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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대수 10 회기 321 의안번호 490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7.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7.14 처리일 2026.07.15
관련 회의록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7.24 통보일 2026.07.24
첨부파일 [4902]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조례안(민원지적과).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의왕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활동 실적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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