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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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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의안번호 | 343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 발의일 | 2019.07.09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7.19 | 통보일 | 2019.07.18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3조) ○ 조례의 기본이념 규정(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청년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의 참여확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제16조) ○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 ∼ 제25조) ○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26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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