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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인상요율재조정요구건
작성자 김** 작성일 2004.02.25 조회수 959
의왕시가 조례를개정해2004년2월분(2003년12월사용분)고지금액부터주로가정용사용량에대해서 평균30%라는상상을초월한막대한인상요금을 상하수도공히적용부과하였는바 아무리적자사업이였다하더라도 전체서민가정에부과적용되는공과금을 더구나수입과지출이역행으로적자인가계의최대불황기에큰충격과함께타격을가하는시정이 제대로시민을위한짓인지?뭇고당장이해가능요율로재조정하기를요구하며  국민생활에밀접한사업들이지금까지적자운영되지안는것이어디있는지를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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