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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
|---|---|---|---|---|---|
| 대수 | 10 | 회기 | 321 | 의안번호 | 4911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7.07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7.14 | 처리일 | 2026.07.15 | ||
| 관련 회의록 |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7.24 | 통보일 | 2026.07.24 | ||
| 첨부파일 |
[4911]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족아동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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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국공립 꿈초롱어린이집 및 포일어린이집 운영 ○ 민간위탁 기간: 5년(2027. 3. 1. ~ 2032. 2. 28.)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 「영유아보육법」과 「의왕시 보육 조례」 및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사업 -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집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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