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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3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7.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7.19 통보일 2019.07.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의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왕시 홍보대사의 임무 명시(안 제2조)
○ 홍보대사 위촉대상 명시(안 제3조)
○ 홍보대사에 대한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제6조)
○ 홍보대사에 대한 해촉사유 명시(안 제7조)

▣ 수정이유

○ 기존에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 부칙 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임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수정내용

○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를 명확히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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