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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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624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0 - 1호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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