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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엉터리
작성자 전** 작성일 2004.02.15 조회수 520
의왕시 ‘엉터리’ 조례안 상정 눈총
1)홈페이지에 예산내역도 안나오고
-------->다른 시를 보세요 정신차리고

2)조례는 법인데 이정도 엉터리에 주먹구구?
--------->의회가 없었으면 큰 일 날 뻔 했네


[02/14 경기일보]

의왕시가 존재하지도 않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가 하면 법 조문을 잘못 적용하는등 엉터리로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 시의회에 상정해 의원들이 반발하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총 7장 74조와 부칙 6조 분량의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A의원 등 6명의 의원 들은 13일 열린 제116회 임시회에서 이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무려 30여개에 이르는 조항을 고친 뒤 가결했다.

A의원은 “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조례(안)중 제31조 제2항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해 정한다’에서 산림법 제98조 1항은 존재하지도 않는 조문이다. 또 산림법 제98조는 입산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시가 전혀 관계도 없는 법 조문을 적용했다”며 “시가 전혀 법 조문을 검토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B의원도 “이 도시계획조례(안) 제12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서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관리로, 지방재정법을 국유재산법으로 각각 잘못 적용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과태료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을 규정한 제7장 벌칙은 보칙인데도 벌칙으로 잘못 규정해 보칙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조례 등 9개의 조례에 대해서도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꺼번에 개정해야 하는데도 개정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조문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C의원도 “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청사진인 도시계획조례(안)이 엉터리로 만들어져 제출돼 무려 30여개의 조문을 수정하는등 도시계획조례(안)을 시의회에서 거의 만들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집행부 직원들의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심도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도시개발 지표로 삼기 위해 도시계획조례(안)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2004-02-14 0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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