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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9 의안번호 346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19.09.1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9.25 통보일 2019.09.25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19. 6.18. 공포)으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사무 명칭 및 목적의 변경이 필요
0.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제명을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
0. 목적을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0. 사무명칭을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안 제1조~제7조)
0. 불가피한 사유(학업 및 질병치로 등)로 거주지를 이전한 청년도 지원토록 거주요건 완화 :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신설 (안 제4조제1항)
0.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구비서류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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