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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6 회기 207 의안번호 261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3.07.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0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3.07.16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상 상한선에 맞추어 정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하향 조정함으로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이상'에서 '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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