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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동 반도보라빌리지 재정신청 全文
작성자 홍** 작성일 2003.10.17 조회수 1635
재정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요 지
“의왕시 내손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평촌IC(47번 국도와 교차점)로부터 학의분기점 방향 600여 m까지 사이 구간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소음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택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사업자인 주식회사 반도에 분양한 의왕시와 법상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야할 (주)반도 및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 될 때에는 추가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의무가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1) 총 9억 94만 1,250원의 정신적 손해를 신청인들에게 연대하여 배상하고

(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의 소음을 기준치 미만으로 줄여 줄 방음터널을 위 구간에 즉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하여

위 세 피신청인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 배상 및 방음시설 설치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있으니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비율을 명백히 구분하여 주실 것을 신청함.

1. 당사자
○ 신 청 인 : 백 한 보 외 인
○ 피신청인 : 의왕시 시장 이형구, 주식회사 반도 대표이사 권홍사, 한국도로공사 사장 오점록

2. 신청 취지 및 이유

가. 취 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소음 및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로 총 9억 94만 1,250원을 연대하여 배상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IC와 47번 국도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학의분기점 방향으로 600여 m까지 사이의 고속도로에 터널식 방음시설을 설치하되 그 설치비용은 상호 균등 부담한다.“라는 재정을 구함.

나. 이 유

(1) 경기도 의왕시의 책임에 관하여

o 피신청인(1)인 경기도 의왕시는
ㅿ 1999. 10. 6. 경기도지사로부터 같은 시 내손동 모락산 서북기슭과 47번 국도와 사이 에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의왕내손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그 조성 될 택지 중 일반주거지역인 내손택지개발지구 1B/L(1단지)과 6B/L(2단지)을 같은 해 10. 27. 피신청인(2)인 주택사업자 주식회사 반도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위 택지개발지구의 위치는 북쪽으로는 10여 미터 높이의 교각 위로 왕복 8차선의 서 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합니다)가 400여 미터의 방음벽을 드리운 채 서에서 동으로 지나가고 있고, 또 고속도로의 남쪽과 택지개발지구 남동쪽으로 해발 380여 미터 높이의 모락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ㅿ 따라서 의왕시는 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승인신청과 관련하 여 경인지방환경청에 협의를 구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 위와 같은 제반 여건이 어우러진 상황 아래에서 고속도로 가까이에 고층의 공동주택 (이하 “아파트”라 합니다)을 배치할 경우
ㆍ고가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이 아파트 뒷베란다를 통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소음은 다시 남쪽 모락산에 부딪혀 메아리쳐 오면서 상승효과를 일으켜 앞 뒤 베란다를 통하여 거주자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까지 예측하고 택지 위에 건축 할 아파트의 위치와 층수 등을 고려하였어야 하고,

- 또 18층 내지 20층 높이만큼의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ㆍ아파트와 고속도로와의 거리를 소음이 기준치 미만으로 예측되는 곳까지 떨어지도록 하여 배치하거나,

ㆍ기준치 미만이 되는 곳까지 떨어지도록 하여서는 용적률과 수익성 때문에 택지 개발 후 분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속도로를 관 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등을 받았어야 함은 물론,

ㅿ 또 개발한 택지를 분양할 때에는
- 고층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택지를 분양 받는 주택사업자[*피신청인(2)]와 는 관계 법에 따라 소음이 기준치 미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그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o 그런데도 택지개발 사업주체인 의왕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ㅿ 고속도로에 바로 인접하여 상업지역을 배치하고 상가를 고가의 고속도로면 및 현 방음 벽 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상가부지를 분양하였고, 상가 뒷편 남쪽으로 초고층 아 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엘지(447세대), 대원(716세대)과 주공(822세대)에 분양함 으로써 역시 모두 고속도로면보다 높게 고층으로 건축되었음은 물론,

- 본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반도보라빌리지1단지(560세대)(이하 “1단지”라 합니다)와 2단지(766세대)는 부지 위치도 높게 조성하여 부지 높이가 고속 도로면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조성부지를 모락산 자락에 근접시킨 다음, 아파트 층수 마저 18층 내지 2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여버렸습니다.

ㅿ 그리고 또 위 고속도로와 1단지 서쪽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중로1-2)(이하 “중로”라 합니다)로부터 1단지(1B/L)에 건설될 아파트에 미치는 소음도를 예측하여 택지개발사 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는

- 본 건 1단지를 사실과 다르게 위 상업지역 뒷편에 배치하는 것처럼 계획한 다음 먼 저 상업지역의 소음도에 대하여 상업지역의 소음도 기준치 70㏈ 이하인 63.0㏈ 내지 68.3㏈로 예측한 다음 (증 )

- 위 1단지의 소음도 예측치에 대하여는

ㆍ고속도로로부터의 직접소음과 모락산으로부터의 간접소음을 예측하여 이를 저감시키 는 방안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도 “1단지는 상업지역 뒤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기준치(주간 65㏈, 야간 55㏈) 이하일 것이니 협의 기관인 환 경청은 그리 알라.”는 식으로 소음도 예측치를 평가조차 아니하고 누락시킨 채 허위 의 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증 )
ㆍ새로이 개설되는 중로로부터의 소음도만을 평가하면서도 모든 아파트 똑같이 20층 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5개층 단위로 1층, 5층, 10층 및 15층에 대하여 탁상 위 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최고 주간 60.0㏈~65.3㏈, 야간 52.4㏈~57.7㏈로 형식적인 평가를 한 다음 (증 )

- 중로로부터의 야간 소음 예상치가 5층 이상이 모두 기준치 55㏈을 초과하는 56.5㏈ ~57.7㏈로 예측되자 고속도로로부터의 소음을 해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런 효과 가 없음을 익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ㆍ1단지를 덥치는 소음이 어떻게 발생하여 어떤 경로로 울려 퍼지는지 그 원리는 아 랑곳하지 않은 채 중로로부터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만에 대하여

ㆍ아무런 의미와 실현성도 없는 “아파트 직각 배치”, 조경수에 불과한 “방음림 식재” 및 창문 개방시는 언급할 수도 없는 “이중 방음창 설치” 등 실효성 없는 저감대책만 을 평가서에 제시하였을 뿐입니다. (증 )

ㅿ 한편 구 환경영향평가법(2001. 1. 1.폐기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 라 경인지방환경청이 위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협의를 하여주면서

- “추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이 잘못되어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 나, 주변환경상태가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는 평가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 도의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라.”고 하였고 (증 )

ㆍ의왕시는 동 협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택지를 개발하여 아파트 사업자 등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증 )

- 그러나 소음도의 부적정한 예측, 예측의 잘 못 및 예측의 고의적 회피 등으로 당초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완공 후 실제 상황에 있어

ㆍ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이전부터 도로 밑에 있던 기존 마을(갈뫼부락)때문에 도로 공사에서 설치한 4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본 건 1단지의 소음도가 실제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에도

ㆍ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전 혀 마련하지도 아니하고 있을뿐더러 (증 )
ㅿ 아파트 건설 사업자인 피신청인(2)인 주식회사 반도도 1단지를 위와 같은 위치에 위와 같은 층수의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여 택지를 분양받았고 계약시 여타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o 그 결과,

ㅿ 1단지 아파트 주민은 아래와 같이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과 나날이 증가하 는 소음 때문에 난청, 수면 부족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겠다고 아우성이고 창문을 열어 놓고는 TV시청조차 불가한 실정 이며, 갓난아기는 자다가 창문을 여는 순간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측정 위치

표=생략(첨부파일을 올릴 수 없는 관계로)

※이 측정치는 2002년도 말경 유니슨기술연구소가 의왕시 직원의 입회하에 측정한 수치임

ㅿ 그래서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의왕시장에게 소음의 폐해 가 위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공동주택사업자인 피신청인(2)인 주식회사 반도에 에게 위와 같은 위치와 거리에 위와 같은 높이의 아파트를 아무런 소음대책도 없이 건 설하도록 승인한 이유를 물으면서 조속히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해소하여 달 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ㅿ 그러나 의왕시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음발생시설인 고속도로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만 되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인접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청 약예정자에게 사전 고지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도로 공사와 협의하여 소음에 따른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라 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증 )

- 위와 같은 의왕시장의 답변은 위 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의 목적이 어떤 수단을 강 구하여서라도 최종 소음도는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한다는 취지를 망각한 무책임한 답변이며, 인접에 고속도로 위치 운운도 단지 주변의 교통이 그만큼 좋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소음이 심할 터이니 청약예정자들은 소음에 시 달리더라도 참을 각오를 하고 청약하라”는 뜻이 아니었음은 명약관화할 뿐만 아니라

- 또 의왕시장이 동 문안을 삽입하여 고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모집공고승인 신청자 인 주식회사 반도가 분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고문안에 고속도로 위치 운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그대로 승인하여 놓고는 이제 와서 삽입하여 고지하도록 하 였다고 생색만 내면서 본질적인 책임은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 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서 는 이제까지 아무런 노력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증 )

ㅿ 위와 같이 주민들의 환경권을 최 일선에 서서 보호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제 의무 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회피만 하고 있어 위와 같이 정신적 피해 보상과 소음도를 기준치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주도록 재정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 니다.


(2) 주식회사 반도의 책임에 관하여

o 피신청인(2)인 주식회사 반도(이하 “반도”라 합니다)는

ㅿ 1999. 10. 27. 피신청인(1)인 의왕시가 조성하여 분양한 택지인 의왕내손택지개발지구 1B/L(1단지)상에 동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18층 내지 20층의 아파트를 건축하 여 신청인들에게 공급하였고, 신청인들은 2002. 7월 초부터 동 아파트에 입주하였습 니다.

o 그러나 “반도”는 아파트의 건설 사업주체로서
ㅿ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과 「공동주택의 건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 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 고 속도로 … 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 수림대 등 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택지 공급자인 의왕시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그 소음 도가 기준치 이상이 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연히 도로로부터 가까운 지점은 아파 트의 층수를 줄이거나 기준치 미만이 되는 지점까지 떨어지게 하여 아파트를 건축하 여야 하고,

- 또 위 사업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만일 아파트의 층수를 줄이거나 떨어지게 하여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택지를 공급받지 말거나, 아니면 의왕시와 소음문제를 협의에 의하여 방음터널 등 시설의 설치책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 공동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였어야 합니다.

o 그럼에도 반도는 택지공급자인 의왕시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과 의왕시가 승인한 공동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소음이 아무리 기준치를 초 과하여도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증 )

o 그러나 반도는
- 자기가 사업주체로서 소음도를 기준치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은 “주택건설기준등 에관한규정”상의 의무로서 공동주택건설사업 주체로서 공법상 의무의 문제이고,

- 택지공급자인 의왕시가 현재와 같이 소음도가 기준치를 넘는 지점에 고층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승인해서 그대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요구에 따라 방음터널을 추 가로 설치함으로써
ㆍ발생할 추가 비용을 종국적으로 누가 부담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의왕시와 반도 양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법적인 계약상의 문제로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 다.

o 위와 같이 반도는 자기의 법상 의무의 문제를 의왕시의 책임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책임 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소음도를 기준치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재정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에 관하여

o 피신청인(3)으로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합니다)는
“한국도로공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인 공적 의무를 지닌 법인입 니다.

ㅿ 따라서 헌법상의 국민의 하나인 법인으로서 넓게는 한국도로공사법상의 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헌법과 환경관계 법령상에 규정된 또 다른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ㅿ 좁게는 “1991. 12월 당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1993. 6. 11. 법률456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가 건설부를 통하여 당시 환경처장관에게 위 고속 도로 개통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협의를 하여주면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도로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방음벽 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ㅿ 이에 도로공사는 그 조건을 수락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조건수락을 거절하 였다면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을 것이기 때문)
(2003.5.13. 사건번호 중앙환조 02-3-338 ”경기 부천시 외곽순환고속도로 차량․소음․
진동․먼지로 인한 방음시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재정문“ 참조)

o 그런데 1991. 3월 도로공사가 당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表 6.3.5-8〉“서울外廓循 環高速道路 區間交通量 豫測値에” 의하면,

ㅿ 평촌IC와 학의분기점 간의 2001년도 일일 평균교통량을 96,591대(peak時 11,064대) 로 예측하였는데 2002년도 실제 통과차량은 같은 해 10.17.은 139,845대나 되고 일 평균은 127,013대 (“2002년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참조)로서 예측치보다 31%나 더 웃돌고 있고,

ㅿ 동 평가서 〈表 7.2.5-4〉“低減方案樹立後 騷音度(1)” 에 의하면 “평촌~학의 구간, No.33, 갈산부락(右) 이격거리 70~80m지점”(1단지에 해당하는 지점)의 2001년도 방 음벽 설치 전 예측소음도는 주간 62.5㏈, 야간 57.6㏈로서 야간만 기준치를 초과하고,
방음벽 설치 후는 주간 57.9㏈, 야간 53.0㏈로서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예측하였 는데

- 동 고속도로 개통 후 새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된 2002년 말 위 1단지의 소 음도는 위와 같은 예측치를 훨씬 웃도는 주간 최고 74㏈, 야간 최고 70㏈로서 기준 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증 )

※알고 계시겠지만 소음도가 10㏈ 상승하면 소음을 느끼는 정도와 피해는 그 2배가 된 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따라서 도로공사는

ㅿ 당연히 1991년 12월 환경처장관의 협의시 제시 조건을 이행하여 본 건 신청인들이 요 구하는 고속도로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소음도를 기준치 미만으로 줄여야 할 책 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 일보 양하여 위와 같은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량으로는 도로로부터 8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의 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하더라도

ㅿ 본 건 1단지는

- 고속도로면과 거의 비슷한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5,6층 이상은 모두 고속도로 현 방 음벽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고

- 또 고속도로에서 새로 발생한 소음이 바로 전에 떠나 남동쪽에 버티고 서 있는 모락 산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소음과 다시 만나 상승작용을 일으켜 아파트 앞뒤에서 소음 도를 더 높여 기준치를 초과시킨다는 사실을 도로공사는 안타깝게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o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ㅿ 환경처장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대하여 문제의 “고속도로 도로결정고시 이후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결정되었으므로

- 방음시설 설치 책임은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있고 동 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1991년 의 환경처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증 )


따라서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서로 책임이 없다든가 다른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 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와 방음터널 의 설치 책임의 범위를 획정하여 달라는 재정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별첨4)

분 쟁 의 경 과 (참고자료1~3)
○ 입주자대표회의 ⇔ 의왕시장과 사이에 진정서제출 및 답신 내용
- 2002.10. 8. 입주자대표회의 → 의왕시장 : 고속도로 소음에 따른 방음벽 설치 요구
- 2002.11. 5. 의왕시장 → 입주자대표회의 :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소음에 따른 불편
을 최소화하겠음
- 2003. 1.21. 입주자대표회의 → 의왕시장 : 소음도가 70㏈이 넘는데 사업자에게 방
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이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유 규명 및 방음시
설 설치방안 강구 요망
- 2003. 2.12. 의왕시장 → 입주자대표회의 : 도로로부터 50미터 이상 배치만 하면 되
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계획 승인하여 주었음
- 2003. 2.18. 입주자대표회의 → 의왕시장 :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9조에 대한 해
석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재답신과 앞으로 의왕시의 계획을 요 구
- 2003. 3.14. 의왕시장 → 입주자대표회의 : ①50미터 이상 떨어져 배치하는 것과
②방음시설을 설치하여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하면 충분한 사항임을 강조
- 2003. 3.18. 입주자대표회의 → 의왕시장 : “아파트 배치계획이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만 하면 소음도가 65㏈를 초과하여도 상관없다고 보고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지“를 다시 질의
- 2003. 4. 7. 의왕시장 → 입주자대표회의 : 기왕의 회신으로 대신하겠음
- 2003. 7.28. 입주자대표회의 → 의왕시장 :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현재까지 고속도 로 소음 최소화 대책 등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구
- 2003. . . 의왕시장 → 입주자대표회의 : 2003. 8. 30.현재까지 일체 묵묵 부답
* 묵묵 부답인 걸로 보아 이제까지 도로공사 등과 아무런 협의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할 것처럼 답신한 것이 명백함

○ 입주자대표회의 ⇔ (주)반도와 사이에 소음방지시설 설치 요구 및 답신 내용
- 2003. 2.25. 입주자대표회의 → (주)반도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과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인 (주)반도가 고속도 로로부터의 소음을 65㏈(야간 55㏈)미만으로 낮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 음터널 등 방음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
- 2003. 3. 5. (주)반도 → 입주자대표회의 : 당초 의왕시가 주거용택지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당사는 그대로 시공하여 분양하였을 뿐이니 소음문제는 의왕시와 협의할 것
- 2003. 3.31. 입주자대표회의 → (주)반도 : 의왕시가 택지를 분양하고 사업계획을 승 인 할 때 어떻게 분양하고 승인을 하였던 상관없이 소음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택지분양계약서나 사업계획승인시 조건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소음을 규정치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법상 반도의 책임이고 나머지 문제는 반도와 의왕시와의 문제이니 조속히 반도는 그 책임을 이행할 것
- 2003. 4. 8. (주)반도 → 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와 도로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니 법상 문제가 없고, 또 의왕시가 아파트 층수와 거리를 지
정하여 택지로 분양하였고 당사는 그대로 건축하였을 뿐이니 당사는 책
임이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 ⇔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소음방지시설 설치 요구 및 답신 내용
- 2003. 7.28. 입주자대표회의 → 도로공사사장 : 1991.12월 환경처장관에게 서울외곽순 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협의를 하여주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후 도로 소 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소 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2003년 현재의 도로 소음이 환경기준치를 넘고 있으므로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소음도를 기준 치 이하로 낮추어 주고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도 아울러 하여줄 것
- 2003. 8.19. 도로공사사장(동서울지사장) → 입주자대표회의 : 고속도로 도로결정고시 이후 건설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있고, 도로 공사는 책임이 없음.






(별첨5)
참고자료 명세
1. 의왕시장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요구 등 진정(5차) 및 그에 대한 답신(4차)
각 1부. (증 1)
2. 주식회사 반도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요구서 및 그에 대한 회신 각 1부.(증 2)
3.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요구 등 진정 및 그에 대한 답신 1부.(증 3)
4. 의왕반도보라빌리지1단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접 전경 1부.(증 4)
5. 의왕시 의뢰 유니슨기술연구소의 소음측정결과 1부.(증 5)
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상 예상 교통량 대 실제 교통량
1부.(증 6)
7. 의왕내손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의왕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택 지개발지구 각 단지별 소음 예상치 1부.(증 7)
8. 의왕내손택지개발사업계획과 관련 경인지방환경청에 의왕시가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서에 기재된 택지지구 내 상업지역과 반도보라빌리지 1단지의 소음 예상치
(증 8)
8-1. 1단지 소음 예상치를 고속도로가 아닌 중로1-2로부터의 소음 예상치를 평가
하였다는 의왕시의 답변서(증 9)
9.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자민원에 의한 질의 및 환경부의 회신 공문 1부. (증 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IC~학의분기점간 교통량 및 소음예측치)
10. 기타 언론 보도자료
10-1. 2003. 8. 7. 경인일보 홈페이지 “의왕시 내손동 B아파트 ”소음공해 시달 려“
10-2. 2003. 8. 9. 경인일보 홈페이지 “道公, 주민 고속도로 소음 피해 외면”
10-3. 2003. 8. 13. 저녁 9시 KBS뉴스 "무용지물 방음벽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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