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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대수 6 회기 207 의안번호 2612
의안종류 기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3.07.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관련 회의록 제20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3.07.16
주요내용 ▣제안이유
: 기 수립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이 상위 및 관련계획의 확정, 변경과 각종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가속화 등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표변경 및 인구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정인 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제시내용
: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지난 2007년 9월 기본계획수립 이후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금회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상 상위계획들과의 정합성과 하위계획 수립에 대한 유연성도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시 장기적인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일부 상위계획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영보다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금회 추가되는 시가화 예정용지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를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도록 생활권별로 배분하여야 하고, 아울러 우리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생활권이 3개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바, 각 생활권별 접근성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교통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되, 이에 대한 실천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이 우리시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인 만큼,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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