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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10 회기 321 의안번호 489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7.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7.14 처리일 2026.07.15
관련 회의록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7.24 통보일 2026.07.24
첨부파일 [4899]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헌혈장려금 신청 서식을 신설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 헌혈 장려금 신청서식 추가(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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