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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10 회기 321 의안번호 4900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7.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7.14 처리일 2026.07.15
관련 회의록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7.24 통보일 2026.07.24
첨부파일 [4900]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26. 12. 31. 만료되어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 위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 위탁내용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업무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업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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