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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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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207 | 의안번호 | 261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3.07.0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0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3.07.1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밤샘주차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밤샘주차 위임 근거 조문 인용(안 제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0.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사업용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 받은 차량 - 밤샘주차란 0시부터 오전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 0.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장소(안 제4조) -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 지정 :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공장, 창고시설 등)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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