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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207 의안번호 261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3.07.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0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3.07.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밤샘주차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밤샘주차 위임 근거 조문 인용(안 제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0.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사업용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 받은 차량
- 밤샘주차란 0시부터 오전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

0.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장소(안 제4조)
-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 지정 :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공장, 창고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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