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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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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9 | 의안번호 | 345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19.09.1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9.25 | 통보일 | 2019.09.25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규제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0. 규제개혁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구성 사항 변경(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민간부문과 규제개혁 협력에 관한 심의 기능 추가 -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비율 규정 반영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과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0. 위원회 안건 심의 · 의결 관련 운영사항 정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0. 규제의 심사 · 등록에 관한 절차 신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0.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규제신고센터 설치 (안 제17조) 0. 규제개혁 평가 및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안 제18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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