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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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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 | 작성일 | 2006.03.30 | 조회수 | 422 |
최근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추세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2010년 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독립된 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등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 노인요양 보호의 개념 :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 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며 치매·중풍 등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요양보호 필요 - 핵가족화 여성 사회참여 보호기간 장기화로 가정 요양보호 한계 도달 - 서민층 노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절대부족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증가 3)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과 - 노인요양비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처로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노후 불안 해소 -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험 인프라 단기간 내에 구축 전망 4) 정부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 다양한 주체참여 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 비용의 확보 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care management 체계임 -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試案) ·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 재원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 국고 담배 부담금 80%, 이용자부담 20%,공공 부조자 정부재원 100% · 시범사업 실시 : 2005. 7 ∼ 2007. 6(2년간) 공공부조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 2007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실시 후 2010년 독립제도로 전환 유력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주체가 건강보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 노인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과 보험료부과 징수의 관리, 조직, 인적자원 및 전산시스템 등 공단 인프라의 활용 가능 - 동 제도와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킨 경험 풍부 -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체계 확립 가능 -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 및 효율성 제고 가능 - 요양보험 대상 여부를 가리는 평가판정과 요양서비스제공계획이 동일조직에서 관리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력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제도연구, 직원교육 등을 통한 제도운영에 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공단의 인프라와 사회보험 운영전반에 숙련된 공단의 노하우를 이용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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