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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10 | 회기 | 321 | 의안번호 | 4899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7.07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7.14 | 처리일 | 2026.07.15 | ||
| 관련 회의록 |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7.24 | 통보일 | 2026.07.24 | ||
| 첨부파일 |
[4899]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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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헌혈장려금 신청 서식을 신설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 헌혈 장려금 신청서식 추가(별지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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