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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대수 | 10 | 회기 | 321 | 의안번호 | 4909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7.07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7.14 | 처리일 | 2026.07.15 | ||
| 관련 회의록 |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7.24 | 통보일 | 2026.07.24 | ||
| 첨부파일 |
[4909]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족아동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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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26. 10.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 위탁기간: 2026. 11. ~ 2031. 10.(5년) ○ 위탁내용 - 피해아동 및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기관 내 시설물 및 물품 유지관리 ○ 수탁자 선정방식: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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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