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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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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의안번호 | 344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7.0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7.19 | 통보일 | 2019.07.18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함께 돌봄사업의 범위,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다함께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5조) ○ 돌봄시설 및 이용 아동의 안전관리, 돌봄시설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안 제16조 ∼제18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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