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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송호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결사반대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1.07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작년 의왕월암지구 신혼희망타운 청약되어 27년 입주예정자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에 아이까지생겨 의왕에 잔입하면 2-3살 될 예정입니다.
청약시에는 고지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것에 무척 놀랐습니다.

애시당초 철새도래지인 왕송호수에 캠핑장시설까지 존재하는 장소이고,
길 바로 건너편 500m내에 대방디에뜨르, 월암A1,3단지 등 3개 단지가 입주예정입니다.
단순히 제 집앞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와서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거시설에서는 몇키로 반경으로 떨어져서 설치가되던가 해야죠.
인근 1km도 안되는 반경에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도 설치예정인데, 그 아이들은 무슨죄가 있어
폐기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고 자라나요???

이게 진정 현장 답사는 해보고 위치선정을 한것인지 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통과가 된건지 의문입니다.
애시당초 처리시설 반경 1km내 거주지역과 초등학교가 건설되는 지역에 폐기처리시설물이 들어 올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의왕시 내 비거주구역도 많고 처리시설물 설치할 만한 땅도 충분히 많습니다.
당장 시청 오른쪽으로만 가도 고속도로 끼고 부지도 넓습니다.
진정 폐기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면 시청 근처에 설치해주세요.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적 지리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시설물은 결사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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