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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여부
작성자 오** 작성일 2026.01.21 조회수 19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열람했습니다.
- 조성사업 평가서에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서 1231page)
- 환경영향평가법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용량 50톤/일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열람가능한가요?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하시기는 한건가요? 아니면 하고 계신건가요? 초안열람도 안돼는데 생태공원 등이 있는 왕송호수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정고시 하신건가요?
- 아시겠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매우 민감한 시설로서 한치의 의구심도 들어서는 안되는 시설입니다.
- 어떻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지정고시될때까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가 없었던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런식으로 졸속 및 밀어붙이는 환경기초시설은 전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반대하겠지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고통스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LH를 앞세워 이렇게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는건가요?
- 직접영향권이 300m를 살짝 넘기고, 타지자체인 수원시 경계를 폐촉법에 의해 타지자체 협의 대상기준인 300m를 살짝 넘기는 꼼수를 부리면서, 주민들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했다는거에 더욱더 화가 납니다.
- 전면 백지화 하십시요. 백지화 않할경우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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