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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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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207 | 의안번호 | 261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3.07.0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0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3.07.16 | ||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따라 징수토록 하여, 동 규정과 현행 조례간의 불합리한 부분 정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활성화와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 시가 징구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의 수수료 요율표에서 삭제(별표1, 가, 나) - 대상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39건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 감면내용 신설(별표1, 가.7)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400원 → 200원 -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원 → 300원(추가 1장당 100원) - 건축물대장 1건 500원 →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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