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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9 의안번호 345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19.09.1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9.25 통보일 2019.09.25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규제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0. 규제개혁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구성 사항 변경(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민간부문과 규제개혁 협력에 관한 심의 기능 추가
-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비율 규정 반영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과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0. 위원회 안건 심의 · 의결 관련 운영사항 정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0. 규제의 심사 · 등록에 관한 절차 신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0.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규제신고센터 설치 (안 제17조)
0. 규제개혁 평가 및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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