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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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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7 | 의안번호 | 279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4.11.1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17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4.12.18 | ||
주요내용 | ▣수정이유 - 개방주차장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다른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주차위반 요금을 징수토록 하고, - 공영주차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주간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공영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운영에 있어 정해진 주차시간외 주차로 인해 견인이 어려운 경우 공영주차장 급지별 1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안 제19조제5항) -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의 견인이 어려운 경우 공영주차장 급지별 1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안 제20조제4항) - 별표1 제2호를 현행대로 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주간운영시간을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안 별표1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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