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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
| 대수 | 10 | 회기 | 321 | 의안번호 | 4900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7.07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7.14 | 처리일 | 2026.07.15 | ||
| 관련 회의록 |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7.24 | 통보일 | 2026.07.24 | ||
| 첨부파일 |
[4900]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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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26. 12. 31. 만료되어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 위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 위탁내용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업무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업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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