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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대수 10 회기 321 의안번호 4901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7.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7.14 처리일 2026.07.15
관련 회의록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7.24 통보일 2026.07.24
첨부파일 [4901]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감사담당관).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2026. 8. 19.자)됨에 따라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왕시 옴부즈만 지원자 공개모집: 2026. 6. 8. ∼ 6. 18.(총 10명 접수)
○ 의왕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의: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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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