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58 | 의안번호 | 343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7.0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7.19 | 통보일 | 2019.07.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중복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및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유연한 휴가 사용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규정된 조항 삭제 ·제9조, 제15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 제6항, 제8항, 제15항, 제21조의2, 별표6 삭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별표5) ·배우자 출산휴가 일부 확대(5일 →10일) ○ 특별휴가 중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확대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20일 ○ 인용조항을 변경(안 제13조) ·「공무원증 규칙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