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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4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7.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7.19 통보일 2019.07.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함께 돌봄사업의 범위,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다함께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5조)
○ 돌봄시설 및 이용 아동의 안전관리, 돌봄시설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안 제16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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