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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불수리사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교육위원회 포함)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불수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국회법§123③).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먼저 청원법에서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이고(동법 §5), 지방자치법과 교육법에서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66, 교육법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