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1월24일(월) 10시02분~10시4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8.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8.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2015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기길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201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네 분의 의원께서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본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19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2015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삼 부시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6만 의왕시민을 대표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을 위해 온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올 때에도 희망차고 생동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1년을 일하는 동안 의왕시는 더욱더 생동하고 희망찬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희망찬 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안을 마무리 하고 도시 균형발전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편성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27억9,200만원이 증액된 2,94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45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금년보다 76억4,200만원이 감액된 896억4,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금년보다 126억1,900만원이 증액된 1,333억1,9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23억 증액된 223억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6.2% 감소한 36.5%입니다. 그만큼 국도비의 지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2,45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16억2,100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67억5천만원을 예산으로 하여 3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은 203억으로 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년보다 25억 정도 감액된 216억,1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는 9억8,500만원, 지방행정·재정 지원 부문 5억1,100만원, 재정·금융 부문 5,200만원, 일반행정부문에 20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 가량 증액된 23억8,6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 부문에 11억3,600만원, 민방위 운영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금년보다 18억 정도 증액된 114억1천만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01억600만원, 글로벌인재센터 운영,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5억 가량 증액된 93억400만원입니다.
  상주오케스트라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등 문화에술 부문에 54억8,100만원, 의왕백운예술제, 의왕철도축제 등 관광부문에 6억2,9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부문에 29억1,900만원, 향토사료관 운영 등 문화재 부문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13억 가량 감액된 118억3,400만원입니다. 진위천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억3,400만원, 재활용센터 운영 등 폐기물 부문에 93억6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 부문에 17억4,300만원,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등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31억 가량 증액된 867억5천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6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134억4,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3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청소년 수련관 시설 운영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309억7,600만원, 저소득층 취업지원 등 노동 부문에 14억2,100만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 부문에 10억8,6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금년보다 11억 정도 증액된 55억7천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51억8,6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5억 가량 증액된 39억3,6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15억4,1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에 2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보다 59억 가량 증액된 113억3,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13억1,900만원, 전기시설 안전지원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보다 11억 가량 증액된 166억7,300만원, 도로 유지관리 등 도로 부문에 51억6,800만원, 유류보조금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1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보다 67억 증액된 203억200만원입니다. 월암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은 30억3천만원, 왕송호수 전망대 설치 및 수목식재, 금천마을만들기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7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금년보다 1억1,900만원이 증액된 27억2,3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2억 정도 감액된 41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14억 가량 증액된 61억9,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 5억1,8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 9억8,900만원, 교통사업 39억4,7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6억1천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800만원, 기반시설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3억7,700만원, 내손동 공영주차장 지붕 방수공사 5억원, 포일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총 27개 사업으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5억 가량 감액된 263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111억900만원, 영업외수익 4억2,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억2,30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132억8천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급·배수공사비 2억9,200만원,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5억원, 부곡배수지 증설공사 10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관로 매설공사 1억5천만원, 상수관로 매설 및 이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10억 가량 감액된 103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76억800만원, 영업외수익 1억4천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1,80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등 21억5천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왕송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4억1,2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및 하수처리비 33억7,400만원, 국도1호선 횡단 오수관로 부설공사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6억 가량 증액된 65억9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34억9,500만원, 영업외수익 7천만원, 이월금 29억4,4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왕첨단산업단지 SPC자본금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2개이며 금년보다 5억4,300만원 감액된 244억1천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운용기금 중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회 지원 등 3,500만원, 여성가족 복지증진사업 2,400만원, 장학사업 위탁운영 1억200만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예방사업 및 운영경비 8억7,700만원, 매몰비용 보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보조 등 1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성심성의껏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00여 공직자 집행부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5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부터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795번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기간별, 직급별 인원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감계획, 민간위탁계획,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으로 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확충계획 등입니다.
  13페이지 중기인력운영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지역여건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도시로 지식기반도시로의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약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도시의 단절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철도특구사업, 국가시설 이전과 활용, 15개 지역 구 도심의 리모델링사업,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도시개발 활성화사업, 지역 특성화사업 등 지역간 균형개발과 도시공간체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민선6기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보면 중앙정부는 복지사무 등 지속적으로 지방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위한 계획 및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및 공공시설물의 증가 및 민선6기 문화, 교육, 체육, 사회복지, 환경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증원 등 인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향후 5년간은 대내외적인 환경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력을 운영하고 인구 및 공공시설물의 증가, 주민여가편익시설 확충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하겠으며, 신규 행정수요는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 확보하는 등 탄력적이고 전략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확립하고 민간위탁사무 등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계획, 조직환경, 행정여건 및 지방재정 등을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연도별 인력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향후 5년간 세부 인력지원내역은 70명입니다.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소송 등 동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23명, 2016년도에 거주자 우선주차, 취약계층 관리 등 16명, 2017년 세무조사업무, 등산로 편익시설 조성 등 11명, 2018년 소외계층관리 산림자원보호 등 8명, 2019년 노인복지, 동 행정지원 등 12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준인건비는 422억5,300만원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에 맞게 2015년도에도 기본인건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포일성당 앞 공영주차장의 진입도로 개선을 통해 첫째, 차량 진출입 이동 동선을 현재 180여미터에서 40여미터로 약 140여미터를 줄임으로서 주차장 접근 용이성을 통한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 인근의 내손순환로 주변 주택가 및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내손동 695-18번지상 대지 한 필지 228제곱미터와 건물 한 동 182제곱미터로서 취득가격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의 월정수당을 연 2,348만원에서 2,58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의안번호 2797호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안정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고 현행 기계식 주차장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허용대상 지역과 주차장 규모, 설치비율 등을 정하여 기계식주차장 사용율을 높여 노상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 운영과 공영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의 야간개방 등 새로운 주차장 수급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3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4조2를 신설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설치가능시설물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은 모든 시설물에 적용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용시설 이외의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으로 하였고, 기계식주차장 사용을 꺼려하는 시민 정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 허용대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모를 20대 이상으로 정하고 설치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출입을 자동차용 승강기 방향 전환장치 등 운반기구를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허용시설 대상규모를 20대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실태를 실시한 결과 사용율이 42%에 불과하며, 20대 이하 기계식 주차장 사용율은 19개소 중 1개소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변 도로상의 불법주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19조를 신설하여 시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의 야간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노외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수요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20조를 신설하여 현행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소방차와 경찰차, 재난구호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상 등에 거주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 등의 조치 및 일일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별표1에는 2008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이후 동결해온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누적분 등을 고려해 평균 9.46퍼센트 인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차장 급지별로 최초 30분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고 일일 주차권은 1천원, 월 정기권의 전일과 야간주차권은 5천원 인상하였으며, 백운호수 제방 교각노외주차장과 백운호수 노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단위시간별로 정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1회 주차요금을 1시간 이내 1천원, 1시간 초과 3시간 이내 2천원, 3시간 초과 5시간 이내 3천원,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4천원, 9시간 초과 일일주차권은 5천원, 월 정기주차권은 전일4만5천원, 야간4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의왕시민은 20퍼센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 전용주차장 제도 도입을 위해 거주자 전용주차장에 대한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주간 2만5천원, 야간 2만원, 전일 3만5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별표2에는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시 현행 조례상 공휴일과 일요일 등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날을 포함해 연 단위로 위탁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조사해 공휴일과 일요일등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은 날을 제외한 실제 운영일수를 적용해 산출하도록 합리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3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시 주차수급실태와 인근시 운영사례를 조사해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룸형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시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한 세대당 0.6대를 0.9대로,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세대당 0.5대를 0.7대로 강화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례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등의 개정사항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2014년 10월 7일과 11월 3일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25대를 20대로 하향 조정하여 의결된 사항이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및 책정안은 2014년 9월 25일 의왕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백운호수 제방교각 및 노상주차장 1회 주차요금 중 1시간 이내 1천원 구간을 추가 반영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철도특구과장 유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1쪽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코자 했으나 1차 공모시 7개업체가 사업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반시설인 토공, 교량, 부대공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궤도공사, 레일바이크 순환열차와 운영시설 등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시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윤미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8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단장 4명, 보건소장, 담당관·과·소·동장 32명 등 총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행정팀장      조 이 현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금 범 섭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김 대 석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유 승 호        특구사업과장      최 진 숙
  보건행정팀장      김 영 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