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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 ||||
|---|---|---|---|---|---|
| 대수 | 10 | 회기 | 321 | 의안번호 | 4902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7.07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7.14 | 처리일 | 2026.07.15 | ||
| 관련 회의록 | 제321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7.24 | 통보일 | 2026.07.24 | ||
| 첨부파일 |
[4902]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조례안(민원지적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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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의왕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활동 실적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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