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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작성자 정** 작성일 2008.01.15 조회수 528
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선거기간전 게시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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