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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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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9 | 의안번호 | 346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19.09.1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9.25 | 통보일 | 2019.09.2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19. 6.18. 공포)으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사무 명칭 및 목적의 변경이 필요 0.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제명을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 0. 목적을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0. 사무명칭을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안 제1조~제7조) 0. 불가피한 사유(학업 및 질병치로 등)로 거주지를 이전한 청년도 지원토록 거주요건 완화 :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신설 (안 제4조제1항) 0.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구비서류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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