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207 의안번호 261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3.07.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0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3.07.16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따라 징수토록 하여, 동 규정과 현행 조례간의 불합리한 부분 정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활성화와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 시가 징구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의 수수료 요율표에서 삭제(별표1, 가, 나) - 대상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39건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 감면내용 신설(별표1, 가.7)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400원 → 200원
-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원 → 300원(추가 1장당 100원)
- 건축물대장 1건 500원 → 300원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