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2월3일(목) 10시00분∼12시5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주로 93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 되었던 사항중 의문점이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김명선 의원께서 질문 신청하신 TV수신 중계탑 설치 추진상황 외 16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순서에 의거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관계 과장께서는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분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TV 수신 중계탑 설치 추진상황 외 3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범시민 운동의 조직화를 촉구하는 질문 외에 3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천택지개발지구내의 단독필지 중에서 잔금지불이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가 발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준주거지내의 용지일부를 대시민 공공용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청 대회의실을 시민에게  예식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예식장이 없는 우리 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좀 불편한 것은 시청 구내식당도 개방의사는 없는지, 세 번째는 통합공과금 실시 이후에 난시청 주민과 통합공과금과 마찰이 많았는데 KBS에서는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계탑을 설치하기로 누차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효율적으로 청결운동을 하기 위한 대 시민단체의 조직화 촉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어느 특정인의 책임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조직적으로 해야할 생존권 차원의 시대적 책임이요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청결운동은 지역적으로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부분적이었고 청결 대상도 길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줍는 정도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일과성행사로 전시 효과적이었으며 소극적이며, 피동적이고, 비조직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시민들의 청결인식마저 퇴색되어 주변에서 공해가 발생되어도 무관심입니다. 때문에 환경보존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의 쓰레기가 산재해 있으며 단속이나 남의 눈을 피해서는 지금도 폐수나 매연, 분진, 소음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고 또 발생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 강토는 온갖 오염으로 중병을 앓고 있으며 소생불능의 우리 강토가 마침내 우리 인간에게까지 죽음의 터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일과성에 끝나는 연례 행사적, 전시효과적 그런 소극적 행사와 방법으로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관주도의 소극적인 행사보다는 관과 시민이 공동 주도하는 능동적인 운동이어야 합니다. 산재해 있는 사회적 힘을 응집시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이고 조직적 체계적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각종 조직, 예를 들면 공무원조직, 직장조직, 새마을조직, 각종 봉사단체조직, 자생친목회 단체, 학생, 군인, 각 실과에 소속돼 있는 인·허가 단체 등등 수많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 조직을 총 망라하여 이해와 협조로써 총 동원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유기적으로 하고, 365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풀가동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대상지역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도 예들 들어서 뒷골목이나 하천, 물 속이나 저수지 주변, 물 밑, 공원, 공동묘지 주변, 공사장 주변, 또 높은 산의 등산길 등등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운동 대상도 좀 포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줍는 정도로 그쳤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폐수, 매연, 소음, 분진 등 운동 대상도 매우 포괄적인 대상으로,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원초적인 단계에서 예방차원의 운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들의 청결의식과 신고의식을 강화시켜 환경의 파수꾼으로 정예화 시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고천택지개발지구 관련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시청 대회의실 개방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장이, TV 수신중계탑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의원님들이 한번 짚고 넘어온 사항인데 앞으로는,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분양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양문제의 보존등기는 사업준공후 확정측량을 실시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후에 가능합니다만은, 현재 고천지구의 경우는 APT입주시기인 94년 금년도 4월 이전에 보존등기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적공부 정비 등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단, 준주거용지 일부를 공공용부지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서의 무상공급이 가능치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 확보후 매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당초 개발계획 결정 당시에는 공공용지 확보의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써는 일반회계 예산 확보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공공요금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될 시에 별도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럼, 현 단계에서는 보존등기가 발급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학렬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지금 신청하고자 각 과에 지금 협의중에 있고 바로 조만간 마무리가 되면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고 그때에 따라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명선 의원 상식적으로 봐서요, 잔금이 지불이 다 완료되면은 그 귄리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 가지고 직접 간접적인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그래서 저희가 개발지역 변경은 지금 변경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변경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미리 대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주 전까지는 저희가 가능하도록
김명선 의원 언제까지요?
○도시과장 김학렬 94년 4월, 금년도 4월 이전에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4월 이전요? 글쎄, 뭐 4월 이전까지 해준다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미 그 단독필지에 건물을 진 사람도 몇 세대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학렬 네, 있습니다. 그것도 일괄적으로 그때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 분들이 지금 어떤 피해를 입느냐 하면은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해도 등기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받을 것 다 받고 그 분들에게는 또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줘야지 이게 급부가, 반대급부가 맞는거지, 법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받을 건 다 받고 그 사람들 피해는 피해대로 받게 하는 건 그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도시과장 김학렬  조만간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미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떻게 구제를 해 줍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거기에 대한 구제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약속한대로 94년 4월 이전까지는 하는 걸로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김명선 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준비중에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 준주거지 문제는 회계간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도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의왕시 핵은 시청 소재지다 이겁니다. 중심지가. 그렇다면 앞으로 핵과 중추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지금 다시 추후에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기 이런 기회에 미리 내정을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많은 바램입니다.
  물론 회계간에 주고 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시에서는 장차 연구를 해 봐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답변이 됐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함에 따라서 식당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의 개방과 관련하여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서 개방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을 행정적 측면과 사실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회의실과 구내식당은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으로써 공동단체 자신이 직접 사용에 공하는 공용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용물은 원칙적으로 일반 공중과의 사이에 사용한계가 생기지 아니함으로 해서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식당을 피로연 장소로의 공개적 운영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실적 측면으로는 피로연 장소로 구내식당을 개방시에는 식당 조리사의 휴일근무 및 추가근무에 따르는 불만 고조와 피로연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의 완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 음식점 등 시중업소와의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음식점 수준의 음식제공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식비책정 및 식당인부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상의 문제가 내재돼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친근한 관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 시민과 단체의 건전한 회의, 행사시 회의실을 개방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이렇다 할 예식장 시설이 없어 주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에 부응하는 뜻에서 예식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청사가 시가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로연등 부대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 시민의 사전양해와 협조를 계속 구해 나가면서 내적인 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행정적 측면에서 공용물을 공공으로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의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일반 공중과의 사이에는 사용한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지금 대회의실도 공공용으로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행정적 측면에서는 이런데 그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친근한 관청 만들기 위해서 회의나 건전한 행사시에는 그 정도 개방은 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선 의원 공공이 없는 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이 있고 또 시청이 있는 것이지, 과천이나 군포는 계속 개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도 요구를 하니까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는 쪽이 좋지 않는가.
  시민들이 흔히 말하는 시민재산을 시민이 쓰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그건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행정적 사항으로 볼 때 공용은 공동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뒤집어서 시민이 없는 시청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이용에 대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 측면에서의 불가 관계가 성립되고 또한 사실적 측면에서의 운영상의 현 시점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만 급급해서 전체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시민의 기대가 아주 희망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래서 말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현안 문제점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데 좀 발전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TV 수신중계탑을 한국방송공사에서 설치키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고천, 오전 일부지역의 TV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영광APT 옥상에 간이 TV 중계탑을 설치하기로 하고 93년 4월 28일에 중계탑을 설치 완료하고 동년 5월 29일에 시험방송을 개시하면서 동 공사 기술진에서 TV 수신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왔으나 수신상태가 좋지 않아 동년 9월 중순까지도 체신부의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9월 28일자로 한국방송공사에 중계탑 설치 약속이행 촉구와 동시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영광APT 옥상에 설치된 TV 중계탑을 우리시의 신청사 옥상에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영광APT 옥상에 설치된 중계탑은 0.1W의 극소 출력이므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거리 관계로 난시청을 완전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시청 옥상에는 기 설치한 각종 통신시설에 대한 전파장애가 우려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존 TV 중계탑의 출력을 보다 증강하여 넓은 지역에 중계될 수 있도록 시청 뒤의 오봉산 정상에 설치해 줄 것을 동년 10월 29일자로 한국방송공사측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시설부에서 우리 시의 의견에 따라 오봉산 정상에 이설키로 되어 11월말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12월 4일에 개발제한 구역내의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을 우리 시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건설부에 전달하여 금년 1월 7일자로 허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월 13일자로 주변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중계탑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방송공사측에서는 지난 영광APT 옥상 안테나 설치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수차 우리 시의 약속이행 촉구를 받자 오봉산 정상의 중계탑 설치 확정시기를 정식 서면으로 받지 않고 관계 실무자의 전화로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설치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방송공사에 중계탑 설치를 촉구하여 우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94년 말까지 약속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저희 시에서 수차 공문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작년도에 외국에서 중계탑을 주문해서
김명선 의원 아니, 거기까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94년 말까지는 해주겠다고 KBS로부터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서면으로 약속한 게 아니구요. 가서 약속을 이행 안 해서 촉구했더니 미안한 입장에서 그런지 실무자선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가능하다하는 이런 말입니다.
김명선 의원 이게 영광APT 설치계획도 오랜 세월을 두고 참고 참아왔거든요. 그런데 94년말까지 해 준다는 것도 서면도 아닌 구두로써 94년까지 한다는 것도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장을 받고 또 참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민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영광APT에 있는 걸 이설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0.1W 가지고는 가까운 거리는 가능 하지만
김명선 의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시민과장 김영배 그래서 좀 시야를 높혀서 증강해서 해줄 것을 요청했더니 그걸 받아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94년까지 기다리기는 사실 너무 지루한 겁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는데 금년 상반기라든가 하는 정도로 꼭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 단단히 있다면 모르겠는데 또 금년말까지 구두로 약속해가지고 금년말 돼서 이래저래 해서 못한다고 하면은 피해의 연속인데 어떻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저희들은 저쪽 KBS측에 1,500세대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도 빨리 해가지고 부과를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좋은 시청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3일전에도 기술진이 왔다 갔습니다.
김명선 의원 94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들볶여서 못사니까,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시청료 안 받겠다고 한번 으름장을 놀 수 없어요? 못 받겠다 한번 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지 분명히 94년 말 가면 또 미룰겁니다 이거.
○시민과장 김영배  서면으로 보장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거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박용하 의원 지금 시민과장님께서 94년 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93년 말까지 해 준다고 먼저 약속이 된 거 아녜요?
○시민과장 김영배 약속해서 설치를 해놓고는 이 기술진에서 판단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종류를 다른 시는 했는데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뒤에 APT가 많이 건축이 되는 관계로 전파장애를 받는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설치해 놓고는 못해서 관계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많은 문책을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서면으로는 작년까지, 연말까지 못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는 그런 서면으로 회신을 안 하면서 그러면 계속해 너희들이 끌고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지금 기술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하는걸 어제 그저께 다시 전화로 확인 받았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지금 김명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 말이라는 그런 구두로 그런 연락을 받으셨다는 거는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한다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뭐 이것을 93년도 말까지 해준다고 그런걸 아, 이제 와서 94년도 말이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그거는 여기 와서 답변의 자료가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제가 실무자하고 오늘도 얘기를 해 봤더니 거기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 외국에서 수입해다 까지 안테나 설치를 했는데 그걸 지금 못 쓰게 되어져서 그 실무자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옮겨 올 때에는 다시 난청이 되어져서 이중으로 부담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높은데 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도 해소 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군포시에서도 만일 높게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도 혜택을 볼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서도 높혀 줄 것을 바라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옥상에 한다고 그러면 시야도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다 설치하면은 그 전파 미치는 영향이 넓어질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종전에 영광APT에서 앞의 좁은 바닥에 미치는 그 거리하고는 거리가 몇 십배입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94년 말까지 설치를 상반기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영배 아무튼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고경렬 의원 지금 시민과장이 말씀하신 거는 그 답변의 요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KBS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통합공과금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저희 승인 안 했습니다.
  왜, 군포도 하고 과천도 하고 다 했는데 의왕만 안 해주느냐고, 그래 결국은 또 시민과장님이, 전 시민과장님이 저희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 KBS에서 와이로 먹었느냐고 왜 시민과장이 그렇게 통합공과금 합치는데 신경 써요 왜?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다른 시도 했고 해서 통합공과금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93년도다, 94년도다 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시민과장이 통합공과금에서 TV시청료를 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KBS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장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으시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KBS에 연락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 주례간담회 때 나와서 직접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저희 통합공과금에서 빼겠다고 하세요. 이거 시민을 우롱해도 유만부동이지, 통합공과금에다 넣어달라고, 넣어달라고,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제 93년도에서 94년도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장님께서는 통합공과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저쪽 KBS에 얘기해서, 우리 주례간담회때 언제 우리가 날짜를 잡을 테니까, 해가지고 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과장님이 괜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뭐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공과금에서 뺄 의사는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영배 통합공과금의 실지 취지를 본다든지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상으로 봐서는 TV시청료만 뺀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601세대는 현재 영세민하고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난시청지역 1,580세대, 그래서 그거는 빼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도 내부적으로는 일부 난시청이 되어져서 시청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그러면은 검침원으로 하여금 많이는 뺄 수 없지만은 그런 사정으로 봐 가지고는 고지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좀 적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뺀다는 것은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불가능 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측에서는 앞으로 기회를 봐서 우리 의원님들 주례회시에 오셔서 분명하게 언제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고수복 의원 지금 시민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사실 어느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송전선 같은 철탑도 하나 씌우는데 몇 일 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기자재를 가져다가 조립해서 씌우는데 뭐 몇 달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 이거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그 자재가 없어서 주문생산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성의문제가 되겠고 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통합공과금에 이게 얹혀 가지고 TV시청료가 수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그동안에 안테나가 설 동안까지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부 받아 놨다가 너희가 송신탑을 세워 주고 나서 주겠다 이렇게 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그렇게 미루면은 안됩니다. 이거 송전탑, 큰 철탑 같은 것도 몇 일이면 쭉쭉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 하나의 늦추는 게 자기네들 빌미입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지금 개발제한구역안에 공작물설치허가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옮겨서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요구는 될 수 있으면 증가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래서 우리 욕심으로 봐서는 만일 옮겨놓고 안 돼 가지고 그때 또 안 됐다 하면 문제가 될 꺼 아니냐, 그래서 완벽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진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네들 옮긴다고 할 때 만일 시청이라든지 그 먼저 화면하고 가능하냐 했더니 실무자 얘기는 그래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저도 생각할 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좀 높은 지역에다 증가를 해 주면은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공문을 수차 띄웠습니다. 공문을 제가 기안을 해가지고 수차 띄웠더니 저쪽에서는 작년에 4월에, 6월에, 8월, 9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는 못해줘 가지고 이제는 서면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윗분들이 보기에 왜 약속 안 했느냐,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실지로 보면 이 사람들이 우선은 확정하게 방침이 정해진 뒤에 그때 공문을 띄워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한 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미루어지지도 않고 또 시민들도 그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민과장님께서 뭐 그렇게 애써서 하실 것 없이 방송공사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의회로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신경균 의원 지금 통합공과금은 안 하면 안됩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군지역은 하는 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렇다면 분리과세도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TV중계탑을 안 해준다면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군은 안 받는데 시라고 꼭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KBS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만일 언제까지 안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뒤에는 우리가 분리고지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걸 내밀어서 적절히 하도록 한 번,
신경균 의원 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과장님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례간담회에 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안되면 분리고지 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시민과장 김영배 네, 그렇게 강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제가 한마디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출력을 증강하고, 앞으로 증강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공사,
○시민과장 김영배 공사는 그 기술진에서 직접하는 모양입니다.
정경모 의원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회사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시민과장 김영배 영광APT 설치한 걸로 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경모 의원 아니, 그 용역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회사 모르십니까?  KBS에서 직접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나중에 KBS에서 와서 우리 주례회때 설명할 때 용역회사가 같이 대동을 하도록 하세요.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네, 시민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사회진흥과장 김창규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국토대청결 운동시에 내실있는 시민자율참여 유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쓰레기로 황폐화된 국토를 되살려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취약지 중점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실과별 구역담당제 및 365기동반 운영 등으로 해서 수시 점검 및 단속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진분야를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앰프방송이나 유선방송을 통한 중점 정화구역 및 활동요령을 사전 홍보해서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둘째, 취약지 책임 활동구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동별 취약지를 기업체, 직장, 학교, 사회봉사단체, 소집단별 책임활동지역으로 지정하여서 권역별 일제 정비와 정기적인 직장단체별 윤번제 청결운동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셋째, 각종 오염투기행위 감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감시단체를 지정해서 오염투기 행위자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정화활동을 병행 추진해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에 이바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오수 활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확정해 주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활동 오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사회단체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현장방문, 지도격려와 우리시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 참여를 통해서 범시민적 조직화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97번, 797번 버스노선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 신청하신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97번과 797번 버스노선 연장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1월 1일부터 그린벨트법이 완화가 돼서 주차장이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건의되어 오던 사항으로 또한 지난 임시회 때에도 여러번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부곡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바라는 97번 797번 서울시내버스 노선 고천에서 부곡까지의 연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1, 797번 버스에 대한 부곡연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안 해결을 위하여 93년부터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그린벨트지역내 차고지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노선연장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가 불가하여 현재까지 유보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린벨트지역내에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이 완화되므로써 운수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 조성후 시에 기부채납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고지 이전 예정지로 볼 수 있는 월암동 소재지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어려운 점이 있어 도로 확장에 따른 예산소요 검토와 서울시 운수업체인 관계로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협의도 선행되어야 하는 등 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심도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신경균 의원 저 삼원여객 사장님과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 대표자하고 여기 삼원 대표자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린벨트가 완화되므로써 우리가 차고지를 삼원여객에서 확보하여 차고지를 옮겨달라는 부탁과 거기에 대한 사정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은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고지가 확보가 불가능할 시에는 부곡에서 회차를 하여 가지고 삼원여객 정거강에 다시 들어갔다 떠나는 방향으로 제2차 안을 갖고 우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고수복 의원 그 문제는 차선책으로 정말 참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97이나 797버스가 현재 종점에서 출발해서 부곡을 거쳐서 종점에 다시 왔다 거기서 시간을 지체해서 가지를 않고 맞바로 출발해서 부곡을 회차해 가지고 오면서 바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고수복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철도청 남부화물기지내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소득할 주민세를 우리 시에 납부치 않는 데 대한 우리 시의 행정적 조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부화물기지는 1985년 6월에 개설을 해서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이고 자동차 대수가 700대가 넘습니다. 또, 동 기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21개사로 알고 있는데 그 중 3개사, 즉, 철도컨테이너, 홍익회, 세방기업, 이렇게 3개의 회사만이 주민세를 우리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세의 종류는 본의원은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주민세의 종류를, 몇 가지나 있나 말씀해 주시고 또 법인할 주민세는 7.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와 현재 우리 시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회사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본점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이고 우리 시에는 본점을 두지 않는 문제는 세무서등 행정기관이 불편하다는 것을 예로 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의왕시에 본점을 두면 모든 것이 불편한 점이 많다 하는 말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철도컨테이너, 홍익회, 세방기업처럼 우리 시에 세금을 납부토록 할 방안은 서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이 남부화물기지는 여기 생기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살피고 또 문제시해 왔습니다. 남부화물기지는 사실 우리 의왕시에 대해서는 암의 존재입니다. 항상 얘기하다시피 저희가 시정질문때는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화물기지로 인해서 의왕시가 득 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파손, 교통체증, 환경문제, 치안문제 여러 가지 다 아주 의왕시에는 보탬이 하나 없는 백해무익한 이러한 곳이 바로 남부화물기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왕시에서 철저한 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수차에 걸쳐서 부곡동 세일석유 주유소 앞에 담장이 주유소를 가려져서 이 주유소 앞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접촉사고가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을 요구 건의한 바 있는데 과연 그 문제를 주유소측과 어떻게 협의했으며 협의 진행상황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차선책으로 그 주유소 주변에 과속방지를 위해서 도로변에 요철이라고 할까요? 도로에다 이것도 박아놓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시설해 놓은 뒤에도 역시 접촉사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는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 측에서 우리가 요구되는 담장의 일부를 제거 내지는 낮추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시에서 그 토지 일부를 사들여서라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방안은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곡동 철도대학 앞에서 월암동으로 가는 방향에 아주 ㄱ자
커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가끔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도로의 교정을 요구하는데, 이건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 방법과 대책은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철도청 남부화물기지내의 소득할 주민세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교통사고 방지대책 세일석유 담장제거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철도대학 앞에서 월암리 가는 방향 커브길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답변의 요지만을 핵심적인 것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네,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화물 기지내의 소득할 주민세 납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부화물기지내의 입주회사중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치 않은데 대한 행정적인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화물기지 내에는 총 19개의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5개 업체가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인 ICD가 법인 설립이 92년 4월 27일날 법인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회계년도가 끝나는, 결산신고가 끝나는 94년 2월 말에 나머지 그14개 업체, 총19개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과세물권은 있는데 과세 신고를 안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전부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회사는 철도컨테이너, 홍익회, 세방기업, 대한통운, 한진 등 5개 업체가 주민세 소득할을 매월 신고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세의 종류에 대해서는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현재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이 돼 있고 균등할에는 개인 균등할과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할은 소득세법에서 법인세할은 법인세법에서 농지세할은 지방세법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세의 세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뿐만 아니라  소득세할, 농지세할 모든 주민세의 세율은 당해 세액에 세율이 7.5%로 현재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회사들의 본점이 있는데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방기업등 모든 법인들이 설립된 지가 오래된 법인입니다. 그 회사들이 거의가 본점이 서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다가 본점을 두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세무서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회사 나름대로의 경영상이나 능률상 여러 가지 기업활동상의 사업상 전국적이기 때문에 본점을 이리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할 일입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법으로 강제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행 법상에 대도시 내에서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를 억제하면서 지방세법에서는 지점이나 본점을 설치할 경우는 중과세를 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소가 됐던, 출장소가 됐던, 지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세무업무를 더 강화해서 과세 누락이 없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답변이 다 됐습니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득할 주민세를 매월 납부한다고 그랬고, 또 여기 주민세 납부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매월 소득세법에서 근로자나 임원이 근무를 할 경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소득세를 징수한 달에 익월 10일까지 소득세액의 7.5%를 관할 시·군에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원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신고 의무가 해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실사를 해서 과세가 누락이 됐으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세할은 법인이 1년간에 법인을 경영해서 법인세법에 의해서 결산을 하면은 내부 조정을 하는 법인은 대개 2월말까지 법인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외부 조정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다 2월말이 지나면은 저희가 19개 업체에 대해서 법인 조사를 해서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고수복 의원 그러면 아직 여기 19개 업체중 5개사만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외에 14개 회사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해 본 적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네, 아직 저희가 법인이 경인 ICD가 92년 4월 27일에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인이 사업을 한 것은 93년 1개년도 하고 92년 6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말에 법인이 결산이 끝나면은 일제히 실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 철도컨테이너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과천시 같은 경우는 경마장에서 1년에 과천시에 300억을 지방세로 납부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300억은 안되더라도 다만 10억, 20억이라도 화물기지에서 의왕시에 세금을 납부를 하는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우리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아까 입주회사 현황과 회사별 소득할 주민세 납부상황을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회사가 여럿이다 보니까 못하신 것 같습니다. 19개라고 치고 또 주민세 납부상황도 회사별로 하기 힘들면은 총계만 좀 알아봅시다.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가 경인 ICD가 설립한 이후 92년도 5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저희시에 납부한 지방세의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등록세는 8,200만원, 국세인 교육세는 1,600만원, 취득세는 48만 5천원입니다. 취득세는 토지 같은 것이 전부 국가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었습니다. 주민세가 312만원, 자동자세가 80만9천원에서 총 1억30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신고 납부 해야 될 것이 탈루 된 것에 관해서는 전자에도 답변 드린대로 2월말 이후에 저희가 세무 조사를 해서 납부가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 납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92년 5월 이후에 14개 회사것만 말씀하신 거죠?
○세무과장 유준식 경인 ICD가 거의가 철도청과 26개 법인이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신경균 의원 세방컨테이너, 홍익회, 대한통운, 한진까지 다 해서 1억300만원이다?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의원 사실 남부화물기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 하나가 움직이는데 철도청에서 20만원 가량의 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숫자를 헤아리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네 돈 자기가 벌어가는데 무슨 상관있냐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우리 시안에 있는 기지이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라도 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 기간 산업이다 해서 이런 것을 교묘하게 해서 시에 지방세를 안 낸다는 것은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가 그만큼 국가에 대해서 물론 약하지만 너무나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우리의 반대 급부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금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징수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세무과장께서는 남부화물기지내에 등록된 업체와 주민세라든가 법인세를 낸 자료를 서면으로 의사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세일석유 주유소 담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세일석유 담장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세일석유를 수차례 방문 본 취지를 설명하고 담장제거를 촉구한 바 있으며 교통사고 방지대책으로 지난해 도로 표지병 2개소와 경고등을 설치하였고 차량의 도로진입 방지를 위하여 꽃박스 설치 운영과 군포경찰서에서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여 단속을 수시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곡 주유소 세일석유 양 회사가 현대정유 계열회사로 통합할 계획이 있어 빠른 시일내에 담장이 제거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 천덕호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전문대학에서 월암동으로 넘어가는 방향에 대한 도로 가각에 대한 완화대책이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상당히 거의 직각으로 도로가 구부러지는 커브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철도전문대학에서 자기네 울타리를 직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차량 운전하는 사람의 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동안 철도전문대학에다가 얘기를 해서 가각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수차에 했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그에 따른 담장을 철거하는 비용부담 문제, 이런 것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 대안이 없나 해서 92년 8월초에 이미 대체 안전시설도 도로반사경을 1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사경 하나로 준치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철도청이나 철도전문대학하고 다시 재 협의를 해서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다면 가각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수도관 설치라든가 도로포장, 또 담장을 재설치하는 사업비가 제가 대충 산출을 해보니까 약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습니까?
고수복 의원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말씀하세요.
김명선 의원 이게 가각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내에 가각이 각도 90°로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가 회전하거나 빠져나가는데 남의 차선을 밟고 나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 데가 있고, 또 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안갈뿐 더러 원활하고 안전하게 회전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내에도 입구에 보면 경계석이 너무 각이, 예각이 되어가지고 이미 벌써 몇 군데는 차가 스쳐가면서 좀 상한 데가 있고 또 797앞에 보면 왕곡동 택지개발 쪽으로 들어가는데도 산업도로는 폭이 넓은데다가 진입로는 그 폭이 좁은데다 각이 너무 예각이 되어가지고 거기도 회전할 때는 남의 차선을 밟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또 저기 오전동 백운로 들어가는 입구도 보면 너무 각이 9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계석이 한쪽은 다 부서져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의왕시 전체의 도로구조가 가각이 각도가 90°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회전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또 기 말씀드린 끝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차선이나 횡단보도가 좀 잘못되게 그려진데도 있고 어느 곳에는 차선, 횡단보도가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이 나왔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곳을 좀 원활하게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어느 일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위치에 따라서는 남의 부지를 사야될 부분도 있겠고, 또 경계석 일부만 다시 고쳐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부분,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가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남의 토지를 사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천덕호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색을 하지 않고 경찰서하고 반드시 교통보안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횡단보도가 없는데도 어디인가 하면 고천동의 경우는 동부고속도로하고 고천빌딩 앞에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데로나 막 건너 다니는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도 법적 보장이 안 되는거죠. 비단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있는 건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천덕호 여기가 산업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부곡사거리 있는데.
김명선 의원 산업도로 군포 진입하는데 가면 동부고속 앞에 코카콜라 공장이 있고 그 고천빌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지를 않아요.
○건설과장 천덕호  아, 군포진입로요?
김명선 의원 네, 진입로. 그런데는 사고나면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거죠.
○건설과장 천덕호 검토를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 지도감독 방안 외 3건에 대해서 질문 신청하신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 외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공사에 있어 가스관 매설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의 이의적인 문제로 구역간 또는 아파트 단지간의 주민간의 마찰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지도하시는 관계부서에서는 행정지도 감독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오전동 산149번지에 삼신9차아파트와 삼호백조아파트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불과 10여m 이내가 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설문제는 건설과 소관인지 알지만 도시가스와의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에 청호아파트 및 선경아파트 구간만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으나 불과 10여m 구간만이 개설되지 않아서 도로로써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불평사항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간의 가스관로 문제는 200여 세대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 지점은 앞으로 공사중인 선경아파트에까지 가스관 공급을 관을 매설하여야 한다는데 이 지점의 도로개설이 꼭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산업과와 건설과간 양과의 협의가 잘 되어서 가스관 개설이 이 지점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이 꼭 공사가 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최근 요즈음 도시가스 부실 공사로 인해 대형사고 발생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가 TV나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관내 도시가스의 관로 매설상태는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이번 기회에 일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또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설시장 개설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시장이 없어서 생필품 및 모든 물품 구입을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형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상설시장 설치계획을 94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고천·오전 택지개발 공사관련 및 오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천·오전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가 완공, 준공되어 주민들의 입주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마무리 공사 단계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입주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의원이 볼 때 특히 이 지역의 인도 부분이 많은 파손과 바닥 다지기 공사가 되지 않아 보도블럭이 굴곡과 파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하며 또한 인도에 변압기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국민학교 정문 입구, 즉 오전동사무소 입구입니다.
  거기에 있는 변압기는 인도 입구를 아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아파트 공사로 대형차량과 중장비가 많이 운행되고 또한 학생들이 등하교시 사고 위험이 많이 예상되는 바 보행에 불편을 주므로 변압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여야 하므로 이전계획은 되어 있는지와 또한 오전지구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추진사항과 94년도에 추진할 세부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건과 우리 시의 상설 시장 개설계획 건은 산업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고천·오전지구 도로개설사업추진 사항건은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배관매설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자와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삼천리와 아파트, 일반주택 등 건설업체가 도시가스 공급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이해타산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삼천리와 건설업체에서 도시가스 관로 연결 위치, 방법 등을 정확히 선정토록 하여 도시가스배관 매설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우리 시 관내 도시가스 관로매설상태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실시에 대하여는 의왕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는 8,875m이며 관내 도시가스 관로매설에 대하여 가스누설 및 유지관리 상태를 도와 시, 가스안전공사, 주식회사 삼천리와 합동으로 작년도에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왕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관내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하여 시와 가스안전공사, 주식회사 삼천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계획중에 있으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글쎄 이것은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린 도시가스 관로매설 문제가 상당히, 지금 오전동 지역에 문제성이 많이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그 관로 매설 때문에 청호아파트 이하 200세대가 보일러는 시설해 놓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호백조아파트의 300관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삼신9차아파트에는 300관에서 200관으로 지금 인입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200관에서 300관으로 따가려고 보니까 삼신9차 주민들이 용량이 모자란다고 그것을 못따가게 해서 거기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로개설만 되면, 그10m, 그것만  되면 300㎜관이 거기로 통과를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건설과와 무슨 협의한 그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300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선경아파트까지 가스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성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조아파트하고 삼신9차의 배관 당초 취지부터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조아파트에서 삼신9차 주민들이 도시가스 배관을 끌어가는데 백조아파트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백조아파트 앞에는 정압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정압기에서 직접 끌어가면 300관을 묻어서 삼신아파트까지 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김기덕이라는 사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김기덕씨가 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옆 모서리를 돌리다 보니까 300관, 그것도 이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200관으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300관으로 정압기에 끌어가려면 김기덕씨가 양보를 해주든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매각을 하려고 들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지금 양보도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가스에 우리가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고 건축업자하고도 한번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기덕씨를 찾아가서 매각을 하도록 하든지 가서 사정을 해서 그것을 양보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해보라고 우리가 계속 지시를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박용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그것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사항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현재 개설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말씀 드릴 수 있다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차별 전문 계획이라든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데를 먼저 개설하는데 우선 고천동에 2개소, 부곡동에 2개소, 또 오전동에 현재 4개소, 국도1호 우회도로 까지요.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3년내에 끝나는 것도 있고 5년내에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거기까지 손을 댈 수 있는 재정형편이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그 필요성의 개념은 어디까지 두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10m예요. 그게 그런데 그 10m 구간을 개설을 하면 교통의 체증 문제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구간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 또 주민의 심정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m 구간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빨리 해서 그것을 개설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서 개설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수는 없는지.
○건설과장 천덕호 문제가 도시가스 배관 때문에 문제가.
박용하 의원 물론 도시가스 배관문제도 문제지만 그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호아파트하고 선경앞에는 벌써 개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신아파트 앞에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 앞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m가 안되어서 거기로 차량 통행이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게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천덕호 물론 필요하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과하고 협의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하면 답변 내용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가장 급한 것이 도시가스관 매설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른 데로 돌아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다만 그 사업비 부담 때문에 그 짧은 거리로 가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것이지요.
  다만 두 번째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업자가 전부를 사지 않더라도 일부 도시가스 관로만 지나가는 노폭을 파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지나가는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다각도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토지 소유자가 아시다시피 개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응해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그것을 좀 산업과나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그럼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다음은 상설시장 설치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는 93.2%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상권형성 입지조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나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오전동 8브럭 17롯트 약 570평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를 농산물 유통센터부지로 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계획 변경후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고천동 32브럭에서부터 37브럭, 약 4,700평을 준주거지역으로 편입, 금년 2월중에 매각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상설시상, 백화점등이 유치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네, 되었습니다.
○의장 김강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그동안 저희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천지구 택지개발공사는 현재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만 그간 인도 부분의 파손이라든가 보도블럭 등등의 파손여부가 사실상 발생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시설물에 대한 모든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저희가 시공 회사로 하여금 보수할 계획으로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인도상에 설치된 변압기는 단지내의 지중화 계획상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변압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0일날 저희가 한전과 합동 조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다가 이전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다시 한전측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전동 나자로 마을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10월 26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기본 계획상 녹지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고 93년 12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으로 인한 실시 설계용역은 작년 6월 22일 착수해서 93년 12월 16일날 끝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94년 3월까지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득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달에 안양광역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후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승인,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여 금년도 5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8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장 김강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내손1동 동아슈퍼 앞에 신호등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백운로에서 내려가는 기점, 포일교회 있는데 신호등이 완공되었습니다. 또 장미연립, 문화·금정연립 들어가는데 황색선이 처져 가지고 교통경찰관이 그 안에서 들어오는 차를 스티커를 발부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찰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찰이 아니라 예방경찰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의 피해를 준다 해서 제가 일전에 건의를 했더니 황색선을 좌회전하게끔 제거를 해주셔서 오늘 건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년들어서 본 의원이 처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시 환경미화원이 작업도중에 지난 1월 4일 10시경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현재 혼수상태에서 의왕고려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이 산소마스크만 제거하면 이 사람은 명을 달리합니다.
  또 제가 고려병원 이사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환자 가족이 더 이상병원에 있을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흥병원 이사장님께서 여기까지만 치료비를 하고 그 이후는 치료비를 안 받겠다 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끼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백승렬 고천동 거주 나이는 40세, 처는 35세로써 농심라면에 나가는데 자기 남편의 간호를 하기 위해서 농심라면을 못나가니까 농심라면측에서 회사 사퇴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아이가 남자만 둘인데 12살, 14살이 아이들이 학교 학비 문제는 환경미화원 장학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으로써는 청소업자 협회에서 100만원, 충청도민회에서 160만원,  그리고 부시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을 할 방안은 없는지 관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손2동 한전주변 백운로 편도1차선입니다. 먼저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9-2번 버스가 3대에서 5대가 항상 서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산업과 관리계 소속에 있는 견인차 기사와 단속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버스를 무조건 끌어가라고. 그래서 단속원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 하려면 할대로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의 답변이랍니다.
  이것은 그 버스가 거기에 서 있음으로써 편도 우측에서 내손동쪽으로 내려가던 차가 상행선인 좌측 황색선을 넘어서 길로 들어가서 가야됩니다.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관계과에서는 정 듣지를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백운로에서 내손2동쪽으로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주차 라인을 그어서 한쪽만 주차를 하게끔 산업과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겨울철을 맞이해서 날씨가 추우니까 석유 및 경유를 많이 땝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본의원이 청취한 것입니다. 석유 1통이 20리터인데 제 용량을 안 갖다 준답니다. 그래 왜 제 용량을 안 채워서 가져오느냐 하니까 배달료를 누가 주느냐, 배달료를 제하기 위해서 제 용량을 안 채우는 이런 업자들, 제 양을 갖다주고 배달료는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에 석유를 넣기 위해서 200리터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10통입니다. 10통을 차에 싣고 와가지고 3통은 석유고 7통은 경유를 붓는 답니다.
  이러한 민원의, 시민의 여론이 있으니까 우리 산업과에서는 석유 및 경유 판매업소 현황을 좀 밝혀주시고 석유 및 경유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항목은 주로 무엇이며 93년도 지도점검 결과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의원이 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내손1동 626번지상에 5,170평에 조성할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것은 93년도도 또 지나갔습니다. 여기데 대한 조성사업추진 세부계획을 관계과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이웃돕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도로불법 주정차 단속방안과 석유 및 경유판매업소 점검 실태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의왕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황인석입니다.
  방금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중에 사고로 인해서 병석에 누워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해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웃돕기성금의 관리규정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의왕시장의 소속직원이 아니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직원이 기관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이웃돕기성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느 기관의 기관장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분을 위해서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 그런 것이 작년도,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이번에 처음 이런 사고가 나서 그렇지,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시장·군수 소속 되어있는 직원에 대해서 사고로 인해서 이웃돕기 성금은 지출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시민을 사고유발시 또는 어떤 갑자기 돌연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지 소속직원을 기관장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자칫 그 뜻에 어긋날 뿐더러 자칫 다른 방향으로 흐를 그런 소지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염려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혹 성금에서 지원을 한다, 여러 가지 다시 검토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소액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의왕시장 산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그러면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다 군대 갔다와서 군대 생활했습니다만 육호밥 다 타먹고 제대한 사람 있습니까? 휴가도 가고, 출장도 가고, 꼭 그 법에 의해서, 군법에 의해서 한다면 육호밥 다 타먹고 제대해야지.
  그러나 이것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시피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서 얼마만큼의 성금을, 얼마 액수도 안 된다고 그러시지만 그것을 도와줬다고 그랬을 때 감사원에서 과연 이것가지고 문제를 할 것이냐, 하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그 미화원의 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제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렇게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꼭 법에 의해서 뿐이 아니라 우선 법보다 동정이 앞서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러 뜻에서 과장님은 과장님다운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의원차원에서 시민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그것도 우리시를 깨끗이 하다가 뇌출혈로, 없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거기다 우리시에서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와줬을 때 그것은 꼭 법을 갖다가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
  좀 사회과장님께서, 꼭 법은 그렇습니다만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저희 직원을 위해서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의 고마운 뜻은 저도 충분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길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웃돕기라는 성금이기 때문에 소속 직원에게는 성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치가 있다 말씀하신거죠?
○사회과장 황인석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김명선 의원 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법 논리상 판단해 봐도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상식선도 인정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무슨 대응책을 세워 놓고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웃돕기 성금 자체에서는 저희가 어떤 대응책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김명선 의원 아니,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사회과장 황인석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개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 아까 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두 군데에서 280만원이라는 돈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항이 아니었을 때에도 다른 데에서 그렇게 전달이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전달되는 자체가 이것은 이웃돕기 차원에서 직접 돕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일 어느 독지가가 우리 이웃돕기 구좌에다가 그 아무개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환경미화원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을 돕는 데 써 주시오 하고 기탁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금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도 시에서 어떤,
○사회과장 황인석 그 지원 방법은 환경관리하는, 직접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구상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글쎄 그 구상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죠. 내용을
○사회과장 황인석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미화원들의 생활상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참 어려운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 이전에 먼저 정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 사실 이 법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6공화국 출범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 법을 개정을 하려고 사실 마음을 먹었다가 그 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이 법이 개정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우리가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 시민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로 인해  지고 활동을 한번 전개해 봐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앞장서는 분은 바로 우리 사회과장님이다.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과장님께서 미화원에 대한 어떤 도움이랄까, 보상이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기관장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은 사실, 제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체계화해서 조문화한 게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적에 우리가 현장 막 노동판에서도 하루 일당을 쓰는 사람도 산업재해보험에 들어줍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쓰는 이 일용직 근로자가 보험제도나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법의 모법부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즈음에 몇 시에 나오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집에서 새벽 4시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5시면 거리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또 느껴집니다. 저는 도로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빗자루 소리가 나고 리어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적인 피해를 받았을 적에 단체장이나 우리 기관에서 몰라라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몰라라 할 수 없지만 법 제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가 물론 법을 만드는 분들도  일일이 다 세부적인 것까지 생각을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범부터 우리가 고쳐서 이런 어떤 보장제도가 되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11월달에 감사원에서 각종 성금에 대한 일제, 전국일제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와서 이틀간을 하고 갔습니다. 또 거기에서 현지 지적사항들이 대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다행히 지출한 사항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었습니다만 경기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부분이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리에서 이것은 안 된다. 소속직원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성금에서는 집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현지 지적을 하고 갔고 서면으로 그것이 곧 내려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도에다 또 상급기관에다 문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뜻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칫 오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가 하는 면에서, 그런 취지가 하는 면에서는, 그러면 내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또 그때 지시한 감사관이 와서도 지적한 내용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공무원들이 스스로 우리 동료돕기운동을 해서 지원해줘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물론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께서 법을 위반해서까지 해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모법을 고쳐서 이러한 법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해주실 수는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미화원이 환경보호과 소속이죠?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의장 김강호 별도로 지원 방안이 강구 된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노동지방사무소에다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질의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질의중에만 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의 우리 공무원들의 협조로 성금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알았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2동 한전연구소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정차 상시단속은 단속원 5명으로 6개동을 단속하고 있으며 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은 산업과 전 직원을 5개조로 편성, 매일 1개조씩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24시간 단속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전연구소 주변도로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며 93년도 단속 실적을 보면 버스 50건, 일반화물차 및 승용차 762건 등 총 812건을 단속하였으며 94년 현재까지 버스 12건, 승용차 및 화물차 74건을 단속하여 2,6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중 주정차 단속청경 4명이 충원되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연장하여 특히 출퇴근시 불법 주정차에 의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 버스, 우리 단속 직원이 나가서 버스를 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희 할테면 해보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당국에서 그냥 고발조치를 경찰서에 하든가 뭐 해야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입장이고, 내가 매일 확인을 합니다. 버스 3대에서 5대, 많이 있을 때 5대까지 서요. 그러면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선으로 들어가서 가야된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기 딱 알맞아요.
  그래서 그곳을 좀 처리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2동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데 있죠?  거기에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으면 가운데 차가 하나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 라인을 그어 가지고 어느 한쪽이든지, 그리고 한쪽은 차를 안 세우게끔 그것을 당국에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그것 좀 실천해주세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다음은 관내 석유 및 경유판매업소 현황과 유류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항목, 93년도 점검결과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석유 및 경유판매업소는 9개소로 93년말 현재 총 19개 업소이며 유류업소에 대한 점검 항목으로는 정량 미달 판매행위, 종업원 안전수칙 및 소화기 취급요령 숙지여부, 소화기 적정비치 및 정기점검 실시 여부, 인근 유해시설물과 주유소간 안전거리 확보, 청결상태, 위험물 안전사항 준수여부 등이며 93년 총 점검은 연4회에 걸쳐 72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소화기 정기점검 미필 등 7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고경렬 의원 제가 산업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계에, 불시 암행점검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석유통을 싣고 와서, 통을 트럭에 몇 개정도 싣는지는 모르지만 쫙 실었어요.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가 가고 차는 길에 서 있어요. 그럴 적에 길에서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 용량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고발조치를 해야될 것 아니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얘기가, 기름 갖다 부으쇼 하면 경유하고 석유하고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한 3개 붓고 경유로 때려 붓고 간데요.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경유를 부었는지 보일러를 끓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지금 날씨가 춥고 겨울이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관계과에서 좀 암행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거기에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량부족에 대해서는 아까 20리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규격이 15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통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 아마 20리터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15리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고경렬 의원 아, 고무통이 그게 15리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빨간통으로 아주 규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유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판다고 했는데 우리가 반상회나 유선방송에서 수시로 겨울철에 홍보를 했습니다.
  부정유통을 단속 신고센터를 산업과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접수된 것은 없는데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런 것을 확인하신 모양인데 앞으로도 그런 것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암행 점검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강호 수고하셨여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왕근린공원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동 626번지 일원 5,170평에 대한 의왕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성 공사비가 8억원, 진입도로 보상비가 약 2억원, 총 10억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 확인 등 보상절차를 끝낸 후에 진입도로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는 앞으로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연차적으로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나와야지, 연차적으로 하면 또 올해도 넘어가면 내년도 연차적….
○도시과장 김학렬 그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 보상을 끝내 놓고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을 고려해 가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적인 얘기를 하나 여기에서 지금 이게 626번지상의 5,170평에 근린공원 조성을 설계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민의 여론이 흐르는 것을 보면 우리 의왕시에 고등학교를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시민의 소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는 학교를 질 수가 있는 것인지.
○도시과장 김학렬 그것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문제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고경렬 의원 글쎄 그런 소리가 있어서 참고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아닙니다. 공원은 공원이니까요. 학교하고는 별개입니다.
고경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들어가 주세요.
  끝으로 서울외곽 순환도로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신청하신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 같은데 몇 개 실과소에 질문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배드민턴장, 약수터,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대체시설 해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환경대책추진위와 한국도로공사에 지금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 한국도로공사측에서 계획서를 환경보존 추진위에 제출키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 이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시설, 편익시설중 약수터, 휴식시설의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배드민턴장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장소 및 토지사용 문제에 대한 문제로 배드민턴 동호인과 도로공사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난 1월 19일날 내손2동사무소에서 동호인 대표 및 회원과 시, 도로공사, 시공회사 관련자가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동호인 측에서는 설치장소를 지정을 하고 도로공사에서 설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는 봤습니다만 설치 장소에 대한 토지해결에 대해서는 동호인측과 도로공사의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공사에서 책임져 줄 것을 요청을 하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본사와 다시 협의한 후에 재협의 할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계속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에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 계획서는 제가 다시 도로공사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한국도로공사 고위급 담당자를 우리 동료의원님도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제가 몇 차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서 답변을 들어 본 결과는 약수터는 현재 그 약수터가 건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로 관을 매설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하수를 판다는 얘기죠. 관을 묻어가지고 수도꼭지를 빼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수돗물을 다들 식수로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지금 현재 약수를 받으러 와가지고 2∼3시간씩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불편이 없게끔 하겠다. 이런 답변도 내가 받았고 두 번째로 배드민턴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호인들에게 부지 매입후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장소와 시설규모, 면적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한국도로공사측이 부지를 매입할 때 그 부지가 뭔가 하면 그린벨트죠? 매입하더라도.
○도시과장 김학렬 그린벨트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아직 부지에 대한 확정된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자연녹지가 그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지나가는 길에.
○도시과장 김학렬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린벨트가 가능합니다.
위득우 의원 그린벨트가 배드민턴장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네, 가능합니다.
위득우 의원 아, 가능합니까? 공공체육시설이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네, 가능합니다.
위득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고경렬 의원 긴급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김강호 네, 말씀하세요.
고경렬 의원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거 의회개회 7일전 1월 24일 의회소집공고를 했습니다.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11시부터 지금 이 시간에 내손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내손2동 내손2동장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엄연히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장이 발표를 하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공무원이시고 동장도 공무원인데 의회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시장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고, 이것 집행부와 의회간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긴급 발언을 신청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말하지 말지, 문민시대에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됩니다. 시장님이라고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안 드리면 안됩니다. 한쪽에서는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어떠한 답변이 나오고 어떠한 질문이 나오나 앉아서 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님들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예우를 해서 부시장님만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시정질문 때는 출석의 건이 엄연히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같은 오후 2시에 동민과의 간담회를 가지셔도 됩니다. 꼭 의회가 열리는 시간에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지셔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짚고 넘어가서 시정을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물론 시장님께 관계과장이 보고를 드릴 때 오해 없으시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오해를 하셔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또 저 본의원한테 섭섭한 감정을 가지셔도 안되고, 이것은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나가야 우리 의왕시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장님한테 어떤 추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건의적인 얘기입니다.
  내손2동 주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아니, 시에서는 이 시간에 의회 한다는데 시장님은 여기 나와서 주민 간담회하고, 시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고가 되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 주셔야 되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생각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이시니까 말씀을 안 하면 이 양반이 몰라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아,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어떠한 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와 의회가 보조를 똑같이 맞추어 가자, 잘해보자, 시민을 위해서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의원 차원이시라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 의원들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 긴급발언 신청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이 긴급발언 신청하셔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 개원 시간 전에 시장이 내손2동에 나가서 간담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우리 의원 전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을 의원을 대표해서 고경렬 의원이 유감을 표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삼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고경렬 의원과 정경모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경렬 의원과 정경모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훈양 부시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회와 행정부간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52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상수도사업소장 김 태 수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양 영 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