터 500m를 조성하여 잡상인 판매행위를 금지시키고,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하도록 계도 실시를 함과 아울러서 주말 자연정화 및 행락질서를 계도하고 고질 상습자는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체납액중 40%에 해당되는 자동차세 징수추진 철저건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입니다.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2월말 현재에 8억 5,975만 9천원이며 1월말 현재에 5억 2,569만 3천원으로 그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 5,893만 8천원으로써 약30.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액은 3억 3,466만 6천원으로써 39%을 정리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체납자 재산 채권확보가 4,993건에 6억 3,905만 4천원이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696대에 5,568만원 고액체납자 재산공매의뢰건수는 15건에 3억 6,7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결손처분시 과세자료의 면밀한 분석 등 신중 처리건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비의 달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그 1단계는 9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1개월이고 2단계로는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1개월 도합 2개월이 되겠습니다.
  징수독려반 편성운영은 160명 징수목표액은 92년 결산으로써 8억 5,9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94년 1월말 현재로 3억 3,406만6천원으로 39%가 되겠습니다. 그 중 금년도 1월중 체납액 정리액은 8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사항은 4,989건이며 그중 자동차압류가 4,783건 부동산압류가 251건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 마련 건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 요율인상은 금년도 1월 8일자로,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자금 일일 지출한도액을 책정하고 그 일시는 1월 25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일일지출 한도액을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지출 자금 한도액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추진시 설계변경 지양건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억제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시는 93년 12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계 및 공사감독 공무원 직무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서 먼저 사업현장 확인후 충분한 검토와 두 번째 지하매몰 지장물에 관련부서와 최대한 사전협의를 확행하고, 세 번째로 설계과정에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여 반영시키고 네 번째 사업에 따른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청취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계반영은 1단계로 감독보고서 작성권 담당과장과 협의하고, 2단계로 감독보고서는 발주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3단계로 최종적으로 경리관이 통제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각종 공사시행시 공사감독 철저건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으로써 공사감독공무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그 일시는 93년 12월9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먼저 공사감독공무원 직무교육, 두 번째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의거 감독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시공계획검토, 네 번째 매몰부분의 검사 그리고 다섯 번째 자재 시험 및 관급자재 안전관리 여섯 번째로 공사완료후 검사사항을 사진촬영에 기록 보존토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실 내부가 너무 어두우니 절약도 좋지만 필요한 곳에는 전등을 활용하였으면 하는 건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으로서 조도측정을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조도는 기준이 사무실이 100∼300Lux, 측정치는 150∼280Lux가 되겠습니다. 복도가 기준치가 10∼75Lux인데 비해서 측정치는 5∼79Lux가 나왔습니다. 화장실은 현재 10∼20Lux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 청사는 자연채광식구조 건물로써 측정결과 대부분 평균치가 그 기준에 해당되고 있으나 복도의 어두운 부분은 통행시 점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1회 방문처리제 평가보고회 개최횟수와 시상제 운영실적 건에 대하여서는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보고회 5회를 개최하였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담당공무원  친절봉사상 표창은 지난 93년 12월 4일자 시장님께서 1명을 직접 시상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제도가 TV수신료를 받기 위한 제도라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불편사항을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어떠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부과, 난시청지역 수신료 면제, 주민홍보대책 등에 대한 건의를 94년 1월 22일 했습니다. 건의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안양사업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제도 실시와 관련한 당초 약속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94년 1월 22일 촉구를 했습니다. 건의처는 한국방송공사 안양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총무처 민원상담위원을 통한 TV난시청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규정 신설건의는 지난 1월 24일 건의를 하였는 바 동년 2월 16일 공보처차관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TV난시청지역에 대한 TV수신료면제 등을 포함한 수신료 징수제도 제한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검토중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해소대책건은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난시청해소를 위한 TV중계소 설치촉구를 1월 13일자 한국방송공사 시설국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 건의 내용은 전파출력을 증강시켜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및 향후 설치계획의 통보요구와 그리고 그 추진실적의 추진계획에 대한 통보도 촉구를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소방파출소 신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파출소부지 물색을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군포소방서와 합동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차 부지매입 후보가 5개소에 대한 매입협의를 하였는데 실패를 하였고, 2차로 신 매입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건립전 화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손동과 근거리에 있는 안양소방서와 응원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일시는 금년도 1월 17일이 되겠으며, 협조기관은 3개소로서 호계소방파출소, 범계소방파출소, 귀인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시에도 민방위교육은 강의보다는 실제로 실기 실습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토록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으로써 역량 있는 사업 및 실기강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강사는 5명이 되겠습니다.
  위촉분야는 소양교육은 국립철도대학교 최동수 교수, 실기교육은 화재진화는 군포소방서 방호과장, 인명구조는 보건소 가족보건계장, 응급처치는 군포소방서 방호계장, 화생방은 교육훈련계장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실기교육 예산확보로써 실시교육강사 수당은 420만원이 되겠으며, 실시실습 기자재 구입에 106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가정원예포 확대실시건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으로써 설치규모는 2개소이며, 면적은 1,100평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149명이며, 포장 확보된 것은 2개중 고천동 1개소가 되겠으며,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회원모집상황은 136명이며, 그중 고천동 포장은 79명이 되겠습니다. 회비확보는 현재에 1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조례를 조기제정하고 과거 지침에 의한 미온적 운영보다 법적인 강제수단의 규정 등 운영의 내실화 도모건에 대해서는 의왕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1월 8일자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스므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천 복개주차장 임대수입변경에 따른 사무조치 미흡 개선건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으로써 93년도 2회추경시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1,200만원을 344만6,880원을 삭감해서 855만 3,12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공영주차장 운영개선과 주차시설 확충대책 건에 대해서는 완료 사업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를 1월 14일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공영노외주차장 1개소 즉, 내손동 폐전철부지 145면과 노상1개소, 내손동 폐전철부지, 에너지 경제연구소 앞이 되겠습니다. 116면을 94년 6월 1일부터 유료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홍보는 2월과 3월달에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대상자 선정은 4월달, 5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부당요금 단속철저건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으로써 택시불법행위 단속기간은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은 주간에는 주정차 단속과 병행하고 야간, 공휴일에는 특별단속반으로서 2개소 8명, 월1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가 되겠으며, 단속실적은 행정감사실시 후에 11건이 되겠으며, 조치결과는 안양시 외 2개시에 이첩처리를 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은 반상회 2회, 시장서한문 1회, 택시업체 간담회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고천지역 주민들의 택시이용편의를 위해 택시정류장 설치계획건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1월 31일에 실시하였으며 장소선정은 쌍용APT앞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2월 28일 설치를 했습니다.
  스물세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남부화물기지앞 컨테이너 운반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2개반 5명이 운영하고 있고 야간과 공휴일 특별단속반 5개조를 2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589건으로써 행정감사 실시후에 21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써 과태료 215건에 64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단속전담 청원경찰 증원은 4명이 되겠는데 모집공고를 거쳐서 상반기중에 증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물네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속원의 활동이 강화되어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 지속적인 단속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건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으로써 관내 취약지역에 노점상단속 청원경찰증원, 재배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치일자는 1월 4일이 되겠으며, 배치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배치내역은 내손동 유도구역에 3명, 내손동 동부시장에 1명, 고천·오전지역에 1명, 부곡동지역에 1명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책임구역내 순찰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책임정비 등이며, 그 기간은 1월 3일부터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단속 실적은 2월말 현재 26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거리노점상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일자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며, 대상은 관내 주요 노선 11개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정인원은 11개 노선에 68명을 지정해서 담당구역 순찰 및 책임 정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보수를 동에서 집행하고 있어 신속한 수리가 곤란하니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의 질문건에 대해서는 92년까지는 시에서 일괄 보수하였으나 각 동의 공장신고를 취합한 후 시에서 공사에 착수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93년도부터는 보수공사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보수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924등에 3,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천동에 126등, 부곡동에 275등, 오전동에 158등, 내손1동 75등, 내손2등, 청계동에 150등이 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천택지개발사업 미분양용지 분양추진 철저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를 93년 12월 6일자 개최를 했습니다. 의결내용은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가 되겠습니다.
  일시수납은 6개월, 분할수납은 1년 6개월, 선납자 확인은 8.5%를 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분양용지 분양계획수립을 금년도 3월 15일까지 수립을 하였고, 단독용지 재감정 평가의뢰는 9필지에 대해서 3월 20일까지 분양공고, 준주거·단독은 3월 25일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계획선 재조정 계획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사업은 용역기간이 작년도 10월 4일부터 금년도 8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시설물 일제조사는 93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도로 226개 노선을 전부 조사 완료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관련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의 제도개선에 대한 책자를 도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일시는 금년도 1월 12일이며, 배부 부수는 20부, 각 동사무소에 현재 배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행규칙 개정내용 홍보책자를 작성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 284부, 고천동에 52부, 부곡동에 106부, 오전동에 70부, 내손1동에 39부, 내손2동에 27부, 청계동에 63부가 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조사원교육을 2회를 실시했으며, 그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 지가산정 및 토지가격 활용지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금년도 2월 7일자 소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20필지에 대해서 경정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은 동 지가심의위원회 검토확행을 4회 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감정평가사 자문활용을 15일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행정적 지원으로써 조사담당요원 13명을 고정 배치하여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서른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실수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완료사업으로써 유실수관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시비작업지도는 금년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되겠으며, 비종은 퇴비 및 복합비료가 되겠고 지도방법은 시비량, 시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 지도기간은 94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로써 지도방법은 지형별 제초 및 풀베기 방법 선정 현지지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시기별 약제사 요령 및 방제방법지도가 되겠습니다.
  서른한 번째,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로변 오메기 뒷고을 교통장애가 되고 있는 차폐식수 교체건에 대해서는 이식 및 식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설계완료를 금년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완료했고, 이식할 수종 및 본수는 가이즈까향 44본이 되겠습니다. 이식지는 청사 울타리 주변이 되겠고, 기간은 금년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식재할 수종 및 본수는 쥐똥나무 500본과 그 교통장애 지장목 굴취지역이 500본을 심게 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20까지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1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른두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관로중 협소 및 노후관 교체 추진건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추진대상은 2001년까지 25㎞에 2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 추진한 사업은 작년도까지 5.7㎞에 5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 세부내역은 2.3㎞에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손동 노후관 교체에 1억 8천만원이, 고천·오전동 노후관 교체에 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조사측량 및 설계를 1월, 2월달에 완료하였으며,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를 3월달에, 공사추진을 4월부터 11월달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잔여 향후 계획은 17㎞로써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른세 번째,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PT형 공장건립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철저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년도에 공장부지에 연접한 교량을 개설하겠습니다. 고천-당정간 도로개설로 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교량설계를 4월달안에 완료하고 교량설치는 금년도 5월부터 12월달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른네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시설보완으로써 난간시설건에 대해서는 난간시설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10일자로 스텐레스 높이 30㎝와 길이 11m로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실시로써 문화예술행사 시민참여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3일자 문화예술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김명선,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홍보위원 위촉사항건은 시정홍보위원 3명을 1월 19일자 해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동에 김종언씨, 월암동에 육명길씨, 월암동에 김영길씨등이 되겠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실태 및 내손동 624번지 주공 다동상가내 자판기 1대 교체 유도건은 단속실적으로써 지도점검을 4회를 했습니다. 62개소로써 지적업소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상태 불결이 9개소,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표시기준위반이 4개소, 이것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미신고 자판기에 대해서는 신고유도를 해서 8개소가 완전히 신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손동 624번지 주공 다동상가내 노후화 된 자판기는 2회에 걸쳐서 교체토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해서 8개소 약수터에서 2회에 걸쳐서 회수를 했습니다. 수질검사안내판 기재사항 정비건은 8개소에 정비회수가 3회가 되겠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일제정비사업 및 묘지관리업무 철저건에 대해서는 93년도 추진실적은 공동묘지 기초실태조사를 9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3개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묘적도 작성은 3개, 연고자파악은 73%에 해당하는 936기를 파악을 했습니다. 편익시설 설치는 소각장 설치 1개소, 진입도 1개소, 홍보판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초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년중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3개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편익시설 설치는 소각장설치 3개소, 안내판설치 4개소.
  마흔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에 개선으로써 의왕시 및 용역업체 표시를 선명하게 하라는 개선건은 표기개선 조치완료 10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마흔한 번째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리수거함 관리 철저건에 대해서는 총 관리대상 240조가 되겠습니다. 정상 활용하고 있는 것이 201조, 활용미흡이 30조가 되겠습니다. 그 활용미흡 30조는 현지 주민계도로 정상 활용하는 것이 15대,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으로 설치지역 변경 보급하여 정상 활용하는 것이 10대, 그리고 사용불가로 폐기처분한 게 5대가 있습니다.
  마흔두 번째,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폐기물 처리관련 종합개선대책 추진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자율적인 청소업체간 과다경쟁을 억제하도록 16개업소에 대해서 계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청소용역 대행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변경계약으로서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6개월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역 대행계약 방법의 개선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검토 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흔세 번째,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남부화물기지 폐수처리시설 감독 철저건은 폐수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약품처리 방법이며, 교육자는 방지시설 설치업체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폐수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시료채취일은 93년 12월 9일이며 검사결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매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수 자가측정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흔네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끝으로 질문하신 시청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데 불편사항 해소방안으로서 부대시설 개방 및 전담인력 확보건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개방은 신부대기실이 1.4평으로서 대회의실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식 전담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정복지과 직원 1명과 당직 여직원의 협조로 예식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거나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관하여 발언하실 의원 있으시면 신청해주시고 질의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3번 사무실 내부가 너무 어두우니 여기 조명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측정기준과 측정치가 여기 근사치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했고 여기 개선까지 되어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을 읽을 때 듣고 나서 본의원이 나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나갈 때 그것을 보러 갔습니다.
  부시장님실 앞에서 저쪽 상황실, 거기 식당이 가려서 더군다나 안보입니다. 또 화장실 옆으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안에 올라가는 데는 완전히 컴컴합니다. 이 통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방이 있는 통로입니다. 그 컴컴한 장소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흐트러진 자세에서 오다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뵜을 때 이것은 앞입니다. 개선은 됐는데 불은 켜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 조그만 형광등도 2개씩 거기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우리 청사 관리원이 그 불을 켜놓고 오후 일과가 끝났을 때는 그 불을 켜놓고 오후 일과가 끝났을 때는 그 불을 소등을 해야 됩니다. 2개를 키기가 아까우면 하나는 켜놓고 하나는 돌려놔야 됩니다. 개선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의회 도중에 그 장소에 가보니까 불이 안 켜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하나마나고 또 3층까지 올라가 봤는데 이렇게 서류에만 개선, 개선, 하지 마시고 일과 시작과 동시에 시청 관리자가 스위치를 켜놓고 일과 후에는 좀 꺼주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거기는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시의 최고 간부가 계신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평직원들이 거기에서 부딪혔을 때 주의점도 나오니까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6번 이것은 본의원이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만 정경모 의원이 오늘 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계산장 활용방안으로 산장을 간이휴게소로 용도변경하여 기념품 및 지역특산물을 판매하여 장애자 복지기금 조성으로 장애자시설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분야별로 관계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고경렬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청사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저희 청사가 자연채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층 복도 부분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은 현재 하나씩 제거를 해놓고, 다니면서 불을 켜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불이 안 켜져 있고 필요할 시는 키고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은 저희가 비상계단입니다. 그래서 비상계단은 사실상 지금 불을 안 켜놓고 있고 필요시에 올라가게 되면 아래층이나 2층에서 마음대로 필요한 사람이 불을 키고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내부의 절약만은 저희가 강조를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관계과장께서는 지금 필요시에 불을 켠다고 그러셨는데 저 역시도 아까 거기 가서 어떤 스위치를 눌러야 그 불이 들어오는 건지 스위치 위치도 어디 있는지 저도 못 찾고 왔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일과가 시작했을 때 켜 놓고, 거기 통로에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일과 후에는 소등을 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유찬상 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사회진흥과장 김창규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산 산장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추진실적에 나타난 내용은 다름 아니라 저희 청계산장이 지금 현재 등산객이 없는 관계로 활용상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 시에서 매년 관리비를 들여서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방안을 모색한 결과 어떠한 대의 명분도 있어야 되겠고 저희 시설도 유지하는데 저희 시비가 절감되는 차원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보다가 바로 밑에 있는 장애자 복지시설인 녹향원이 우리 산장에 토지 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제안을 해봐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판매하면서 그 시설을 관리 유지하고 그 주변에 저희가 여러 가지 벤치도 설치 해 놨습니다. 그런 휴식시설도 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는 휴식공간이 제공이 되면서 장애자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네들 기금운영 경비조달도 조금 일부나마 할 수 있고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 매년 투입되는 보수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3가지 효과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녹향원에다가 그 휴게소를 빌려주는 겁니까? 임대로 주는 것입니까? 또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간섭을 안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지금 저희 복안으로는 일단 판매대금에서 얻어지는 수익금들은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시설물은 저희가 대여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을 대여하면서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리유지비가 저희가 시에서 안 드는 거라든지 주변환경 자율정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어떤 상대적인 혜택은 복지기금조성에 조금 도와주는 것이 어떤 명분이 서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본 것입니다. 아직 확실히 정확하게 되지는 않은 것이고 하여튼 제안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경렬 의원 계획은 참 좋으신데, 계획은 참 좋으셔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등산객이나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기념품 및 꽃 같은 것을 사가고 그러면 서로가 좋은데, 하여튼 좋은 계획이니까 계속 한번 발전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질의 없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일련번호 1번을 보면 전산교육실시 그렇게 해놓고 처분내용에 개선하고 완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기간을 보면 전산교육실시는 94년 1월 24일부터 12월 17일날이라고 그랬는데 개선에서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전산교육 실시계획 그렇게 해가지고 완료했다면 말이 되는데 교육도 안하고 어떻게 개선에서 완료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어요.
  또 일련번호 18번에 보면 원예포 확대 실시에 보면 포장확보에 1개소 선정중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개선완료가 되어있고 21번에 내손동 공영주차장 운영개선과 주차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거기도 개선 해놓고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또 23번에도 단속전담 청원경찰 증원을 모집공고를 거쳐 상반기중 증원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어있고 31번 백운로변 오메기 차폐식수 교체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정완료로 되어있고 36번 육명길이라는 분은 월암동 안 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육명길이가 또 두 사람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적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1번 내손동 공영주차장 운영개선과 주차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 1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내손동 공영 노외주차장 1개소와 노상 1개소를 94년도 6월 1일부터 유료화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주민 여론수렴 여부와 결과는 어떠했는지와 위탁 관리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유료화 되면 뒷골목 불법주차 등으로 대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내손동 폐전철 부지에 조립식 108면을 실시 계약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23번 부곡동 남부화물 기지 앞 컨테이너 운반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철주야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과 남부화물기지 주변에 컨테이너 운반차량 불법주차로 차량통행 및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강력한 단속방안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종전보다 정리된 것이 거의 없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여기 시정사항으로는 건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 보았습니다만 계속 그런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시에서는 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했으며 단속건수와 앞으로 본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더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련번호 1번, 18번, 21번, 31번의 완료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주시고 일련번호 36번은 문화공보실, 일련번호 21번은 산업과, 23번도 산업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 18번, 21번 23번, 31번의 완료로 되어있는 것은 이 사업상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결로 보지를 않고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완료와 미결의 구분은 저희는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현재에 정상 추진을 하고있을 때 완료로 본 것입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1번에 말입니다. 전산교육을 실시했으면 실시한 것으로 보지 계획으로 세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래서 전산교육을 실시한다고 문구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실시.
신경균 의원 아니,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실시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추진중에 있는 것인데 정상 추진중이기 때문에 완료로 본 것입니다.
○의장 김강호 답변이 됐습니까?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시정홍보위원 위촉건에 대해서 공보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범재 공보계장 이범재입니다.
  시정홍보위원 해촉에서 월암동 산83-1번지 육명길의 거주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명길씨는 당시 주소가 월암동 산83-1번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주 여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내손동 공영주차장건과 부곡동 컨테이너 기지앞 불법주차단속건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동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는 우리가 1월 14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유료화 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3월에 우리의 추진계획 주민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유료화 사업에 관련이 있는 1동, 2동 관련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소집을 해가지고 그 여론을 청취하고 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교통문제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주민한테 강의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사전에 주민동향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편한 점은 적극 제거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주민여론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조립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오늘도 담당계장이 성남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에 먼저 기 설치된 주차장을 가서 보고 거기 설치한 담당부서에서 우리 요령 같은 것을 배워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6월중 안에 설치를 한 후에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이게 92년도에도 유료화 했다가 1/4분기만 그때만 하고 다시 무료화 했었거든요? 이거 하실 때는 좀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남부화물기지 앞 컨테이너 운반차량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단속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월중에 추가로 청경 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단속요원으로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전에 한 단속보다 더 강화를 해가지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이것을 관련업소에다 공문 좀 띄우고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공문도 한번 띄워 봤습니다.
신경균 의원 경찰서에도 강력히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경찰서에서도 거기,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많이 입구 쪽에다가 차가 대는데 그것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또 안에다가, 처음 오는 차들은 쭉 대고 그러는데 계속 단속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균 의원 원래 경찰서에서도 관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과장 조성룡 불법주차는 시에다 그 분들이 미루고 우리가 수시로,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손이 딸리니까 우리한테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득위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불법주차 단속은 불법주차 스티커를 계속 발부하면 안되는 거예요? 불법주차 스티커를 계속 붙이면 안되나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것은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곡지역을 안 갔을 때, 내손지역을 단속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지금 붙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 지역에 청경 한사람만 파견해서 앉아 있으면 세수도 많이 오르겠는데요? 계속 붙이면 절대 안 서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니까 그렇죠. 다른 무슨 경찰동원하고, 그런 번거로운 일 하지말고 아주 계속 법에 의해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것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운전기사와 스티커 붙이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게 법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회사하고는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관련이 있지만 운전사 개인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법 정신이 조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하여튼 그것을 계속 붙이면 회사가 운전수에게 어떤 경고를 하든가 하겠죠.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조성룡 앞으로 그런 식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또 질의 없으시죠? 들어가 주세요.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일련번호 8번이 되겠는데요.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4년 1월말 현재 체납액이 1억 5,893만 8천원, 비율로 따져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이 30%라면 굉장히 우리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원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의 의식이나 징수하는 공무원의 의식이 소극적이라 그러는지 그 체납에 따른 문제점을 답변 해주시고 26번 보시면 택지개발이 분양계획이 수립, 준주거지 택지개발 분양이 미흡해서 차후에 분양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수립계획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현재까지 분양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번 정경모 의원이 질의한 요지인데 간이 TV중계탑 추진계획에 대해서 현재 현황은 어떠한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이 질문은 행정사무감사시 질문이 아니고 시정질문시 질문사항인데 KBS직원과 의원간의 면담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정질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22번 고경렬 의원이 질의하신 택시승강장이 쌍용아파트 위에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좀 말씀해주시고 또 택시승강장이 현재 고천동에 상행선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넓은 공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번 위득우 의원께서 질문한 요지인데 그 질문내용에 검토후 반영했습니다. 그 검토는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에 일련번호 8번 체납이유 문제점에 대해서 세무1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김상문 세무1계장 김상문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무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체납세가 누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금년도 94년도 1/4분기 같은 예를 들면 약1,5000대에 8억 9,4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세가 체납 누적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체납차량 단속하는 공무원만 피하면 그 때 가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납세자의 의식 수준과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부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틀릴 경우 이에 따른 체납차량 추적 및 색출이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폐차·도난·이전등록 미이행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납부의 기피 현상을 보이는 납세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세 체납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저희는 지금 현재 시 본청 실과소장님들과 합동으로 세무과 전 직원이 물샐틈없이 체납에 대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미흡해서 금년 1월 13일날 준공한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완전 풀가동하고 각 동별로 설치 되어있는 지방종합세 전산화 체납세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체납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매스컴 및 지방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가일층 가속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제도에도 문제가 많은 거죠?
○세무1계장 김상문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럼 그 문제점을 잘 연구 검토해서 타이트하게 투망식, 그런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펴가지고 30%가 사실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세무1계장 김상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명선 의원 네, 되었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일련번호 26번, 준주거용지 분양계획 지연사유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준주거용지  분양계획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향후 추진계획이 왜 이렇게 늦느냐 하는 내용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로 준주거용지 분양을 했을 때에 전체 필지가 1필지도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부동산 경기나 동향, 이런 데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다려 왔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 경기를 좀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이라든지 또 필지별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부동산 경기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용도라든가 필지가 잘못되어서 분양이 안 되는 사항이 또 있는지 이런 사유도 저희가 재검토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을 앞을 살펴 가면서 지금 현재 3월 15일, 3월 20일, 이렇게 제가 막연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일은 잡아놨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경기 전망을 봐가면서 조다 앞당길 수 있고, 보다 조금 지연될 수 도 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앞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현재 분양된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준주거용지는 분양된 게 한 필지도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한 필지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김명선 의원 그리고 감정을 하면 감정 평가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유효기간이라고 보기보다는
김명선 의원 한번 감정을 하면 어느 시점까지는 그 값에,
○도시과장 천덕호 1년을 봅니다.
김명선 의원 1년요? 그러면 기존에 실시한 감정은 언제 최초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작년 분양공고 내기 바로 직전에 감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명선 의원 어쨌든 감정기간이 끝나면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게 하려면 1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금년 가을까지 가야된다는 결론이 생기는데요. 그 안에 부동산 경기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또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간이 TV중계탑건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산 정상에다가 간이중계탑을 설치하기로 종전에 제가 촉구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국방송공사 본부에 있는 시설부 기획부장이 됩니다. 이광태씨라고 그분하고 전화를 제가 3번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도 미안하고 해서 공문은 띄워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주례간담회에 오셔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기는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사업소 소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이행이 안되어져서 제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있으니 당신네 상관이 와서 주례간담회때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전에 군포시에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3월중에 한번 오마 그러면서 그때 오시게 되면 대충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다면 들은 바에 의하면 내부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당초 계상이 안 되어지고 작년 연말에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되어져서 예산을 전용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다음에 오시게 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지말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시민과장이 알고 계시오. 이렇게 얘기되어져서 제가 볼 때 틀림없이 3월중에 저희들이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일정하고 또 그분들도 계속해서 출장을 지방에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오셔서 속 시원하게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네. 말씀하십시오.
고수복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TV 수신료는 정상으로 지금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중단하고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그것도 그 쪽에서 얘기가 감면을 하게 되면 2,500원에서 1,000원을 감면하고 1,500원은 내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서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면제규정을 넣어 달라고 억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안되고 당신네들 그것도 1,500원 내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TV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용역 대가로서 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안 내주고 있다고 지금 어기고 안내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일련번호 22번에 쌍용아파트 택시승강장건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 앞은 지금 버스정류장 표시판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버스표시판은 전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김명선 의원 표시판으로 해놨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아니 그래서 그것을 그 뒤에다가 지정을 해놓은 게 28일날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정류소 설치는 3월 16일까지.
김명선 의원 장소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김명선 의원 현재는 표시판만 해 놓고요?
○산업과장 조성룡 아니, 표시판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지정 장소만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정 장소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산업과장 조성룡 표시판하고 장소는 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6일까지 우리가 설치 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거기다 설치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선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고천파출소 앞하고 구세약방 앞하고 신안아파트 앞을 대상지로 우선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검토한 결과 택시회사 측에서는 구세약방 앞 골목에다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택시손님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안되고 그 쪽에다 1차적으로 한 군데만 설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대상선정 작업은 택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해봐야 될 문제 같고 그리고 구세약방 꼭대기 상행선 버스정류장, 이번에 공터를 넓게 해가지고 이번에 보도블럭 깔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네.
김명선 의원 물론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이 한자리에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넓거든요. 넓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위치상으로는 가장 적절한 지역이거든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래서 그게 산업도로변에 우리가 설치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산업도로는 직행버스와 일반 시외버스가 달리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교통상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택시가 산업도로변에 했으면 정거장만 만들어 놓으면 실지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가능하면 하행선에 한번 내려와서, 주민들이 시청이나 어디 찾을 때 이용을 하도록 그것을 한번 이번 올해 안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택시정류장 지정문제는 시민들하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더 민주적일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것은 우리가 12월달에 시민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고천파출소하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보다는 쌍용아파트 앞이 좀 왔다가 가시는 분을 위해서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설정이 된 다음에 시설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택시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시죠?
○산업과장 조성룡 네.
김명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일련번호 42번 일반폐기물 관련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용역 계약방법에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검토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대행은 금년 6월말까지로 계약이 된 대행업소는 의왕위생이 지금 청소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방안은 95년도에 쓰레기 처리가 종량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거체제가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허가업소간에 경쟁 입찰을 할 시에 일시 변경이 될 경우에는 과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잘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가 과연 잘 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물론 장비도 있습니다만 특히 인원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종량제가 95년도 실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95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니까 앞을 6월 30일 지나면 6개월 후에는 바로 종량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종량제가 되면 개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일괄 다 종량제도 실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일련번호 43번 문제가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가 된 문제가 되어서 제가 그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일련번호 43번요. 철도남부화물기지 폐수처리시설 감독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보면 교육을 3일간 실시했고 또 93년 12월 9일날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게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현지 답사를 할 때 시료 채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때 몹시 우리는 그 폐수가 불결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됐었는데 적합 판정이 안 왔으니까 이것은 다행인데 그 폐수 자가측정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 폐수 자가 측정을 하는데 매 분기 1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번밖에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행정지도순찰을 매월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가측정을 매 분기마다 하면 3개월에 한번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행정지도를 월1회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9일날 채취를 한 것은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갔을 때에 그 물은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섞은 물이 약품을 넣어봐야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방지시설을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책임지고 다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결과 처리의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교육을 3일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온 물은 상당히 기준치보다도 아주 월등히 높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수 자가측정이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허가를 내준 업소는 저희가 수시로 떠다가 하겠습니다만 허가 업소가 아니고 행정지도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지도상에 보면 자가 측정은 매 분기 1회씩 본인이 환경연구소에 떠서 갖다가 그 결과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지도 순찰을 물론 매월 1회씩이라고 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가 어떠한 사항이라든가 또 그쪽으로 지나갈 때 행정지도 할 사항은 수시로 들어가서 그 사항을 주시해 가지고 항상 폐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계속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일련번호 35번 20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시민참여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 승격 5년을 맞아 이제 우리 시도 인근시 못지 않게 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미흡한 것 같아 확대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94년 1월 13일 문화예술 관련 종합계획 수립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립계획서가, 의회가 개원한지 세 돐이 지나서 지금 4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 수립계획을, 종합계획서를 물어 보지 않아도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놨으면 갖다 줘야지, 내가 이것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물어보면 계획서를 갖다줄 이런 의향에서 이것 한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이 오늘 참석을 안 했으니까 공보계장이 나왔는데 공보계장은 앞으로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되어있으면 계획서를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갖다 줘야죠. 그래야 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가져오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면서 특별히 감안해서 공보실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보계장은 종합계획을 금번 회기중에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알았죠?
○공보계장 이범재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른 건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행정사무감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6.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강호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관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김상문 세무1계장 김상문입니다.
  의왕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차량은 레저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난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하여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첫째,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되고 둘째, 상공자원부에서 제시한 짚차에 대한 해외 수출이 이제 막 시작되는 때에 내수기반이 위축되면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됨은 물론 현재 매우 심각한 경제침체의 활성화에도 크게 저해되는 결과가 되고 셋째, 짚차의 대부분이 디젤을 사용하므로 배기량에 비하여 출력은 휘발유의 50∼60%선이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짚차 같은 디젤을 사용하는 차량은 년 2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반 승용차와 별도로 납부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짚형자동차도 일반 승용차의 배기량과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당분간은 자동차세액을 50%정도 감면 불균일 과세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년 10만원으로 과세하던 것을 배기량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금액을 년 세액으로 과세토록 하고 이 조례안을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조례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자동차세는 종전에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세무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굳건히 극복해야 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인 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협의회 기능은 첫째,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대한 관의 사항과 둘째, 시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시의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시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 총 5개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산업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 산업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또는 국제화에 이해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날이 현실적으로 더해 가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토록 상정하였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쓰레기처리시설물 등의 특수분야에 근무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지급토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시설을 현재 월 5만원에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지난 93년도 하반기에 도내 한강수계 7개 시·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가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노정 되었고 내무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행정분야 환경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 지급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그 취지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의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금년 상반기중 이 달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오전지역의 15개동 1,360세대 부곡지역의 4개동 787세대 등 총 19개동 2,151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입주시기에 맞추어 사전에 아파트 단지의 통·반등 행정구역을 분리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통·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통·반 설치조정 대상 및 부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의왕시통·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1개통은 4∼6개반으로 1개반은 10∼30가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번 아파트는 평형 및 층간의 여건을 고려하고 복도식 및 승강기식을 감안하여 입주민간의 위화감과 이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즉, 평형은 같은 평형으로 승강기식은 승강기 통로로, 복도식은 층간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고천동은 원효아파트 4개동 406세대를 2개통 14개반으로, 충무아파트는 4개동 32세대를 2개통 10개반으로 조정해서 총 4개통 24개반을 증설하여 현재 고천동에 11개통 64개반을 15개통 88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곡동은 삼호한아름 2차아파트 1동 267세대를 1개통 6개반으로, 대우조합 3개동 520세대를 3개통 12개반으로 조정 총 4개통 18개반을 증설하여 현재 31통 196개반을 35개통 214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오전동 백합아파트 5개동 460세대를 2개통 14개반으로, 개나리아파트 2개동 166세대를 1개통 6개 반으로 조정, 총 3개통 20반을 조정 증설하여 현재 18개통 138개 반을 21개통 158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통·반 조정으로 총 11개통 62개반을 증설하여 우리 시 전체 통·반수는 126개통 828개반에서 앞으로 137개통 890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도모와 통·반 행정의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7. 휴회의건

○의장 김강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전원 등원하시어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이 범 재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1 계 장   김 상 문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김 학 렬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계 장   김 윤 식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장   이 용 록
  보건행정계장   박 창 호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위 득 우
  의       원    고 수 복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