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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2 의안번호 335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형구,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김학기, 윤미경 발의일 2019.01.21
대표발의의원 박형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2.01 통보일 2019.02.0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비함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안 제2조)
○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 변경(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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