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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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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9.04.30 조회수 531
의왕시의회 공고 제2019-14호

의왕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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