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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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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 | 작성일 | 2006.03.30 | 조회수 | 446 |
◈ 논의배경 \'04.8월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하고 건강보험료와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강보험기금\'신설 계획을 국회에 보고 ◈ 건강보험 제도와 재정운영 ▶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국민)-보험자-의료공급자\"간 계약과 합의에 의해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등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구조를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구조로 전환할 경우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건강보험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및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및 예결산 보고 등을 통해 이미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음 ※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는 현행 의사결정 구조의 무력화를 이유로 기금화 반대. 특히, 노동계·시민단체는 보장성 확대 차질 우려 [ 기금으로의 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 ▶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함 ▶ 한시적 국고지원이 끝나는 2006년 말을 전후하여 새로운 재원조달 체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금화 논의 필요 ▶ 보험자 자율운영원칙과 국가 책임운영원칙 중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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