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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선출된 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다(국회법§13, 지방자치법§46). 의장·부의장 2인등 3인 전부가 사고가 있을 때에 한하므로 3인중 1인 이라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사고"에는 궐위 이외의 일시적인 사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었거나 의장 또는 부의장 중 일방이 궐위되고 다른 일방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신임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한다. 임시의장은 그 사고가 있을 때마다 선거를 하는 것이고 한번 선거하여 임기 중 또는 회기중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사고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할 때와는 달리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