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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사
별도의 요구절차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법정감사이며 "매년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사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만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며 감사활동의 개시시기와 기간을 법정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36①).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