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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방음터널 관련' 용역발주 관련 기사
작성자 홍** 작성일 2003.10.16 조회수 574
참고>부천상동지구의 경우 통과구간이 3km가 넘는 매우 긴구간으로 통과 구간이 350m에 불과한 의왕내손택지지구와는 방음벽재설치 비용 산출시에는  큰 차이가 남.

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요구



원 시장 토공·도공에 ‘근본적 소음해결’ 요구 서한
부천시 “ 터널 외엔 소음 해결 방법 없다” 주장

부천시가 소음을 유발, 민원의 소지를 제공한 상동신도시를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방음시설을 돔(dome)형태의 터널식으로 설치해 줄 것을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상동신도시 구간에 첨단소재로 제작된 방음터널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최근 상동신도시 아파트 주민 1만여명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에 시달리는 등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오점록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김진호 토지공사 사장 앞으로 소음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원혜영(元惠榮) 시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다.
원 시장은 서한을 통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음대책이 수립돼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면서 “방음대책은 터널형식으로 설치, 근본적인 소음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공과 토공은 공공기관으로 중앙정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국민과 시민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막대한 소음대책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긴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시장의 서한 발송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외곽순환도로 소음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관리주체인 도공과 신도시 개발주체인 토공이 절반씩 책임이 있으며 공동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 발주한 소음관련 대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천구간 3.27km 중 도로 넓이가 38m인 일반 구간은 돔 형태의 터널형식이 가능하고 진·출입로가 있는 67m의 넓은 구간은(약 660m) 도로 양쪽과 가운데 부분에 12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돔 형태로 제작될 경우 첨단소재를 사용, 가운데 부분이 바람의 충격을 흡수해 안정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같은 형태로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공사비가 약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쟁위의 결정에 따라 도공과 토공에 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상동 아파트 주민 5백7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과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고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억8백만원의 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1억4천1백34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박웅석 기자 master@focu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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