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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경쟁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다(예산회계법§77, 지방재정법§63). 일반적인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나 관청계약에 있어서는 청약의 수인(입찰공고), 청약(입찰), 승낙(낙찰), 계약 성립의 확인(계약서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바 입찰보증금은 경쟁입찰의 참가자가 입찰서의 투함과 동시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개찰 결과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납하고 낙찰자의 것만을 계약체결일자까지 보관하였다가 체약일까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보증금을 손해배상액으로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 즉시 계약보증금의 그것과 같이 사전특약이 있음을 요한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의 내용으로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항을 명시하여 두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채권 또는 주식으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해당액이다. 그러나 단가입찰일 때에는 입찰코자 하는 총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해당액이며, 희망수량 단가제입찰에 있어서도 단가입찰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단가입찰에 희망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있어서와 같이 입찰보증금도 면제된다. 장기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총입찰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