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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법규 명령. 이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명령이라고도 한다. 상급명령에 의하여 하급명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