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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10 회기 321 의안번호 4906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7.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7.14 처리일 2026.07.15
관련 회의록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7.24 통보일 2026.07.24
첨부파일 [4906]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족아동과).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26년 10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민간위탁 기간: 2026. 11. ~ 2031. 10.(5년)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시설 관리 및 물품 유지·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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