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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임시회의와 조례안 공개
작성자 구** 작성일 2004.02.10 조회수 498
의왕시 의회는 제116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5건의 조례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한다고 한다.

여기서 "의결"이라 함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한다는 건지.

만약, 심사를 해서 조례로 결정한다면, 그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로 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즉,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니, 시민들의 의견은  별도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건지, 궁금하다. 아마도 그런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조례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의회의 당연한 역할이 아닌가

특히 "의왕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의왕의 문제는 교육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육과 관련된 조례는 더더욱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조례가 교육발전을 위해 예산등을 더 주자는 건지, 반대로 제한하자는 건지, 시민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라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말로만 열린 행정을 하지 말자

실질적인 열린 행정을 하자

지금 우리는 열린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해 보자

그것만이 우리 의왕시가 경쟁력있는 의왕시가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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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개최

[02/07 기호일보]



의왕시의회는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5건, 즉 "의왕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의왕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에 대한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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