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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여유자금의 개념에 있어 명확한 정리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그 발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상례적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회계년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년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로 주로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각종 연금기금 또는 보험기금에서 발생하며 석유사업기금과 같이 정책적으로 부과징수율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자금의 현금 흐름상 수입시기와 지출시기간의 차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대체로 발생기간이 짧고 소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금은 사업수행을 위한 지출과 독립적으로 재원조성이 됨에 따라 여유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조세와 같은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재원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은 향후 지출소요에 대비하여 증식사업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증대 시지는 것이 기금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금별로 관련법에 여유자금운용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유자금의 운용형태는 다양하며 장기성여유자금은 재정자금 또는 타기금에의 예탁, 은행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권에의 예치, 공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 그리고 자체대출사업수행 등으로 운용되며 단기성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