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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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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207 | 의안번호 | 261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3.07.0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0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3.07.16 | ||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상 상한선에 맞추어 정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하향 조정함으로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이상'에서 '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제2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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