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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 ||||
|---|---|---|---|---|---|
| 대수 | 10 | 회기 | 321 | 의안번호 | 4901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7.07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7.14 | 처리일 | 2026.07.15 | ||
| 관련 회의록 |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7.24 | 통보일 | 2026.07.24 | ||
| 첨부파일 |
[4901]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감사담당관).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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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2026. 8. 19.자)됨에 따라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왕시 옴부즈만 지원자 공개모집: 2026. 6. 8. ∼ 6. 18.(총 10명 접수) ○ 의왕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의: 2026.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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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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