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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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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의안번호 | 343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7.0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7.19 | 통보일 | 2019.07.18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의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왕시 홍보대사의 임무 명시(안 제2조) ○ 홍보대사 위촉대상 명시(안 제3조) ○ 홍보대사에 대한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제6조) ○ 홍보대사에 대한 해촉사유 명시(안 제7조) ▣ 수정이유 ○ 기존에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 부칙 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임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수정내용 ○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를 명확히 함(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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