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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3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발의일 2019.07.09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7.19 통보일 2019.07.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3조)
○ 조례의 기본이념 규정(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청년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의 참여확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제16조)
○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 ∼ 제25조)
○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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