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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7 의안번호 279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4.11.1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17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14.12.18
주요내용 ▣수정이유
- 개방주차장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다른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주차위반 요금을 징수토록 하고,
- 공영주차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주간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공영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운영에 있어 정해진 주차시간외 주차로 인해 견인이 어려운 경우 공영주차장 급지별 1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안 제19조제5항)

-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의 견인이 어려운 경우 공영주차장 급지별 1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안 제20조제4항)
- 별표1 제2호를 현행대로 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주간운영시간을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안 별표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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