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58 | 의안번호 | 343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 박형구, 윤미경 | 발의일 | 2019.07.09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7.19 | 통보일 | 2019.07.18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 및 시택을 종합, 계획적으로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교통안전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지도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