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의원누리집
김학기 의장
박혜숙 부의장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청소년의회
의왕시의회 인스타그램
의왕시의회 유튜브
홈으로
의왕시청
의왕시 청소년의회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씨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검색 열기/닫기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의왕시 어린이의회
의회소개
의장인사말
의회연혁
의회조직
찾아오시는길
숙제도우미
시의회란?
의회에서하는일
의원이하는일
의회운영
의회소집
자주하는질문
참여마당
방청및참관
참관신청
사진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메인메뉴
의회소개
의장인사말
의회연혁
의회조직
찾아오시는길
숙제도우미
시의회란?
의회에서하는일
의원이하는일
의회운영
의회소집
자주하는질문
참여마당
방청및참관
참관신청
사진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은
의왕시의
꿈
과
희망
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고소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 기타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실질적으로 소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전말을 신고하는 정도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32, §236, §237).
경기도·시·군의회
관내주요기관
의원누리집
김학기 의장
박혜숙 부의장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