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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3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7.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7.19 통보일 2019.07.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중복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및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유연한 휴가 사용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규정된 조항 삭제
·제9조, 제15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 제6항, 제8항, 제15항, 제21조의2, 별표6 삭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별표5)
·배우자 출산휴가 일부 확대(5일 →10일)
○ 특별휴가 중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확대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20일
○ 인용조항을 변경(안 제13조)
·「공무원증 규칙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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