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차량의 법정차고지 인정에관한 관련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6.11.30 조회수 479
의회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왕시 는 전체 면적의 87% 가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구역으로 한정된 도심지내에    
   주거시설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도심지내 공영차고지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 또한 시 외곽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관련법상 공영차고지의 조성은 예산이 수반되더
     라도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제반여건 속에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의 어려움을 반영하고자        
    2004.12.10일 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백운호수 제방 및 교각 주차장과 의왕역 환승  주차장에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제공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던 사항으로
   〔주차장 조례 제 8조의 3〕

○ 귀하께서 요구한 도심 주거지내 공영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확대는 주차장 확보율이
      5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 형편상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거지내 주차 문제  해소
     및 교통 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수용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 도심 외곽에 주차장의 전면 영업용 차량[ 2.5ton 이상 5톤 미만]제공도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 의왕시 주차장 확보현황 〔2006.6.30〕
  - 주차면 확보율 : 57.7 %
  (※ 차량 등록 대수:44,854대 , 확보주차면수 25.862면)

0.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김영훈(전화 345-2297)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직원교육
이전글 영업용 개별화물 1.4톤이하 차량의 법정차고지 인정에관한 관련조례 개정청원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